삶과 술

남양유업의 대리점 상대 물량 밀어내기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제재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 담당자들(경쟁과 장주연 · 강수원 사무관, (現) 서울총괄과 김미진 · (現) 감사담당관실 황상우 조사관)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ㅇ이들은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관행 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4억 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ㅇ또한 이들은 남양유업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두 번에 걸친 대규모 현장조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ㅇ수집된 증거를 통해 남양유업()의 대리점 전반에 걸친 밀어내기 행위를 입증하여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ㅇ8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직원들은 현장조사 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건처리 이후 대리점 등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도 그동안의 거래행태에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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