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시 자유시장 형성, 서비스 향상 기대되지만
과다경쟁, 무질서 거래 등으로 유통 혼란 발생될 것
따라서 이번 연구는 규제완화의 배경과 문제점, 도매면허의 수급조건, 적정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을 살펴보고,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긍정?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해,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현재의 종합주류도매업체 창고면적 기준은 165㎡(50평)이고 완화 계획은 66㎡(20평)인데, 종합주류도매업의 연간 매출액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창고면적은 이보다 큰 약 293㎡(88평)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간 전체 매출 유지를 위해 각 도매장에서 취급해야 하는 하루의 P-box는 약 1451.4개 정도로 추산되며, 이를 평수로 환산한 것이다. 제품 및 공병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느냐에 따라 창고의 공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병, 지게차, 차량 등을 고려할 때 최소 공간을 확보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병의 경우 상당부분이 창고가 아닌 야외에 적재돼 있어, 공병 보존 상태도 중요시 되고 있다. 실제 정상적으로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30㎡(99.8평)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한편, 종합주류도매업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인 소매업자 수, 출고량, 주류소비, 인구수 등의 측면에서도 큰 변화는 없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증가 요인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완화 시 일반적으로 신규업체의 진입 활성화, 경쟁 촉진 등으로 자유시장 형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순 있다. 하지만 오히려 현재 시장 상황 하에서는 과다경쟁, 무질서 거래 등으로 인한 영세업체의 도산 및 유통 혼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세원관리 시스템, 원활한 수급조건, 유통 공정거래가 선행돼야 하며, 유통단계의 질서 확립 그리고 투명성, 공평성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판매면허 발급 시 시설기준을 요구하진 않지만, 주류라는 상품의 특성상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규제완화는 돼 있지만 행정지도로써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주(州)의 창고시설 최소 요구 기준은 4000square feet(약 371.6㎡)으로 엄격한 시설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주류 보관 환경의 중요성 때문이다. 또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보다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해 유통단계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원관리 문제, 면허체계 규제, 창고시설 그리고 알코올 규제정책 등의 조건이 아직 해외와 같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즉 현 시점에서의 종합주류면허 자격요건 완화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정부는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 규제완화 정책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해 종합주류도매면허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안(案)들은 조만간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현될 예정으로, 계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
이는 독과점 규제를 축소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간 사업영역이 확대될 예정으로, 주류업계 관련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통 면허 통제 완화는 납세병마개제도 경쟁 제한, 주정 독점, 통신판매 허용 주류 범위 확대 문제와 함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주류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나친 규제는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국내 주류산업은 규제정책으로 시장경제원리가 배제되고 제품의 다양화에 한계가 있어 주류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1980년 말 도매면허를 완전개방하면서 1990년대의 규제개혁 및 2000년대의 규제완화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주류산업은 주류라는 제품의 특성상 타 산업과 달리 자유경쟁, 공정거래, 마케팅 및 광고 활동 등에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국내 주류산업은 정부 재정의 중요한 몫을 차지했기 때문에 세원 확보와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통제해 왔다. 대부분의 국가는 주류산업 전반에 대해 통제하고, 정부의 관계법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주류는 주세 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주세법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주류판매업 면허제도를 1949년 주세법 제정 시부터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세원 확보 위주의 규제법 개정을 통해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려 하지만 정책이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탈세 및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주류업계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규제의 타당성 분석과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새로운 규제와 완화 또는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1960년대 이후 주류산업은 규제 강화로 제한된 경쟁 속에서 성장해 왔다. 60년대는 규제로 인해서, 90년대는 완화로 인해서 현재의 주류산업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 이후 경제와 주류산업 발전으로 주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필요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영세업체 난립 및 도산업체가 속출하면서 규제를 제도화했다.
1980년대 말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 추세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설립됐고, 주세행정은 규제완화의 주요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주류시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수요 정체에 있으며, 이미 주류시장 및 도매업은 포화상태다.
국내의 주류산업은 주세법을 중심으로 유지돼 왔지만 정부는 독과점 개방, 제조 및 유통 규제 등의 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환경을 맞이하도록 변화 준비를 하고 있다.
외부환경 변화의 요인 중 주류 소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주류관련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확한 주세 보전과 수급관리 그리고 주류 판매의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 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류 유통과 관련해 조세 정책적 측면과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올바른 사회?정책적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주류유통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 연구에서는 국내 주류산업의 도매면허 관련 현황과 주요 이슈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주류도매면허 요건을 완화할 경우 T/O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완화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T/O제도 완화를 전제로 면허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목적
정부가 주류산업의 자유시장 경쟁체제 촉진 유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종합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 면허 자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면허를 갖추기 위한 자본금과 창고 면적을 현행 대비 낮추어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창업촉진,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주류도매면허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주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주류도매면허를 그 동안 규제해온 이유와 제대로 작동되어 왔는지 여부, 변천과정, 도매면허의 수급조건 및 적정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을 분석해 현 시점에서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긍정?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해, 향후 체계적인 도매면허체계 수립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류도매면허 및 규제 현황
1. 주류 유통정책
⑴ 시장 현황
국내 주류시장은 2009년 기준으로 약 312만1000㎘ 및 7조2000억 원 규모로 1990년대 중반부터 수요 정체에 있음. 이중 소주는 126만㎘, 맥주는 180만㎘를 차지하고, 최근 10년간 증감이 비교적 크지 않음.
국내 주류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주류 출고량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는 예상되나 업체들의 제품 다양화 및 고급화에 의한 금액 측면에서의 외형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주의 지난 10년간(1998~2008) 연평균 출고량 증가율은 3.7%로 주류시장 전체의 증가율(3.0%)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맥주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경기 변화에는 덜 민감한 편임. 즉, 지난 10년간 소주 출고량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소주의 세율이 35%에서 72%로 대폭 인상된 2000년(전년 대비 -13.7% 성장)과 그 전후를 제외하고는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은 모습을 보였음.
다만, 최근 5년간(2003~2008) 연평균 출고량 증가율(2.9%)이 이전 5년(1998~2003)간의 수치(4.5%)에 못 미쳤고 2009년 1~9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출고량 저하를 경험하는 등 소주시장의 성장 추세도 둔화되고 있는 양상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주류에 대한 음주량 대비 알코올 비율의 증감은 크지 않으며, 이미 도매업을 포함한 주류시장은 상당 부분이 경쟁 포화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⑵ 국내의 주류 유통정책
국내의 주류유통 정책으로는 주류카드 서비스제, 납세표시 제도, 주류의 용도별 구분표시제, 주류거래자료 전산화, 공병보증금 제도,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 금지, 무자료 주류 중간도매상 단속, 통신판매 범위 확대 등이 있음. 이는 공통적으로 세원관리, 공정거래 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⑶ 규제 근거
이러한 유통정책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 근거로는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청 고시 등이 있음.
◇ 규제 관련 근거 1
[주세사무처리규정(2010. 5. 1)]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28호 서식) :「주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3조의 시?군별(행정구역상 시?군을 의미함) 신규면허 허용범위에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에 따른 자본금 및 시설기준 등의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서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8조(주류판매장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 시설구비) 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창고면적 등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규제 관련 근거 2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업(主業)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2.18>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12.30, 2005.2.19, 2008.12.31, 2010.2.18, 2010.6.15>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5-7호]
국세청 고시 제 2000-22호(2000. 2. 22)「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1일 국세청장
○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정 및 음식점 등 주류 취급장소와 동일한 장소”를 “주류제조장, 주류도매장(주류수입업 포함)과 동일한 장소”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5-8호]
국세청 고시 제 2003-18호(2003. 8. 1)「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1일 국세청장
제1호중 단서 “다만,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김포시)”를 삭제하고
제4호중 “가 지역(서울시 등,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를 “가 지역(서울시?고양?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2. 주류판매(도매)면허 개관
⑴ 주류판매(도매)면허
? 주세법상의 판매면허의 종류
주류판매면허는 크게 도매업면허와 소매업면허로 구분됨(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주세법상 도매업면허
현재 주류도매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주세법 제8조).
? 주세법에서는 정부가 주류판매업을 면허할 때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업의 사업범위나 준수사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주세법 제9조). 이는 판매업자간의 가격투매, 과당경쟁 등 주류유통 체계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업의 면허종류별로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및 사업범위를 지정하여 구분하는 제도임.
⑵ 주류판매(도매)면허 종류
? 주류판매업면허의 종류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중개업, 소매업으로 구분됨.
? 기존의 12종류로 세분화됐던 것을 98년 6종류로 통합했지만, 현재의 도매업면허는 구조상 아직 복잡한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및 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는 완화보다 우선과제일 것임.
? 우리나라 주세법은 해방 후 1947년 미군정 포고령 제 21호에 의해 그대로 계속 효력을 보유하다가 1949년에 일제가 제정했던 주세령을 금지시키고 신생독립국가로서의 주세법을 재정립하게 됨.
이때 제정된 주세법의 주요내용은 근대 주류유통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제와 종량주세의 부과가 골자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주류판매면허제도가 도입됨.
이러한 주류판매면허제도는 주세법(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60호) 제정시부터 채택됐으며, 그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여러 차례의 개선 및 보완을 거쳐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