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도 한꺼번에 밀려서 이를 나눠쓰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연말 술자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짜증을 부리는 이도 있지만 오랜 세월 내려오는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쉽지 않을 듯싶다.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애석하여 소주잔이라도 기울이자는 것이 그렇게 나쁠 것만은 아니지만
너무 잦은 술자리라든가 폭음을 일삼는 것은 분명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제 돈 안낸다고 무작정 마셔대는 것은 삼가야 한다.
송년회든 망년회든 또는 동창회든 간에 연말 모임에는 대부분 흥을 돋우는 술이 빠지지 않게 되는데 마시는 양이 지나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한해를 술로 마무리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가 있어 연말 술자리는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인명 피해를 내는 경우, 또는 술김에 행패를 부렸다가 고소당하는 등 낭패를 보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더욱이 음주운전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미친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 일부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벌금 대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간 신경 써지는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일은 회식자리가 있으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설사 회사에서 송년회를 주관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송년회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고 교통사고가 회식 중이 아닌 귀가 중 발생했다는 점, 음주운전이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 아닌 점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송년회 술자리에는 동년배끼리 보다는 상하직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술이 취해 자칫 부하직원들이 대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야단을 친다고 폭행을 하면 고소를 당해 자칫 교도소 신세를 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선을 설정,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된 이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지나친 음주는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술을 안 마실 수도 없고, 입에 대면 자제가 안 돼 폭음을 하는 사람들은 의사의 진담을 받거나 자제하는 습관을 길러서 술을 적당히 마시는 훈련이 필요하다. 절대로 2차는 안 간다거나 술자리에서도 술을 잘 못하는 사람과 동석하여 술잔이 넘어오는 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이 행복하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