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성기(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본부장/경제학박사)
한편 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주장은 많다. 주로 인간은 문제와 피해를 줄이는데 관심이 있지 편익을 더 늘리고자 하는 데에는 관심을 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술은 필요한 만큼 마시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마셔서 편익을 늘리자는 생각은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가 있을 때 덜 마셔서 줄이자는 일이 일반적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술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며, 편익에는 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술로 인한 편익은 대체로 비계량적으로 말하며 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학문적으로는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 등의 학문에서도 술의 편익을 말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적 견지로 보면 공동체 사회가 유지되는 데에 술이 낳는 편익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술이 있기 마련이다. 술을 마시는 장소에서는 누구나 수다를 떨고 있다. 슬퍼 울면서도 술을 마시지만 그 경우는 드문 일이다. 이야기가 있는 곳에 술이 있고, 사회관계를 맺고자 하는 생각이 날 때 인간의 뇌는 술을 생각해 낸다. 술이 없을 경우 맞게 되는 팍팍한 장면을 생각해 본 다면 술의 편익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술로 인한 피해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이다. 특히 88올림픽이 끝나고 90년대에 들어가는 즈음에 그 관심이 늘어났다. 사실 그 이전에는 술이 없어서 못 마실 정도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술 생산량이나 출고량도 늘어나고 있었지만 절대음주량이 많지 않았었다. 88올림픽 이후에는 무역의 자유화가 되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술의 양도 늘어났다.
그 전에는 해외의 술은 사치품이었지만 점차 일반적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이 되었다. 맥주도 대학생들이 마실 수 있는 술이 되었으니 말이다. 소득도 늘어 술 마시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된 측면도 있다.
술로 인한 비용을 주로 측정해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술로 인한 위험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기구는 보건관계자들이다. 그때 그 추정을 담당하는 보건학계는 통상 자료에서 술로 인한 편익에 주로 주세만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략 1년에 20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편익인 주세는 약 2-3조원이 되므로 술은 사회적으로 편익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일반인들은 다른 정보가 없으니 그 규모에 놀라게 된다. 그런 입장의 생각들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그러한 견해는 균형 잡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그런 저런 이유를 들어 술이 매우 해롭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술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규제 제도를 통해 음주억제에 나서야 하고, 술로 인한 피해를 야기시켰으므로 음주자들은 술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로도 발전된다.
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피해는 해로운 음주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음주자들이 사회의 술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 동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받아 들여진다면 그 부담을 별도로 하거나 기존의 주세를 올려서 주류가격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 모두가 심각한 음주자가 아닌 만큼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70%이상의 음주자는 책임 있는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남성 고위험 음주자도 실제로 20%가 조금 넘고, 여성의 경우는 10%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음주자는 주세를 부과하는 부담만으로도 그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즉 이러저러한 논의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서라도 술의 편익 측정은 필요한 일이다. 균형 잡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일이라는 설명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편익측정은 비용측정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정보가 수집될 경우 결과가 개선된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들은 큰 그림을 보기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편익 부분인데 그 경우도 이론적 배경이 충분한 경우에 국한하고 측정한다면 큰 골격은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음주의 편익 구성 체계
그렇지만 한 편에서 술로 인한 문제이자 비용이지만 그 사실을 다른 쪽, 거시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실업자의 감소 등 일자리 신규창출의 편익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정결과를 편입시키는 것이 균형 잡힌 사회경제적 측정결과를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내용들이 눈에 보이는 편익의 구성요인들이 될 것이다.
그 이외에 음주자들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도 있다. 물론 심리적인 편익은 측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술의 소비자로서의 얻는 심리적 잉여부분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선구자들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푼 스트레스를 계량화한다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로부터 얻는 소속감을 얻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업상의 편익도 기회비용을 일정하게 가정하고 측정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음으로 미루고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편익만을 측정한다.
즉, 보이지 않는 편익의 측정은 건강상 이익에 대한 소비자잉여 관점의 숫자만을 사용한다. 즉, 스트레스 해소 측정, 공동체 편익 측정 등은 추후의 과제로 한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측정결과는 편익이 과소추계된 것이라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편익의 숫자를 1년의 기간 동안 계측하면 원하는 숫자를 얻게 된다.
◈ 사회경제적 편익의 측정결과
2012년의 술의 편익은 2002년도에 발표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측정된 결과에 가치상승율을 적용하여 연장 측정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알코올소비량은 지난 30여년 이상 정체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술로 인한 비용은 통상 마시는 순알코올량에 좌우된다는 가정을 하고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편익도 유사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음주로 인한 총편익의 측정결과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16조 8249억 원이었다. 그 결과를 가치 상승분을 가지고 연장하면 가치 상승분을 연간 5%로 할 때 2012년은 27조4060억 원이 된다. 가치 상승분을 3%로 낮추어 추계하면 22조 6112억 원이 된다. 즉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술로 인해 발생한 편익은 22조원 – 27조원 사이가 된다.
편익의 경우는 생산업체나 판매업체의 출고량과 판매량의 가치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와 같이 가치상승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삶과술 177호 지면보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