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서 분리시켜 특산주만을 위한 정책 펼쳐야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면 시너지효과 증가할 것
정책적인 변화 있어야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어
2009년 8월 29일 발표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지역 농업 농촌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특산주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크게 원료 계약재배, 전통주 클러스터, 원산지?지리적 표시제도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다양한 발전 방향보다 지역특산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세법 제22조3항을 보면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또는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돼 있다. 지역특산주를 주세법으로 분류하면 ‘전통주’가 되는 것이다.
현재 지역특산주의 대부분은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과실주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통주 판매 진흥을 위해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만든 온라인 판매 사이트(www.eatmart.co.kr)의 전통주 대부분을 현대적인 과실주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지역특산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지역의 특산주들은 주종(酒種)의 다양화 및 각 지역의 문화 상품화를 위해서도 더욱 발전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모양이다 보니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특산주만의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혜택 역시 상황에 따라서 소외 받을 때도 있다. 오히려 지역특산주들을 전통주에서 분리시켜, 지역특산주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전통주도 자신의 색깔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전통주 입장에서 보면 전통주 안에 지역특산주가 있는 셈이니 과실주 업체들이 전통주가 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우리 지역특산주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역 관광산업이나 체험형태의 산업과 교류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 각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특산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테다.
아직 우리 지역특산주로 성공한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관광과 체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이 지역특산주가 더욱 더 발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