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술

해외의 주류면허제도 및 규제

해외의 주류면허제도 및 규제

 

 

1. 주요국의 주류유통 정책 및 면허제도

 

⑴ 주요국의 주류유통 구조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류유통은 전매제도나 면허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주류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매제로 운영하는 체계다. 소매점 및 유흥음식점 등의 규제가 매우 강한 것으로 ‘주류판매전문점’ 체계를 운영해 주류판매전문점의 영업시간, 판매량, 판매점의 위치 및 개수 등을 규제한다. 둘째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허제도로, 도매면허와 소매면허를 운영하는 체계다. 도매면허의 경우 지역 내 정해진 개수를 제한하거나 지역정부 및 의회 동의하에 개수의 제한 없이 면허를 허가한다. 비록 면허 개수의 제한이 없지만, 주류판매점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주류판매점 없는 지역이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유통체계를 달리하는 경우다. 고도주(高度酒)의 경우 정부에서 전매 또는 면허 체계를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저도주(低度酒)는 신고제로 운영해 개방하는 체계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주류판매전문점의 도입을 통한 도매 단계의 규제강화, 소매점의 개수․영업시간․판매량 제한 등이 공통점이다.

 

⑵ 주요국의 주류유통 면허제도 정책

① 일본

일본은 국가가 주류의 유통면허를 취급하고 주세를 징수하는 엄격한 허가제도로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주세법 체계는 일본 주세법을 모체로 하기 때문에 법 제정 목적이나 주류 제조․유통 면허, 과세표준 등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 골격은 유사하다. 일본은 ‘주세보전 및 주류조합 등에 관한 법률’로 주류의 품질관리와 표시방법, 주류업단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다.

주류판매업면허 시 판매장 소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시설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주류의 위탁판매 혹은 대리업 면허도 허용하는 등, 특히 소매면허를 대폭 자율화해 주류판매업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류판매면허의 종류

• 일본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 : 주류판매업면허, 주류판매 대리업면허, 주류판매 중개업면허

• 주류판매 면허 : 주류도매업면허, 주류소매업면허

 

◇주류도매업면허의 종류

• 일반주류도매업면허, 맥주도매업면허, 양주도매업면허, 특수주류도매업면허, 수출입도매업면허

• 주류도매업면허자는 판매구역이나 소매업태의 구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래하며, 맥주도매업면허자는 맥주만을, 전주류도매업면허자는 맥주를 포함한 전 주류를 취급한다. 단, 양주․수출입주류․특수주류 도매업면허는 별도로 존재한다.

 

◇한국과의 차이점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자기 객장에선 판매까지 가능하며, 주류도매업자가 타 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해당지역 주류도매업면허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이 여러 개의 면허를 보유할 수도 있다. 또 체인본부에서 주류를 취급하려면 도매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도매업면허가 없는 경우 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납품받아야 한다.

 

◇국세청의 주류판매면허 당위성

주세의 확실한 징수와 소비자에게 그 조세부담의 원활한 전가 확보를 위해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는 유통단계인 주류판매업자에 대해선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다. 면허는 T/O제에 의하며, 면허에 대한 총괄업무는 국세청에서 관장하고 면허발급업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선 또 주류제조자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아도 슈퍼나 소매상과 거래가 가능하고, 도매상과 도매상 간에도 거래할 수 있는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한이 없다. 더불어 시설이 없는 업체나 판매회사가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OEM 방식의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주세법 개정시 2㎞ 이내 도매상 허가금지 조건을 폐지해 도매상의 면허기준을 완화했으며,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점 등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러나 주류판매 규제완화로 소매 중심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편의점 등의 일반 술 판매 병행으로 규제완화의 타격이 크다. 편의점, 주류자판기, 소매점 순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자판기 및 주류광고 조절 등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소매 규제완화로 알코올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80년대 미성년자의 음주량이 증가하면서 급증했다.

도매업계는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최근 구조변화가 심하다. 중소도매업체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7년 기준 703개사로 1997년 1552개사에 비해 반 정도 줄어들었다. 703개사 중 세전 이익이 50만엔 미만인 기업의 수는 331개사로 반 정도다.

 

◇주류 판매량 및 도매 추이

주류 판매량 및 도매업체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10년 전 대비 반으로 업체 수가 줄어들었다. 대형 도매업체 중에선 기존 회사가 이름만 새롭게 해 여러 개의 중소도매업체를 합병하는 추세이며, 계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② 미국

미국에선 ‘연방주류관리법(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이하 FAA Act)’에 따라 제조된 주류(증류주․와인․맥주 등)의 재판매를 위해 도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TTB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의 도매업면허는 취급 주류에 따라 맥주, 포도주, 증류주 면허로 나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생산된 브랜디만을 취급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브랜디면허’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캘리포니아 브랜디면허는 맥주와 포도주 면허권자에게만 발행한다.

원칙적으로 도매업면허는 유흥업소면허와 전(全) 주류 소매업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겐 발행하지 않지만, 인구 1만5000명 이하의 행정단위에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인구 5만명 이상의 시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증류주 도매업자에겐 전 주류 소매점면허를 발행하지 않는다. 주류관리청은 45일 이상 성실하게 도매업에 종사하지 않는 면허권자의 도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주정부의 주류판매제도

주정부는 주류의 판매 및 유통 관련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법적 음주 허용 연령 및 허용 유형, 판매점 수, 광고제한, 판매가능일 및 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의 주(州)별 주류판매 관리제도를 살펴보면, 18개 주는 주정부가 직접 주류유통에 개입하는 전매제도를 실시중이고, 32개 주는 주류의 생산 및 유통을 허가받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면허제도를 취하고 있다. 전매제도를 채택한 주정부 중에서도 맥주 같은 저알코올 주류판매에 대해선 면허제도를 채택한 경우가 많으며, 주류 도매 유통부문에만 전매제도를 채택한 주도 있다. 전매제도를 채택한 주정부가 경영하는 판매점만이 모든 주류 또는 일부 주류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면허제도를 채택한 주의 주류는 모두 주정부 등에서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점에서만 판매한다.

 

 

③ 캐나다

캐나다에선 업소 외 판매와 관련한 전매체제는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앨버타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에선 증류주의 소매단계 판매는 정부가 소유한 전매상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포도주의 경우 정부 전매상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기타 상점에서도 한정적으로 판매한다. 맥주는 퀘벡 이외의 주에선 전매제를 통하며, 자국산 맥주에 대해선 전매제 이하의 판매루트가 설정돼 있는 주도 있다. 뉴펀들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선 캐나다산 및 수입 맥주가 동등한 조건에서 판매되고 있다. 뉴펀들랜드주의 식료품점들은 자국산 맥주만 취급하도록 돼 있다.

정부 상점은 전매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역은 판매허가를 얻은 개인이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대리점 형태로 운영한다. 이들 대리점(주류판매 대리점)은 대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자 직영점은 지역 내 양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매상점 또는 양조 장소에서 단일 양조업자가 운영하는 소매상점을 말한다. 맥주의 경우처럼 일부 지방의 포도주 생산업자는 제조장에 직접 판매장을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온타리오주 지방에선 지역 내에서 직접 제조활동을 하는 포도주상들이 자체 상점을 통해 포도주를 판매할 수 있으며, 경쟁업체의 생산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

면허판매인은 통상적으로 주 전매기관으로부터 업무에 부수해서 업소 외 소비를 위해 맥주를 판매하는 면허를 받고 있는 호텔업자다.

– 판매자 소비를 위한 주류의 판매루트 (요식점)는 각종의 주류관리기관에 의해서 면허가 주어짐.

– 통상의 판매 루트는 다음과 같음.

‧ 맥주(때로는 포도주판매도 인정)의 판매권을 인정받고 있는 주점 및 파브, 알베르타주, 사스케치용주 및 마니도브아 주에서는 증류주를 판매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음.

‧ 브리릿쉬 코롬비아주에서는 증류주의 판매를 인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프린스, 애드원드, 아일랜드주에서는 주점 및 파브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식사의 제공에 부수하여 주류의 판매를 인정받고 있는 레스토랑, 다이닝룸 또는 다이닝라운지는 통상 2종류로 구분되어 맥주 및 포도주만 제공할 수 있는 곳과 전주류가 제공될 수 있는 곳으로 나누어짐.

‧ 전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라운지

‧ 맥주 및 대개의 경우 포도주도 판매되는 클럽 또는 전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클럽

‧ 일부의 주에서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맥주 또는 맥주와 사과주만의 판매를 인정하고 있음.

 

‧ 10개 주 가운데 8개 주에서는 발효주에 대한 판매상점이 증류주보다 더 많음. 일부 주에서는 맥주에 대한 면허료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여타 주류에 대한 면허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④ 영국

 

□ 영국에서는 주류판매업 중 도매업을 제조의 부수기능으로 주류도매업을 위한 특별한 면허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류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단지 일반사업자 등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주류도매업체 유형은 주류도매업에 대한 특별한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관계로 전통적 도매업, 자유연쇄점(Voluntary Chain)과 공동매입기구본부, 연쇄점(ChainStore)본부 등과 같이 극히 다양함.

– 전통적 도매업자 중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앞에서의 6대 맥주 제조회사의 계열 업체임.

 

□ 면허법 2003(The Licensing Act 2003)은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즈에 적용하는 의회법률 임.

– 이 법은 알코올 공급, 규제되는 파티의 공급, 야간 간이음식점 공급에 대해 적용하는 면허법으로, <표 15>와 같은 목적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음.

 

□ 도매단계는 전통적 도매업, Voluntary Chain 및 공통매입 기구본부, Chain Store 본부의 세 가지 형태로 대별 할 수 있음.

– 전통적 도매업자는 1,000여명이나 되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6대 맥주회사 계열하에 있음.

– 또한 소매단계는 음료점과 주판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주류 매출액 중 75%를 점하고 있음.

 

⑤ 독일

 

□ 독일의 주류판매면허는 도매, 소매의 구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전 주류면허와 한정면허(맥주, 와인 취급 한정)의 구분에 의해 허가하고 있으며 판매는 점내, 점외 소비에 대한 구별이 없고 양쪽 모두 판매 할 수 있음.

 

□ 독일에서는 주류소매면허 사무를 시‧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주류소매면허는 한정면허 및 본 면허의 2종으로 구분되어 있음.

– 한정면허는 맥주, 포도주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이며 본 면허는 모든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임.

 

□ 독일에서 면허상, 업소내 소판매면허(주류취급 레스토랑 면허)와 업소외 소매판매 면허(일반주류판매 면허)는 구분되지 않고 있지만 통상 이 기능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점포는 거의 없음.

– 독일의 주류제공의 경로는 대단히 많으며 밀크를 살 수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맥주를 살 수 있음.

– 업소내 판매의 경우에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일연방식당법에 의거하여 판매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이 면허는 업소가 ‘신용도, 청결성 그리고 보건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자치당국에 의해 발급

– 업소외 판매의 경우에는 자유거래원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독일연방거래법에 따라 별도의 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업소외 판매를 위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제 없이 관련한 지역당국에 판매활동을 신고하기만 하면 영업이 허용되며 업소외 판매의 경우에는 모든 주종을 취급 및 판매할 수 있음.

 

⑥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주류의 소매판매에 관해 주류소매 판매법(Lecode des Débitsde Boissons)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에서는 5종류의 음료와 업소내 소비 및 업소외 소비에 관한 이들 5종류의 음료의 소매판매에 필요한 4종류의 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주류와 비알코올 음료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음료소매점법에의해 구분된 음료의 유형은 다음의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상점 내 판매면허의 유형은 모두 네 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제1종 면허 -제 1종 음료

․제2종 면허 -제 1~2종 음료

․제3종 면허 -제 1~3종 음료

․제4종 면허 -제 1~5종 음료

 

□ 소규모 업소판매면허(Petite Licence Restaurant): 음식과 함께인 경우에만 그룹 제1~2종의 알코올 음료를 업소내 소비를 위해 판매 허용

– 업소판매면허(Licence Restaurant): 음식과 함께인 경우에만 제1~5종의 모든 음료를 업소내 소비를 위해 판매 허용

 

□ 업소외 판매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소외부판매면허(petite Licenceà Emporter): 제1~2종의 모든 음료 판매

 

– 외부판매면허(Licenceà Emporter): 제1~5종에 속한 음료 모두 판매

 

□ 주류소매판매법은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의 직접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소매판매 요건에 따라 제2종, 제3종 및 제4종의 면허수는 제한되어 있음.

– 제2~4종의 경우에는 특정요건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의 수가 제한

– 제2와 3종의 면허의 경우 작은 소도시에서는 제4종의 면허 수를 포함하여 상주 인구 450명당 1개의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도시 지역은 상주 인구 3,000당 1개의 면허가 발급될 수 있음.

– 제4종에 해당하는 면허는 박람회, 공공이벤트 및 공익을 위한 집회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발급.

– 신규면허는 당국이 정하는 거리제한에 따라야 하고, 종교사원 부근, 공동묘지, 병원,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교도소, 군사시설지역, 대중교통 관련 시설물, 청소년을 위한 위락시설 근처에는 신규면허의 발급이 제한됨.

 

 

⑦ 스위스

 

□ 수출용 주류와 주와 주간의 도매 및 소매단계에서의 주류거래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류판매 거래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음.

 

□ 업소외 판매나 업소내 판매를 불문하고 주 내에 소재한 모든 주류소매점은 주정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정부법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체로 인구수를 기초로 하여 발급되고 있음.

 

(3) 주요국의 유통정책과 면허제도 비교

 

□ 주요국의 주류 유통체계와 주류판매업 면허제도 비교

– 세계 주요 각국의 주류산업에 대한 공통적인 정책은 국민보건을 목적으로 전체 주류소비량의 적정수준유지를 위주로 한 주류통제정책과 세수확보를 위한 재정위주의 통제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음.

–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와 일본은 세수위주의 통제정책에 그 특징이 있음.

– 미국․EU 등 유럽각국은 국민보건차원의 통제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국민보건차원의 통제정책을 방법론적으로 보면 고알코올 주류소비량의 억제를 위한 주류전매제도의 실시

– 음주연령의 규제, 소매점의 주류 판매시간의 규제, 주류광고의 규제, 음주운전규제, 알코올중독 문제에 관한 적극적 대응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세수확보차원의 통제정책으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다양한 면허제도와 주류간 주세율의 차등 적용 등을 통한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각국이 주류산업에 대해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쟁원리의 도입보다는 담배, 마약 등에 대한 통제와 같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제조나 유통단계 등에서 산업전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2. 주요국의 판매면허 규제 현황

 

(1) 규제와 자유경쟁

 

□ 해외 주류 유통체계를 규제와 자유경쟁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 할 수 있음.

– 완전 규제를 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이 있는데, 이는 면허 제도를 통해 주류의 판매종류, 판매시간, 판매수량, 장소 등을 완전 규제를 하는 것으로 전매제로 운영됨. 완전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면허를 단순화 하여 도‧소매 단계를 관리통제하기 용이하도록 구축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고도주는 규제하고 저도주는 완화하는 부분 규제를 하며 도매면허는 지역 내 정해진 개수 제한을 함.

– 부분규제의 다른 형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실질적으로 면허제도 이지만, 소매업의 경우 의제면허와 같이 신고형식의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매업에 관련된 제도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임.

 

□ 반면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등이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개방하는 경우임. 최근 일본은 외관상 면허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면허의 개수가 무의미하고 자본력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에 의거 시장이 변하고 있어 면허제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체계로 변해가고 있음.

 

□ 해외 주류산업의 경우 주류 제조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판매(도‧소매)에 관한 규제는 계속 강화하여 주류구매시간, 장소 등 주류판매자격요건, 판매환경 등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물론 저알코올 주류의 경우 고도주와 같은 수준에서 규제하기도 하지만 고도주보다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 하지만 고도주의 경우 전매체제로 운영하는 국가도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도주 규제는 강력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조성기(2007)].

 

(2) 주요국의 주류면허제도 목적, 규제대상

 

□ 주요국 주류면허제도의 목적, 규제 대상을 비교해 보면, 국민보건을 목적으로 하며 전체 주류소비량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주류통제정책과 주세세수확보를 위한 재정위주의 통제정책이 공통적임.

(3) 면허의 요건 및 시설기준

 

① 일본

 

□ 주류의 판매면허시 시설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주류를 자기영업장에서 판매할 때는 별도의 판매면허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일본 주세법 제9조).

– 판매에 필요한 적정 설비를 갖추라는 내용은 있지만, 창고 및 자본금의 특정 기준은 없음.

– 또한 위생적 설비만 있으면 되며,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본 전국주류도매조합중앙회 의견임.

–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규제는 이슈가 되고 있으나 주류라는 상품의 특성상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임.

– 주류 제조자가 도매상은 물론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음.

– 연간 3,000kl 미만 생산업체는 ‘청소년에 해롭다’는 표시 의무를 전제로 통신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

 

□ 주류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창고면적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판매에 필요한 적정 설비를 갖추라는 내용만 있음.

– 창고의 특정 기준은 없으며, 위생적 설비 위주로 되어 있음.

 

□ 현재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규제완화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으나 주류라는 상품의 특성상 어느 정도 규제를 필요로 하고 있음.

 

□ 기타 기준에 의한 규제

– 모든 주류에 대해 주류상표상에 제조자 주소, 주종의 표시, 용량표시, 알코올분 표시 등 기재의무

: 표시에 따른 문자종류 및 활자 크기 규정

– 식품위생법, 부당 경품, 부당 표시방지법, 재생자원이용촉진법 등의 표시기준

– 주조조합의 역할: 국가가 행하는 주세의 보전조치에 대한 협력 및 주류업의 각종 검사를 대행, 주세법 위반의 자발적 예방기능 수행

 

 

② 미국

 

□ 면허 시설기준

–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주의 주류도매 창고시설 최소 요구 기준은 s.125.54 Stats에 근거해 발급 및 허가된 구내는 건평이 4,000square feet(약 371.6㎡)이어야 하고, 구내의 일부분이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는 별도 건물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함.

– 해외의 경우 엄격한 시설 기준 필요로 하는데, 이는 주류보관 환경의 중요성 때문임.

 

□ 인적면허 요건

– 수입, 도매 및 소매 등 주류 유통경로를 건전하게 조성하고 불법유통 등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면허신청자 모두에 대한 인적 면허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 면허 신청인의 자격으로는 국적, 거주지, 도덕성, 연령 등이 고려되며,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여됨.

– 일정기간 이상 州 내에서 거주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주류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발급이 제한되기도 함.

 

□ 거리 및 면허 수 제한

– 공익을 위해서 일정지역에서의 주류판매면허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허 수의 제한은 공익, 위생, 안전, 복지 등을 위한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고 있음.

– 또한 인구비율에 의하여 발급이 인정되는 일정 수 이상의 면허가 발급된 지역의 신설판매장은 기존 면허의 이전양도에 의해서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③ 캐나다

 

□ 캐나다의 주류제조면허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판매면허에 대해서는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을 제한하고 있음.

– 주의 주류관리청이 주류판매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모든 주류의 포장과 함유성분과 관련하여 “주류관리법(Liquou control Act)’이라는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각 주별로 성분표시 및 주류판매에 관한 법률은 다소 차이가 있음.

 

□ 온타리오주의 알코올 및 게임위원회(The Liquou License Board of Ontario / AGCO)는 주류에 대한 다양한 면허와 허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류판매면허

– 시설요건을 충족하는 양조면허

– 주류유통면허제도

– 제조면허

– 주류제조를 나타내는 면허

– 특별한 경우에는 주류에 대한 판매 및 서비스를 허가해주는 면허, 예를 들어 모금활동, 결혼 및 리셉션같은 경우 그리고 주류에 대한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주류판매 금지

‧ 술취한 사람에게는 주류판매 금지

‧ 새벽 2시 이후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주류판매 금지

‧ 불법적인 주류판매 금지

‧ 주류를 소비할 수 있는 장소 규정(거주지, 면허허가구역 등)

 

□ 또한 주류관리법(Liquor Control Act)에 의하여 온타리오 주의 알코올 및 게임위원회는 주류관리청으로부터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음.

– 공공거래 주류유통 관리

– 맥주, 증류주, 와인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을 제조업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증류주, 맥주, 와인 판매점에 판매할 수 있게 허용

– 두 번째 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마케팅 방법과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

– 또한 가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판매점의 위치는 주류면허법에 의해 결정

– 그리고 판매점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요건 및 시행규칙을 제정

– 공공거래에서 주류의 유통과 관련하여 부여된 허가와 관련한 요건 및 시행규칙을 제정

 

 

④ 영국

 

□ 인적면허

– 점포면허의 권한아래 알코올 판매의 위임 및 알코올 판매를 하는 사람에게 허용함.

– 모든 사람은 거주 지역에서 인적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

– 면허를 신청한 사람은 범죄기록과 관련 있는 위반사항이 깨끗해야 하고, 면허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함.

– 이미 이전의 면허(술집면허 등)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요건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4) 알코올 규제정책 측면

 

□ 알코올 규제정책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WHO를 중심으로 하여 주류관련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에 동의하는 추세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유효한 판매 규제는 음주운전 규제 하나에 불과하며, 연령규제, 광고규제 등도 매우 미약한 수준임.

– 이는 규제완화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3. 정책적 시사점

 

□ 주요 국가들의 주류유통 관련 규제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보다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개입하여 유통단계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둘째, 주류판매 및 사회규제가 취약한 국가는 대체로 유통규제를 유지하는 추세이며, 시설 기준이 엄격함.

– 셋째, 선진국들은 도매 면허요건 보다는 판매규제 및 소매면허제도에 역점을 두고 있음. 물론, 국가별 특성에 따라 유통정책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세원 관리 문제, 창고시설 등이 해외의 사례와 같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의 주류 유통면허 규제완화는 현 단계로서는 부적합하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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