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의 시대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주류산업정책의 방향과 업계,
소비자들의 대응과제를 생각해 본다(4)
趙聖基(아우르연구소 대표, 경제학박사)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원주한살림, 이사장
살림농산, 대표이사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공동원장
단순히 다른 부처처럼 정부내부 문건 상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리병을 많이 사용하는 주류업계와 청량음료업계가 힘을 합쳐서 조직을 만드는 노력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실천한 것이었다. 그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용기순환협회가 탄생되었고 병 재사용을 위한 조직이 환경부의 영향 하에서 작동되게 되었던 것이다. 국세청이 후원하는 기구가 환경부 허가로 민간업계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2009년에 환경부와 7개 소주사와 체결한「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에 금복주, 무학, 보해양조 등 3개사도 동참하여 전 소주 업계의 공용화가 완성되었고 물류비용 및 신병구입비용 감소 등으로 연간 최대 329억 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및 69천톤의 CO2 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많이 판매되는 360ml 용량의 소주병을 동일한 형태로 제작, 사용 공동 재이용함으로써 생산비용 절감 및 자원순환성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그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주 맥주 빈병은 한 해에 무려 50억병이나 출고된다. 보증금제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찾아가지 않은’보증금도 600억 원에 달하고 있었다. 병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빈병을 다시 가져다가 재사용하게 되면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20만t(소나무 3천300만 그루의 연간 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메가줄·1만5천명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절감 효과가 있게 되었다. 술병의 재사용 횟수도 우리나라는 서구 20-30회에 크게 못 미치는 7회 내외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게 되는 주류산업정책은 발표된 성과 보다 더 큰 환경정책의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이미 15년 전에 국세청과 환경부는 힘을 합쳐서 그 노력에 성공적으로 나섰던 것이었다.
그리되면 연이어 선별과 교환비 등에 들어가던 비용도 더 줄어 원가 절감편익도 초기에 예상되었던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었다. 게다가 파쇄율도 줄면 새 병을 덜 만들게 되는 추가 편익도 발생한다. 그로인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준 효과는 100억 원 이상이다. 주류회사들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 된다. 그 좋은 일이 점차 어그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주류정책은 어느 부처청이 담당하는 가에 따라 그 정책적 성과가 달라졌다는 것은 아니라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국세청의 업무가 주세서비스로 축소되기 시작한 이후 그 노력은 주로 환경부가 주류업계와 함께 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발발 전후하여 파란 공용병과 투명한 이형병 맞교환을 시작하고 이형병 사용이 늘기 시작해 공용병 사용도 줄기 시작하고 발생하던 효과가 줄기 시작했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방향일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옳고 자율협약이 지켜지도록 행정적으로 설득하고 개입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환경을 해치도록 무너진 질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주류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대변해주는 사례다.
심지어 환경당국의 논리로 해결을 못하는 과제라면 정책적 상위기구에서 개입해야 할 일일 수도 있다. 환경관련 인센티브 정책이든,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든 충분한 토의를 거쳐 규제를 재론해야 할 부분이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가 주류정책의 상위 조정기구라면 더욱이 심층 검토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자유와 평화’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세 번째 위기에 대응한 정책적 경험의 시사점은 규제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의지 문제일 수 있다. 정책적 대응이 추진되던 사안이 무력화 되는 경험은 어떤 당국이 그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이해하게 된다. 민간업계의 자율적 규제역량이 부족한 상황임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경험이었다는 것이다. 주로 대형업체들은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안전을 위한 자율규제의 준수 역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주류유통과 관련된 환경에너지 차원의 과제가 하나 더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의 전국 유통허용도 벌써 30년이 되어가는 정책적 오류가 아닐까? 이미 허용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논리는 시장을 우선에 두는 정책당국의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규제정책의 완화가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나을 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라면 더더욱이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이다. 게다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장 발행과정은 영업권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규제의 정책적 전환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를 해도 되는 사안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도매업의 차량 수만대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고, 이동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 환경적 편익은 적지 않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