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점검해 보는 주류정책의 향후 과제①
조성기(아우르연구소 소장/경제학 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원주한살림, 이사장 ▴살림농산, 대표이사 ▴생명농업, 이사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주류정책을 둘러싸고 구태 의연한 ‘규제강화론’이 지금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효율성’의 신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이 공정과 자유를 추구하고 ‘규제완화’를 계속 외치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정치권은 정책창(policy window)은 ‘국부’팽창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열고 있다. 여전하다. 특별한 물질(extra ordinary substance)로서의 주류관리 경향성, 중요성 등에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주류정책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상하다. 신기한 일일 수 있다.
국세청 중심의 전통주 수출정책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그 민감한 주세정책을 직접 변화시킬 수도 있고, 면허 제도를 대폭 개선할 수도 있다. 산업 동원력이 강력한 과거의 위명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기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초기 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거나 실현이 분명해 져 갈 때 분명히 그 다음 과제가 뛰쳐나오던 과거 말리다. 상상해 볼 수 있다. 무엇일까. 기대되지 않는가.
사실 술은 과음 시 중독물질이기 때문에 해외로의 수출이 국가 수출정책의 주된 대상이거나 목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자칫 “‘중독물질’을 해외로 보내나?”하는 정책상의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시대 주류 수출이 피지배국에 낳은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더 그러하다.
제국주의 초기 중독물질의 수출은 도덕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유명한 사례는 중국의 아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럼주’를 주고 대신 모피를 물물교환으로 받아 유럽시장에서 큰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의 악행이 유명하다. 취한 인디언들의 마을에 다시 군대를 침투시켜 땅을 모조리 빼앗았던 전력 때문이다. 시대가 변했다. 마약과 달리 합법적 물질인 술은 이제 그 모습이나 상징이 완전히 변했다.
주류정책은 본래 ‘소비자효용’ 증대나 ‘산업성장’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주류정책에서 건강이나 환경들의 정책수단은 뒷전에 있었다. 게다가 소비자 효용의 증대를 외치며 싼 술을 많은 이들에게 공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관련 분야의 팽창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이 대중의 호응을 얻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들의 싼 술 효용이나 업계의 사업편의성에 더 주목했다. 실제로 “왜 서울의 도매상이 부산의 식당에 술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미 국세청 고시와를 고민없이 뛰어넘을 의지가 관청가에서는 도도한 큰 흐름이었다.
한 병이라도 더 팔기 위해 도매업체 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 싼 술과 가짜 양주가 늘었고, 불법 중간상인을 통한 탈세도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익을 남겨 먹고 살 방도를 끝없이 찾는 사람이 많은 게 인간사회였다. 게다가 통상 중소업체로 유지되는 도매업계에게는 별다른 경쟁규칙이 주어졌었다. 그것을 푸는 순간이 전국 다량유통의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의 추세가 지속화 가속화되어 양극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한 달에 2-3억 원을 파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10억원, 100억원 이상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겨 파행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내게 된 상황이다.
정책당국에서 사업편리성이나 소비자 효용이라는 정책목표를 선명하게 표방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술값을 가급적 낮게 공급하여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를 늘리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대로 시장에 필요한 일이거나 잘하는 일로 치부되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경제학 교과서 술은 달라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모범생 관료들은 교과서대로 정책도 구사했다. 하긴 정책당국자만의 책임은 아니다. 일반국민들도 주류산업이 더 커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경우가 업계의 미덕이 되었다. 동조자들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경쟁과 성장의 신화에 모두 함께 몸담았던 시대였다.
결국 적정수준을 잊은 폭음과 과음의 관습은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된다. 그 시절은 술의 속성이나 과음이 낳는 사회 경제 문화적 폐해가 정책의 자리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2006년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내건 파랑새플랜을 기억하는 이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맞을 일이었다. 술로 인한 폐해 문제가 뒷전이 되었을 때 주류 정책이 본령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이다. 주류산업이 타산업과 다른 점을 이해하거나 습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기간 중 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주류시장의 주도주인 소주 맥주를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꿈은 과연 불가능할까?
필요한 규제완화는 계속 해 왔지만 주세와 주류관련 세금, 면허, 품질관리, 도수, 첨가물, 설비, 공간, 교육 등의 규제수단을 직접 구사하는 정책당국이기 때문이다. 주류산업과 음주자인 국민들의 과다한 행동을 관리함으로써 술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당국인 것이다. 산업부나
국내산 쌀의 수요가 줄어 국가 식량자산의 근간 자체가 위기상황이라는 사실의 타개책을 주류산업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민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에는 쌀초과량의 창고비용도 늘고 있고 코로나 당시 국제적 곡물거래가 마비되는 상황을 경험한 이들은 국산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토로한다.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 국세청과 대장성이 앞장서서 국주 세계화에 나서는 이유가 단지 일본의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자는 이유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편의점에서 수입맥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 하는 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