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술병』
모든 정치의 최우선은 인간(사람, Human) 존중!
육정균 (시인/부동산학박사)
무안국제공항은 서해바다 해안가에 위치하며, 곳곳에 습지(濕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애초부터 공항부지로 부적합한 곳에 공항을 지었다는 지적도 많았고, 무안공항은 갯벌과 저수지를 비롯한 조류 서식지와 인접해 있어 조류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조류서식지를 줄이고, 조류퇴치행정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무안군수와 전라남도지사는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환경보전을 보다 우선시하며, 철새의 낙원건설과 존치에만 치중하였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뿐인가?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공항시설법』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같은 기준 제3조를 살펴보면,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 항공기의 조류충돌방지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및 공항 주변 지역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허가·승인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Airport Service Manual, Part 3(야생동물 관리 및 감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항 주변 지역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허가·승인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적용되므로, 무안군수나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도 “공항 주변 지역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 위험을 갖는 조류의 수를 감소시키는 등 조류충돌 감소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24조에서는 “공항주변에 호수나 늪지 등 시설 조성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호수나 늪지 등은 가능한 활주로에서 먼 곳에 조성하되, 공항인근의 조류가 호수를 이용하기 위해 활주로를 횡단할 우려가 있는 곳에 위치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은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공항주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주변의 땅을 소유하여 유지경비 절감과 운영경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농경지나 방목지로 임대할 경우 “곡물의 수확은 적어도 활주로에서 1,000feet (약330m) 밖에서 하되, 파종, 경작, 추수나 일상적인 김매기 등은 새들의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농업활동은 운항횟수가 적은 시기를 선택해서 하여야 하며, 초식동물(고라니 등)의 퇴치는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하며, 야생동물이 공항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준 제27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에서는 “공항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조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공항운영자는 공항인근에 농업을 목적으로 공항 토지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초나 벌초 등 초지를 이용하는 사례와 농작물의 유형을 파악해야하며, 조류 및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의 토지 이용이나 농작물의 경작을 승인해서는 아니 되며,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 지역에서는 양돈장, 사과·배·감 과수원(다만, 사과·배·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지역에서는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항공기 조류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공항 인근에서는 조류 및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잔디재배”까지 금지되는 마당에 아무리 항공기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을 위로하고 추념한다는 의미가 고귀하더라도, “온 국민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원을 460억 원을 투입, 무안공항 인근에 7만㎡(2만 1천여 평) 규모로 조성하겠다. 추모탑, 추모홀, 방문객 센터를 비롯해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을 만들어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라는 전라남도지사의 계획에는 국가예산과 공원규모를 떠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새들의 서식지가 될 추가 공원의 조성은 불가하다. 규모가 작아도 항공안전 준수를 철저히 강조하고, 고인들의 넋을 기리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추모탑을 유가족과 함께 공항의 제일 적합한 곳에 설치하고 온 국민이 기린다면, 정성 어린 술 한 잔 올리고 싶다.
* 육정균 : 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 「아름다운 귀향」 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현) 국토교통부 민원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