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정책에 대한 결정, 합의를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답을 찾게 된다.
왜 한국의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 시키려고 할까?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살림농산(한살림), 경영고문
(President, BACCHUS KoreaChief Researcher, AOUR Institute Board member of KIHI Consultant, Salimnongsan(Hansalim Co-op.)
-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과 목표의 설정이다. 주류산업 정책의 방향을 잡자.
부정적 효과를 검토하기에 앞서 주세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다루던 기준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함께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세기는 아니더라도 일제강점기를 거친 해방 후 반세기 이상을 대체로 규제의 분위기에서 지내온 업계 시장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류도매업계에 부여된 세무당국과 제조 도매 소매 업체들의 시장규칙과 질서가 이리 저리 얽혀 주류도매업체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 사실을 공유해야 효과 분석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면허규제와 같이 명시적인 것을 넘어 이런 사실 들이 시장규제와 함께 하는 관행이라는 사실도 함께 인지해야 전체가 보인다는 것이다.
주류산업의 시장질서는 국세청의 행정규칙에 의해 주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관리되던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관례상 지엄하였고, 과거 도매업체 운영자들은 지역 세무서 사무실 천정의 색이나 형태를 알 지 못했다는 웃지 못 할 말도 회자 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주세 관련 주요 지침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른 주류도매업의 관행적 행위와 기준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은 그 이외의 사실들도 알아야 하는데 시장의 관행적 행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장이 정부의 지침에 적응하고 제조와 소매업계와 반응하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질서라고 보아야 한다. 주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용어 속에 숨어있는 행위 준칙인 것이다. 그것들은 창업자들에 대한 대여금 제공, 식당들에 대한 도매업자들의 쇼케이스 지급, 마케팅 관련 물품 지급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는 ‘경품류 제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간단히 기술되어 있으며, 주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 규칙은 도매업자들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금액의 5%이내로 되어 있었던 기억이다.
행정지도는 분위기만으로도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경향성을 낳는데, 세무서가 두려웠던 시절에는 국세관리의 수가 많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질서가 관리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실례가 된다. 규제산업은 새로운 시장질서가 만들어 지는 세상이고 특히 99.9%가 중소기업들로 운영되는 주류도매업의 경우 법보다 국세청이 산업을 관장한다는 자체가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환경당국이 주류공병을 관리할 때 마케팅의 목적으로 이형병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많지만 만약에 국세청에서 주류공병의 재사용이나 파쇄정책을 다루게 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소관 세무서의 행정지도 만으로도 공병 파쇄율을 줄이고 동형병 사용을 늘리도록 업계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산업의 법, 지침, 행정지도는 정책 파급력이 남 다르고, 실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 때 관심을 가져볼만한 현실이아니겠는가.
즉, 시장은 유기적 생물이어서 상위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인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시장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산하 청단위의 업무가 간접적으로 시장이 정부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파급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도매업체들이 중앙회나 지역협회 등의 자체 규율기구를 작동시키면서 시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사실상 수행해 왔다는 것도 된다. 이것이 협단체를 유지 관리하고 상호 작용, 발전을 도모하는 시장의 질서였는데 직접 오랫동안 관찰하지 않을 경우 잘 간파하기가 어렵다.
갑자기 시장자유화나 면허 규제 완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신호에 의거 스스로 문제를 해소해 갈 것이라는 시장지상주의적 산업정책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려면 이 같은 업계 내부의 관행과 질서 관리에 대해 이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도매업자들의 경우 판매액의 5%이내로 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고, 유흥업자의 경우 3%범위 내에서 제공가능하다는 주류면허법시행령에 근거한 규제는 사실상 면허취소로 강력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법대로라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규제행위를 하겠지만 정확한 규제는 정확하게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주류도매업의 순기능이 사라지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영향력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이다. 수십 년된 관행이자 숨겨진 비용이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지역의 돈줄 중 하나인 신용협동조합들도 이미 은행화 되어가고 소액 민간 신용금융 조차 사라져가면서 주류도매업이 지역금융의 역할을 해 온 측면도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살펴볼 일이다. 지역의 주류도매업 대표에게 하는 업종이 뭐냐고 물을 때 답이 무엇일까? “우리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은 술 이외의 물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지역에서 무이자 신용대부업과 창업지원기구의 역할도 병행하는 셈입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사가 어려운 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책이 결정되어도 집행상의 문제가 예상되면 좋은 제도가 아닌 것이다. 지역에서의 업계의 어느 정도의 판촉 활동은 과도할 경우 불공정 거래가 되지만 경쟁도 촉진하고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보여 그 경계설정도 단죄도 어렵다는 문제가 현실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