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술병』
아듀(adieu)! 2025년 12월을 보내며
시인/부동산학박사 육정균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에서 12월(December)의 의미를 생각한다. 12월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며, 31일까지 있는 7개의 달 중 마지막 달이다. 라틴어 decem(10)에서 유래한 12월은 원래 10번째 달이라는 의미가 있다. 음력 12월(섣달)의 전통적 의미는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 즉 ‘섣달’의 의미이며, ‘제야(除夜)’·‘제석(除夕)’ 등으로도 불렸다. 섣달그믐(음력 12월 30일)에는 밤을 새우는 ‘수세’ 풍습이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12월의 주요 기념일인 크리스마스(12월 25일)는 한국에서도 연말의 의미 있는 날이다. 예전과 같이 카드를 나누고 축제처럼 지내지는 않지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세계인의 축제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이나 사회 전체가 축제의 날로 기쁜 하루가 이어진다. 또한, 12월의 탄생석은 터키석(Turquoise)으로, ‘행운·보호·우정’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이집트·아즈텍 등 여러 문화에서 보호 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에는 성공·번영을 기원하는 선물용 보석으로 인식되고 있다. 12월은 연말을 의미하는 달로, 서양·동양 모두에서 겨울·축제·새해 준비와 연결된다.
2025년 연말, 대한민국의 화두는 미국과 힘겨운 관세 협상, 1,500원 가까운 고환율(高換率), 고물가, 고유가, 넘치는 통화량, 급등하는 주택가격 추이, 자칫 IMF사태와 같은 경제적 위험, 야당 일부는 비상계엄의 사과를 강조하고, 여당은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내란은 종식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정겹지 못하고 걱정되고 불안하다.
AI에게 물어본 비상계엄의 백과사전적 의미는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따르는 국가 비상사태시 군이 국가 통치권을 일부 또는 전부 행사하는 특별 법적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 행정·사법 기능을 군이 일시적으로 대신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는 등 일반 계엄보다 더 강력한 통제와 질서 유지 수단으로 작용한다. 비상계엄의 주요 특징과 적용 시점은 전쟁, 대규모 폭동, 내전 등 국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 선포된다. 계엄은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시행되며, 일반 법률 체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대체한다. 권한 범위로서 비상계엄하에서는 군사재판, 검열, 공공질서 유지 등 군의 통치가 강화된다. 역사적 사례로는 5·16 군사정변, 12·12 사태, 10·26 사태 등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 있다.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질서 회복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일반 계엄보다 더 엄격한 통제와 권한이 부여된다. 선포시 국회의 통고가 필요하며,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법적·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해석은 없다.
AI에게 물어본 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의 사전적 정의는, 나라 안에서 정권을 뒤엎어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으로 ‘나라 안에서 일으킨 무력 투쟁’이다.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기본적 질서를 유린(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내용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형법 제91조) 여기서 국토 참절이란 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 때문에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폭동의 사전적 정의는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다. 내란죄가 정권을 차지할 목적의 나라 안 큰 싸움과 폭동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내란죄의 법적 근거와 의미로 볼 때 판사가 아니라도 “이미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자기 정권을 뒤엎는 내란을 했다”라는 주장은 아닌 듯하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의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통치행위의 하나이다. 다만, 비상계엄이 불법·부당하다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하고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그것으로 응징은 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제 희망찬 새해가 오면 IMF와 같은 비상국면에 해당하는 지금의 경제난을 모든 국민이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다시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세밑 제단(祭壇)에서 기도하며 술 한잔을 정성껏 올린다.
* 육정균 : 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 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 「아름다운 귀향」 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현) 국토교통부 민원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