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 실시
법무부, ‘동기 없는 범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된다.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그동안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중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2015년 주취․정신장애범죄는 405,935건으로 전체 범죄(1,552,517건)의 약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31,639건) 중 주취․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2.8%에 달하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이번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주취ㆍ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하여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동기 없는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중한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미리 치료하여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치료명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기관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충원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치료명령제도 주요 내용
▴치료명령의 적용 대상은?
-주취 혹은 정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통원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치료명령의 부과방법은?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되,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병과
▴치료명령의 집행방법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투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치료명령의 비용 부담은?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