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ll news 주세법 현실과 동떨어져 개정 시급하다

주세법 현실과 동떨어져 개정 시급하다

주세법 현실과 동떨어져 개정 시급하다

 

현재 국내 전통주류업계는 국내산 농산물(쌀)을 주원료로 사용함에도 전통주 주세법시행령의 경감세율이 현실과 상이하여 생산 및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전통주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세법시행령에는 증류 주류의 경우 직전년도 250㎘이하 제조업체로서 먼저 출고된

100㎘까지는 50%를 경감(세율)받을 수 있다.

이후 100㎘를 초과할 경우 경감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술이라도 100㎘를 기준하여 가격이 차이가 난다.

전통주업계에서는 이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소규모 맥주회사의 경감조건과 동일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규모 맥주 회사에 적용하는 경감조치는▴출고수량 200㎘ 이하-과세표준 60% 경감▴출고수량 200㎘초과 500㎘이하-과세표준 40% 경감▴출고수량 500㎘초과-과세표준 20% 경감▴국내산 쌀 20%이상 사용 시-출고량 관계없이 모두 과세표준 70% 경감을 받고 있다.

전통주업계는 소규모 맥주 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경감조치를 전혀 받지 못해 전통주를 많이(100㎘) 생산하여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관련업계에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주부부처에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기존 시행령 개정 시 세수와 관련이 있기에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현 국내 세수 중 주세 비중은 2%에 불고하고, 주세 중 전통주 비중은 0.01%(총 합계액 50억 원 미만 통계)에 불고한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전통주 원료는 국내산 농산물인데 비하여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 홉은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경감혜택이 높다. 만약 국내산 쌀을 원료의 20%이상 사용 시 출고량 관계없이 모두 과세표준 70% 경감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라는 것이다.

전통증류주는 국내산 쌀을 원료로 많이 사용하여 제조할수록 세율이 증대되는 역효과가 나타나 전통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전통주업계에서는 현 전통주에 대한 경감조건을 소규모맥주의 경감조건과 대등하게 적용할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