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들어가는 전통주
최근 전통주 직접 제조하는 사람들 늘고 있어
우리 가양주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야 할 때
우리술 경쟁력 그만큼 향상되고 더 발전될 것
우리나라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통주 사이트 중 가장 큰 곳은 2개 정도로 생각된다. 다음의 ‘전통주 만들기’(cafe.daum.net/Homebrewing) 카페(회원수 약 1만4000명)와 네이버의 ‘술 만드는 사람들’(cafe.naver.com/homebrewing.cafe) 카페(회원수 9900명)다. 둘 다 만들어진 역사도 오래 됐고 가입 회원 역시 각 사이트에서 가장 많다.
최근 이러한 카페의 특이할만한 점은 전통주를 제조해보고 싶어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이전에 비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술 제조를 직접 해보겠다고 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술인 가양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는 누룩도 직접 만들고 직접 재배한 곡물을 이용해 술을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양주들이 있었다. 각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또는 주막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해, 특색 있는 술들이 각 지역과 집안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9년 일제는 이 땅에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술에 대한 주세법을 공포하게 된다. 또 1917년에는 자가(自家) 양조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집에서 술을 빚어 사용하던 우리의 가양주문화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른바 ‘밀주(密酒)시대’가 돼 버렸다. 이러한 주세법은 해방 후에도 일제의 주세정책을 계승한 정부에 의해 가양주는 계속해서 탄압을 받게 된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28종의 가양주는 ‘전통주’ 지정을 받았고, 쌀막걸리가 출시되는 등 우리 술을 둘러싼 제약들이 조금씩 풀리게 됐다. 1995년에는 타인에게 주거나 판매하지 않는 목적으로만 가정에서 술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들어 가양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가양주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이 마실 수 있는 것이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는 불법이다.
최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전통주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주의 명맥이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던 탓에 현재 전통주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근래의 양조장에서 획일화돼 나오는 막걸리, 소주, 맥주 등에 입맛이 사로잡혀 다양하고 맛있는 우리 본래의 술맛을 잃어버렸고, 이는 무분별한 음주습관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취하기 위해서만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의 가양주는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주원료를 어떻게 해서 술을 빚느냐, 무슨 누룩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술맛과 향이 다양해져 원하는 기호대로 만들어 마실 수 있다. 둘째, 계절에 따른 농산물과 꽃, 열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의 운치와 풍류를 즐길 수 있다. 봄에는 진달래와 복숭아, 여름이면 연꽃, 가을이면 국화나 유자, 겨울이면 매화 등을 이용하면 된다. 셋째,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약용 약주(藥用 藥酒) 성격이 강하다. 가양주에는 한약재를 넣고 술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동의보감에 의하면 “쌀로 만든 술은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기록도 있다.
이제 가양주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다. 우리나라의 술 종류는 다양하지만 산업화돼 나오는 술은 상당 부분 한정돼 있다. 가양주를 빚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기존 상품화 되는 술의 종류도 많아지며, 기존 술에 대한 보다 다양한 평가도 이뤄져 우리 술의 경쟁력이 그만큼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가양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가양주들을 맛보고 느껴야만 제대로 만들어진 전통주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전통주의 기초가 튼튼해져 더욱 더 발전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