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 술병』
법대로 구분(區分)을 외면하는 독한 사기 술
시인/부동산학박사 육정균
호국보훈의 달 유월, 현충일에 다랑이 논에 뜬 모를 심으며 추념 싸이렌에 맞추어 묵념을 올리다 행복시의 행복한 모습이 아닌, 불행하고 어이없는 모습들을 강력히 항의해 본다.
『도로법(道路法)』제2조 제1호에서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육교에는 엘리베이터를 포함)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 고속국도 > 일반국도 > 특별시도ㆍ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 > 군도 > 구도)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서 공익사업으로 건설된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도(私道) 외의 모든 국도는 국가가 소유하고, 모든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개인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설치·소유·관리할 수 없고, 물권법 등 사법(私法)은 물론 행정법 등 공법(公法)까지도 공공시설은 국공유지에 설치하고, 개인시설은 사유지(私有地)에 정확히 구분하여 설치해야 함은「법기술」이라는「사기 술」이 아니고, 당연한 법이요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인 도로가 사유지에 설치되었거나 그 반대라면 어찌할 것인가?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먼저, 개인시설을 국공유지에 설치하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국가 등이 과연 가만히 놔두고 묵인할까? 아니다. 발견 즉시 철거지시를 하고, 원상복구시까지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고 벌금을 물릴 것이다. 반대로 공공시설인 도로시설을 사유지에 설치했다면 일반 국민도 가만히 참아야 할까? 당연히 개인도 사유지에 도로 등 공공시설을 국가가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지적측량(경계복원·현황측량)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면, 불법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인 도로시설 등의 철거·이전요청과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면적에 합당한 점용료 등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장래 무단점유분도 시정시까지 사용료를 청구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도로라는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LH 등 모든 행정기관은 착오 없이 국공유지에 정확히 공공시설인 도로를 건설하고, 적법하게 관리할 일이다. “작금 입주민의 ‘법대로’의 항의에 LH와 세종시는 「해피 브릿지」란다.
행정복합도시에서 따온 ‘행복’은 영어로 해피(Happy)이고, 육교(교량)를 브릿지(Bridge)라 하니 「해피 브릿지」라는 ‘주민만의 편의시설인 육교’라는 변명인 듯하다. 그렇다면, LH는 육교부지나 육교건설비를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합산하여 입주민에게 모두 받아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육교 밑 ‘도로부지’는 처음부터 아파트부지(대지권의 공유지)인데 아파트부지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않고 세종시 소유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했나? 지금 당장 LH나 세종시장은 육교 밑의 ‘도로부지’를 분할하여 아파트 입주민 소유로 이전등기한 후, 「해피 브릿지」운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세종시에는 첫마을 아파트부터 공공시설인 도로시설이 사유지인 아파트부지에 버젓이 건설되었고 그대로 존치된다. 신도시 건설 후 공공시설인 도로·공원·하천시설 등을 LH는 세종시장에게 정확하게 인계(引繼)하고, 세종시장도 당연히 모든 공공시설을 시설별로 내역과 규격, 그 공공시설이 존치하는 토지의 필지와 면적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법대로’ 인수(引受) 받았어야 했다.
LH는 세종시에서 다른 공공시설은 모르겠으나, 도로라는 공공시설(육교·계단·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아파트부지 등 사유지에 무단 설치하고서는 시침 뚝 떼고 세종시장에게 인계하지 않았고, 세종시장도 당연히 인수받았어야 할 도로시설인 육교·계단·엘리베이터 등을 인수받지 않고 방기(放棄)하였다. 그뿐인가? 신도시건설을 감독한 행정복합도시건설청도 눈을 감고 준공처리를 해준 후, 잘못된 사실조차 모른 채 있고, 분양아파트 입주민들만 전혀 인계받은 바 없는 공공시설인 도로(육교)시설을 관리하며, 적지 않은 조경공사비, 엘리베이터 전기료·고장수리비, 어쩌다 육교에 부딪힌 시민들이 당연 세종시장에게 청구하는 차량 파손비 등 교통사고비용까지 열악한 관리비로 해결하며, 법적·현실적 하자를 정확히 아는 입주민만 불법함을 강력 항의 중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LH와 세종시장의 불법이 대명천지에 발생되어 시정되지 않는가? 그것은 LH의 도시설계미스 등이다. 첫마을에 10,000명 이상의 인구를 정주(定住)시킬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넓은 도로(차도, 인도 등)를 존치시킬 수 있는 매우 여유 있고 넓은 도로부지(땅)를 확보하고, 당연히 육교·계단·엘리베이터도 나라 땅에 설치한 후 행복 신도시 준공 즉시 세종시장에게 인계하고, 세종시장도 바로 인수 받아서 시청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했어야 했다. 이러한 당연한 원칙의 문제를 지적하자 LH는 “단순 실수다”라 하고, 세종시청 00국장은 “문제가 없는데, 항의하면 기존 허용된 용적률을 줄일 수 있다”며, 집단(기관)이기주의로 뭉개고 있다. 시민에게 ‘법대로’를 말하려거든 시청이나 LH도 잘못했으면 ‘법대로’ 즉시 시정할 일이다. LH와 세종시청 직원은 “국가 등 공공시설은 국공유지에 설치하고, 개인시설은 사유지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구분(區分)의 원칙과 「법기술」도 모른 척 시민을 언제까지 우롱할 것인가? 그 「사기 술」에 잔뜩 취해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
* 육정균 : 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 「아름다운 귀향」 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현) 국토교통부 민원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