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산주로 만든 맥주와 위스키를 마셔볼 날이 올까?

이대형의 우리 술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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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주로 만든 맥주와 위스키를 마셔볼 날이 올까?

 

우리 주세법에는 ‘지역특산주’라는 제도가 있다. 지역특산주(농민주)는 1993년부터 농업인들의 주류 제조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요건을 완화하여 쉽게 주류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한 술은 특정주류에 포함해서 온라인 판매 등의 특혜와 자금 지원 혜택을 준 것이다.

이러한 지역특산주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주에 속해서 전통주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전통주는 1986년 민속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주세법상에 3가지로 정의해 놓았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주류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한 주류(지역특산주)

결국 (다)번에 의해 지역특산주는 전통주가 된 것이다. 전통주로써 지역특산주는 시설요건을 완화하고 온라인 판매 등의 특혜 등 전통주의 지역을 동일하게 해주고 있다. 이것으로만 보면 좋은 제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을 보면 2017년 지역특산주 면허는 889개이며 이중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과실주로 236개로 26.5%를 차지하고 있다.

                           2018 국세통계 중 지역특산주 면허 / 출처 –  국세청

결국 포도주, 복분자주, 머루주, 사과주 등 지역특산주로 만든 과실주를 전통주라 부르는 당황스런 경우도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 역사가 짧은 곳들이 많다. 단지 지역특산주라는 이유로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전통주 업체’로 부르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또한 새로운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맥주나 위스키의 제조를 현행 주세법 하에서는 대량의 생산기반이 있어야지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지역특산주로 맥주나 위스키를 만들려 해도 지역특산주가 전통주다 보니 맥주나 위스키를 전통주로 할 수 없기에 지역특산주 제도에 맥주나 위스키는 들어올 수 없는 불합리성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6월 13일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또한 2018년 제2차 전통주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도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구분 없이 묶여 있던 전통주의 범위를 전통주(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로 구분한다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상) 제2차 전통주 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하)

하지만 아직 전통주와 지역특산주 분리와 관련된 이렇다 할 진행 과정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다. 지역특산주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야만 되는 제도 이다. 그러기에 지역특산주의 발전은 농산물 소비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다양한 우리 술 개발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지역특산주의 활성화를 통해 국산농산물로 만든 맥주와 위스키를 시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이대형 박사
이대형:경기도농업기술원 직물연구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한국술 연구를 하는 연구원
농산물 소비와 한국술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 농업 연구사. 전통주 연구로 2015년 과학기술 진흥유공자 대통령 상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전통주의 달인 등을 수상 했다. 개발한 술들이 대통령상(산양삼 막걸리), 우리 술 품평회 대상 (허니와인, 산양삼 약주) 등을 수상했으며 다양한 매체에 한국술 발전을 위한 칼럼을 쓰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로
www.koreasool.net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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