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과 정책의 대전환, 그 현상과 대책

주류산업과 정책 이야기(28)

주류산업과 정책의 대전환, 그 현상과 대책

조성기 박사(경제학, 아우르연구소, 대표)

 

2019년 저물고 2020년이 시작되었다. 2020년대, 새 10년이 시작된 것이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앉아 “대 변혁의 10년, 주류산업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를 놓고 궁리한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전통주, 수제맥주, 캡슐맥주 제조사 등 주류산업의 각계가 나름 발전대책을 강구한다.

“작년에 비해 정책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급변하고 있다. 2020년대의 주류정책은 어떤 기조일까?” 전전긍긍하게 된다. 정말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2020년대의 주된 기조는 경쟁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거 보다 더 강력하다. 뭐지? 그 증거들을 찾아보자.

2018년 정책 이슈가 정책의 통합성이나 일관성 문제였다. 부처별로 정책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통합성의 부재가 문제였다. 보건당국과 경제부처의 주류산업 정책 시각이 반대방향이었기 때문이다. 일관성이나 책임성 문제도 제기되었었다. 주세제도를 바꾼다고 할 때 주종별로 불리한 업계들의 걱정이 컸다. 중립적 주세제도 개편이 예고되자 행정 책임이 문제되었다. 정책관의 부재가 문제도 지적되었었다. 술로 인한 건강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는 흔적이 국지적이었다.

작년에 소비자 시장과 정책 현장이 급변하였다. 특히 알코올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 부재문제가 지속되었다. 경쟁과 기술혁신과제가 전면으로 부상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의 변화가 놀라웠다. 기술혁신과 연결된 시장변화에 정부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술이 ‘일반적 재화’가 아니라 ‘특별한 물질’이라는 사실이 잊혀진 장면을 대두되었다.

업계에서 조차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않는 사실이 ‘홈술’과 ‘혼술’의 증가다. “술이란 술집에서 마셔야지 별 문제가 있겠어?”라는 인식으로 대응하는 이들이 아직 대세다. 하지만 문제는 홈술이나 혼술 자체가 아닐 수 있다. 시장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시장경쟁과 기술혁신의 힘이 정부규제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는 누구나 잘 알듯이 지난 세기의 주류정책 기조였지 않았는가.

산업시스템 자체가 크게 전환하고 있는 징후도 확연하게 출현하고 있다. 그 속도 또한 과거와는 아주 다르다. 이 속도로 가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장, 산업, 정책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캡슐맥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자. “캡슐맥주 제조사라니?”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조차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뭘까? 캡슐이 주류인가? 아닌가?” 이상하다. “캡슐이 술이라면, 제조면허가 없는 반도체 제조업체가 면허 없이 주류를 생산해도 되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술이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거지?”하고, 혼란이 일 것이다.

별 일 아닌 듯 일은 시작되고 증폭된다. 주류가 아닌 제품이 전통적인 제조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술로 바뀌는 순간, 마술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이는 불과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단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 변화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2020년 벽두. 이제 변혁과 혼란의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캡슐맥주 자체의 파급력을 넘어 그 시대적 상징이 캡슐맥주라는 것이다. 캡슐형 수제맥주는 집에서 발효, 숙성, 보관 등 제조과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법적으로나 실제로. 그 의미는 이제 소비자가 집에서 제조, 도매, 소매, 음주의 단계를 모두 관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일은 법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술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작지만 파급력이 무한대일 수 있다. 규제를 풀고 기술과 소비자가 변화할 때 그 시그널에 의거 산업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집에서 술이 제조 유통 소비될 때 제일 염려는 청소년과 여성음주의 증가, 음주의 일상화일 것이다. 그 의미는 정부가 규제에서 손을 떼고 만사가 시장에 완전히 맡겨지는 순간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자가소비 양조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간단한 편리함을 위해 빗장을 살짝 연 일에 불과했다. 자가 소비량이 크지 않았고 저가의 대량생산 주류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바꿨던 조항이다. 큰 문제의식 없이 조세범 처벌법 제 8조(무면허 주류제조 조항)에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주세법 위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간단히 삽입하였던 것이다.

주류제조와 판매 면허가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무, 유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었지만 자가소비가 인정되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기술과 힘을 합칠 때 시장은 크게 달라진다.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반도체 업체가 생산하는 캡슐맥주가 국세통계연보의 수제맥주 통계수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도 작고, 정확한 정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다. 캡슐맥주의 등장이 산업변화의 상징이라 외쳐도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캡슐맥주는 공상과학영화 속의 물질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 등장하고 있는 물질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친척 친지와 술을 마실 것인가? “품질만 보장이 된다면, 수요증가는 불보듯 뻔 하지 않을까? 나도 마실 거야.”하는의견이 얼마나 될까?

주류 트렌드 통계를 보자. 주류산업과 시장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게 될까? 주류소비시장조사 결과는 그 상황이 벌써 간단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닐슨코리아의 자료는 술 마시는 장소가 집안으로 옮겨졌다고 적고 있다. 음주자의 57%가 술집이 아니라 ‘집에서 마신다’고 했고, 31.4%는 동료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마신다’고 했다. 이는 강요로 인한 폭과음 마저도 사라질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조사 수치는 연령별로나 성별 차이도 적다. 언제 어디까지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음주문화는 분명 바뀌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캡슐맥주는 인디아 페일에일, 페일에일, 스타우트, 위트, 필스너 등 최고급 맥주를 제조한다고 한다. 5리터를 2-3주 동안이면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제조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재미마저 추가한다는 것이다.

‘제조에 재미를 더하다.’ 현대의 주류제조는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게임을 즐긴 세대가 주력 소비자층이 되는 시대에 누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까? 온도도 최적상태로 제어하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성마저 갖춘다고 한다. 소비자의 선호와 일치되는 술의 정체성은 무엇이 될까.

더욱이 그 의미는 개인이 종합품질 수준을 갖춘 술을 집에서 제조 유통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모든 공정을 한꺼번에 갖춘 개인이 사는 ‘홈술 신세계’에서 ‘주류제조와 유통면허’는 어떤 힘을 가질까?고귀했던 주류면허들이 있으나마나한 면허로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주류규제의 종언이 일반화된다면, 과연 주류정책이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시장에서 정부와 국회의 회의탁자로 자리를 옮겨보자. 2019년, 정부와 국회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행정 관료들과 국회는 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2020년을 맞고 있을까? 우리 주류산업의 경영에서 특히 정부의 역할은 지대했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정부가 시장에 결정권을 넘겨주고자 하는 징후가 너무나 역력했다.

한번 시장에 자리를 내주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 강을 건너는 강나루에 이미 도달하여 도강을 준비를 마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주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에 합의하는 장면을 주시하자. 조세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도 상기하자. ‘단 한명도’ 반대가 없는 ‘만장일치’였다고 한다. 술의 정의를 바꾸는 일명 ‘인더케그법’의 통과 현장에서였다.

게다가 2019년은 특히 주세체계가 종가세제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선언한 역사적인 해였다. 반세기를 지속해온 종가세 중심의 주세법이 종량세 체계로 반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의 의미는 간단치 않다. 종량세 중심의 체계전환을 논의하고 선언했지만 종량세와 종가세 병행시대로 현실화되었다. 병행 추진 이외에 정책의 중핵이 남달랐다는 것이 더 주목해야 할 일이다.

종량세제는 증류주와 발효주의 상대적 체계로 건강위해성이 높은 고도 증류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저도주인 맥주와 탁주 중심의 종량세제가 추진된 것이다. 앞뒤가 바뀌고, 중핵이 흔들리는 주세체계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변종이 탄생된 것은 주류산업과 정책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세기 만의 일이었다.

또한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도 폐지되고, 음식점과 주점에서 자가 발효·음용이 가능한 술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주류산업과 정책의 역사에서 획기적 해였던 것이다.

정부는 작년 말에 이어 새해 초에도 ‘주류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제’라면 ‘과감히 푸는 게 맞다’는 방침을 거듭 공언하고 있다. ‘술에 대해 앞으로는 사회적 규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오랜 고민 없이’ 스타트업 규제를 개혁하자고 결론을 내는 순간 ‘기술’이 ‘규제’를 이긴 것이 아닌가. “이제 주류산업에 관한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구나.”하고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주류의 정의를 바꾸는 그 순간, 술의 정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비(非)알코올 원재료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은 술을 직접 제조하는 원료제품이다. 일반 곡물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그 주류원료가 법률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광폭 기술혁신’의 시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전혀 모르는 일이 발생하는 현실이 온다. 이제 주류산업에도 그 시간이 온 것이다. 그 효과는 심지어 면허를 무력화 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다. 제조면허나 도매면허가 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회나 기획재정부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을 때 국세청이 나서서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막아섰었다. 주류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나서서 그 논의를 무효화 하고자 노력했다. 2019년은 과거와 달랐다. 기획재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국세청이 ‘즉각’ 힘을 보탰고, 업계나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한 명확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옳고 그름은 차치하자. 그 변화가 명확했다. 왜 모두 시대에 순응하게 된 것일까?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혁신이라는 패러다임의 아우라, 정치권의 동조, 제조 대기업의 권력,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 시각 등이 합작하고 있었다. 걷잡을 수 없는 대세다. 주류의 정의 전환, 규제 무력화, 제도의 혁파 등을 포함한 산업과 정책의 대전환에 대해 그 누구도 대응논리를 포기하고 있다. 그 현실이 보인다.

결정이 있던 바로 ‘그 날’ 국세청은 ‘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주류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했다. 자세한 언론보도가 확인해 주는 사실이다. 과학기술 발전과 편의성, 효율성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론의 위세 앞이라면 모두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복기해 보자. 변화는 대형 전자업체가 가정용 수제맥주제조원료와 발효기기 제조에 성공한 연구실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반도체 경영자들은 일찌감치 주류소비시장의 변화를 읽었을 것이다. 가정용 주류의 선호, 음주문화와 사회변화를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주류 제조와 유통, 소비를 한 공간에서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투자에 대한 보상은 시장이 주어야 공정하다. 자유주의 시장논리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길을 막고 물어보자. 기술혁신의 노력에 대해 제어하거나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데 상당수가 동의한다. 세상은 변했다.

그렇지만 변화는 시작된 것이지 시장의 대세는 그대로다.

소주와 맥주는 초대형 장치 공정에서 생산되고 있고, 제조 후 포장되어 도매업체로 이동되며 다시 소매점이나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3단계의 엄격한 이동체계를 거쳐야만 소비자가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그 과정에는 엄정한 국세행정, 거대 제조사, 도매면허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과정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주류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이다.

하지만 2020년대 10년 동안 그 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들은 매우 소수다. 대형 다량생산 맥주 이외에 다양한 맛과 멋을 갖춘 술을 찾는 소비자의 시대가 되고 있다.

시장조사를 해 보면 5년 후 현재의 소주와 맥주는 3% 포인트 이상 줄고 와인이 5%포인트, 수제맥주가 2%포인트 이상 늘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를 넘어 실제 시장변화는 더 크고 빠를 가능성이 크다. 응답자들은 미래정보가 부족해서 보수적으로 응답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주류 시장 자체가 다양하게 빠르고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술을 주제로 연희자들이 탈춤을 춘다면 이제 “주세법이 언제 적 이야기고, 주류산업의 3단계 시스템이란 웬 말인가?”하고 풍자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 엄정했던 국세행정이 하루아침에 주세법을 바꾸는 세상이니 말이다. 검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마다 너무나 치밀하게 주세, 소비자의 음주문제, 제조공정의 가동상황, 유통질서, 농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변화에 대해 주저하는 보수적인 정책 태도는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거칠게 평가해보면 이제 주류 규제는 사회와 음주자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은 일부 열렬 건강투사들의 과제로 치부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대형 제조업과 종합주류도매업의 시장 존립공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 속도가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비만으로 리뉴얼제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에 의존하여 시장을 장악해가던 시대는 종언을 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년 들어 더 커져가고 있는 제조, 도매, 소매 시장의 가격경쟁은 미래시장을 위해 필요한 품질경쟁과는 동떨어진 노력이다. 노력이 없는 이들에게 시장이 주어질 리 없다. 명확한 현실적 예측이 아닐까. 도매업계에서 지난 연말, 업계의 상황분석을 요청했을 때 위에서 분석한 시장과 기술, 정부의 반응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촉구했었다. 그렇지만 업계는 여전히 미동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미래시장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제조, 도매, 소매의 3단계 산업 중 어느 하나도 제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 소비문화가 변하고, 새로운 형태의 업체들이가 시장에 진입하고, 소비가 다양화하고 자가 소비도 속속 늘어나면 현재의 주류산업시스템은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술융합이 발생하여 과거에 없던 형태의 제조 주체들과 서비스업체들이 주류산업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때에는 주류제도도 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제조 및 도매면허가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과 시장이 앞장을 서고 정부와 국회도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2006년처럼 도매면허 폐지를 주장하던 교과서적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과연 허구일까.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2020년의 정부, 국회, 주류산업, 소비자들과 정책연구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정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 대안은 어렵지 않다. 폭음과 과음을 할 때 술이 우리 인체에 해를 주는 ‘특별한 물질’이라는 생각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혁신적 기술이 시장을 점유해 갈 때 주세가 고갈되고,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음주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주세의 내국세 비중이 아무리 줄었다 하더라도 건강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술의 진흥이 아닌 술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정책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를 버리고 정책을 되찾아야 옳다.

과학기술의 변화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혁신적 기술과 함께 변하고 있는 주류시장과 주류산업의 고삐를 잡아 과학기술과 효율성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미리 미리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정책이 필요한 곳에서는 시장자유를 제한해야 옳다.

소비량을 통제할 수 있는 주세, 건전한 음주문화, 주류산업의 사회적 공헌, 품질 위생, 환경관리, 전통주와 농가보호 등 대상이 술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회적 제도적 조치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방비는 안 된다. 술이 다른 재화와 분명히 다른 재화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2020년을 제조나 유통의 무분별한 경쟁을 멈추는 해로 만들자. 정부와 국회는 주류산업이 경쟁가치 보다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일이다.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부원장

아우르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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