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한 해에 알코올을 얼마나 마시는 것일까?
세계보건기구 2014년 조사발표 검토와 국제비교
조성기(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경제학박사)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최근 전 세계의 알코올소비량 측정 결과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를 최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5년 마다 발표되는데 그 때 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삶과 술에서 그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때는 2011년 보고서에 대한 것이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보에 사람들이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알코올소비량이 알코올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알코올문제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는 일은 술을 마신 후 사고, 질병 문제가 생기거나 일터에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 그리고 술문제로 인해 행정비용이나 교육 홍보 컨설팅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WHO는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즉 술과 건강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각국 정부 보건당국은 알코올정책을 수립할 때 그 자료로 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술의 주된 구성요소는 알코올(C2H5OH)과 물이다. 그런데 술을 과다 음용할 때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알코올 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술 자체 보다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의 소비량에 주목한다. 특히 WHO는 인류의 보건을 책임지는 국제기구이므로 WHO가 발표한 알코올 소비량에 국내외 보건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그런데 WHO가 발표한 알코올소비량 중 우리나라의 알코올 정보량에 오류가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와의 일의 성격상 그 원인을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WHO는 얼마 전 전 세계 16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몇 년간 조사 분석 작업을 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간단한 조사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량의 데이터를 오했동안 많은 연구 조사 진이 참여한 결과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상 오류가 입증될 경우 다른 국가들의 정보에도 역시 한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방대한 통계결과는 대표적인 수치들은 대체로 맞아들어 가지만 개별국가들에 대한 자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워낙 큰 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정보가 틀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야 한다. 이 경우 잘못된 정보의 책임은 대부분 자국에 있을 것이다. 이 검토는 그러한 차원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재언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개별국 정보를 모두 틀림없이 수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알코올소비량 정보가 지난 2011년 발표분에도 오류가 있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3년 전 WHO 의 조사 진에게 우리나라 통계가 가지고 있는 숫자상의 오류와 그 이유를 이메일을 통해 전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국제기구에서 세세히 검토를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이번에 다시 문제가 발견되어 다시 한 번 검토결과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WHO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1인당 알코올소비량은 2008년-2010년 기간의 3년평균치가 12.3리터였다. 그 중 주세가 과세된 술에 대해 측정한 1인당 기록소비량(recorded alcohol per capata consumption)은 9.8리터였다. 그리고 비공식소비량(informal consumption)과 기타 용도의 소비량을 합친 무기록소비량(unrecorded alcohol per capita consumption)은 2.5리터였다.
공인된 국제기구로 같은 기간 동안의 1인당 알코올소비량을 발표하는 곳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다. OECD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같은 기간의 3년 치 평균은 9.1리터다. 즉, WHO의 자료에 비해 0.7 리터가 적다. 이 차이는 5년 전 발표한 2003년-2005년 자료의 경우 더 컸다. WHO가 발표한 같은 기간에 대해 발표한 기록 소비량은 11.8리터였다. 같은 기간의 자료를 이번에는 9.3리터로 수정했다. 무려 2.5리터를 변경한 것이다. 설명도 별반 없었다. 같은 기간에 대해 OECD가 발표한 평균소비량은 9.2리터였다. WHO의 이번 자료와 유사하다.
공인된 기관들 간의 정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또한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다면, 어떤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우선 두 자료의 측정방법을 살펴보고 결과 치를 검증 가능한 국내자료와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자료를 기준을 일치시켜 재편제하여 보다 정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 원인을 찾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당국자들이나 각종 언론, 심지어 학계에서도 WHO의 자료를 가감 없이 활용하고 있어 이 논의는 매우 필요하다. 가끔 놀랍게도 증류주 소비량 세계 1위는 우리나라라는 기사가 보인다. 그것은 WHO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국제 공인기구의 자료이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보지 않는 이상 오류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WHO자료의 정확성 여부 진단과 논의는 조속히 이루어지고 알려야 할 과제다. 통계문제라서 흥미가 덜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이므로 세세히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욱이 WHO의 자료는 Euromonitor 등 정평 있는 해외정보지나 해외언론에서도 왕왕 다루고 지고 있어 이 같은 검증작업이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측정오류의 원인과 해결대안
오류발생의 원인을 밝히려면 먼저 WHO의 측정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2014년 WHO가 발표한 알코올 소비량은 주로 ‘알코올과 건강에 대한 글로벌실태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의 정보조사 시스템인 GISAH(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와 기타 발표된 조사 자료들에 근거하고 있다. 기록소비량은 회원국들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록소비량의 조사가 잘 안 되는 와인의 경우 ‘국제 포도나무와 와인기구’(Organasation Internationale de la Vigne et du Vin)자료로 대체했다.시계열이 불안정한 자료는 국제농업기구(FAO)의 통계데이터베이스인 FAOSTAT를 사용했다. 즉 이는 WHO가 사용한 모든 자료가 각국의 데이터를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5세-19세의 청소년 자료는 GSHS(Global School based Student health surveys)를 사용했다. WHO는 사용하는 인구통계가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유럽에서는 최소 음주연령이 16-18세인 이유도 있다고 본다. GSHS 자료의 대안으로는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행동조사, 학교조사 등의 자료를 사용했다. 무기록 소비량의 자료는 몇 나라는 추정치를 사용해서 개선시켰고, 소비량의 10%정도가 무기록자료인 국가들은 각국 전문가들의 판단치를 받아들였다. 또는 연구팀들은 출판된 문헌들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한 흔적이 잘 관찰된다.
WHO의 작업은 그야말로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발표치는 자료원이 다양한 숫자를 합친 것이고, 활용가능한 공인 집계통계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조사통계 결과들을 수집하여 집계하고 있다. 이에 반해 OECD의 발표치는 아주 간단하다. 자료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의 국세연보 하나뿐이다. 수출입통계는 관세청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관세청 통계를 활용해서 더하고 뺀 결과를 발표하므로 관세청 통계는 다만 검토만 하면 된다.
OECD 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거나 OECD 에 자료를 보낸 국내 전문가가 그 통계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는 한국의 공식통계가 모든 술과 그 술들에 대한 알코오량을 잘 조사해서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정부가 발표한 국세통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판단은 옳았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두 가지 통계의 결과 치를 살펴보자. WHO는 단순히 알코올소비량을 발표하고 있지 않고, 실제 건강 상 문제를 살펴보고자 15세 이상의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량을 남성의 경우 37.6리터, 여성은 11.5리터, 전체로는 27.5리터라고 발표했다.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보다 2배가 넘는 숫자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문제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럴 것이다. 한국의 음주자들이 27.5리터나 되는 술을 마시다니 말이다.
27.5리터의 숫자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15세 이상 인구의 음주량의 3배나 되는 물량이다. 이는 만약에 소주가 20도라고 볼 때 술의 양은 177.5리터가 된다. 다시 소주 3병이 1리터라고 하면 대충 530병이 넘는 량이 된다. 음주자들이 술을 안 마시는 날을 감안하면 술 마시는 날 마신 량이 너무 크게 나온다. 그런 저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금주자 통계가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계산의 근거로 사용한 배경 숫자는 WHO가 사한 우리나라의 금주자(Abstainers)통계다.
우리나라의 금주자를 15세 이상의 남성은 20.9%, 여성은 45.7% 전체는 33.5%로 본 것이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의 금주자는 남성이 44.2%, 여성이 66.0%, 전체를 55.2%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 때 사용한 숫자의 근거자료는 물론 정확치 않다. 자료원들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정황상 한국의 전문가들이 숫자를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발표된 공식자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사범위가 넓고 15년 이상 계속된 공식 조사통계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이다. 그 자료에서는 2009년 성인의 금주율을 남성 14%, 여성 31.6%, 전체 23%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의 청소년 금주율 숫자는 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에서 고등학생 대상 조사결과가 남학생 67.1%, 여학생 75.7%, 전체가 71.1%로 발표되었다. 인구통계상 20세 이상의 인구가 4천52만 명 수준이고, 10대인구의 절반인 312만 명 정도이므로 통계적 조정을 위해 그 수로 가중 평균할 경우 고등학생 이상 인구의 금주율은 약 26% 정도가 된다. WHO가 사용한 금주율 15세 이상 금주율 55.2%는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숫자이고 그 차이도 너무 크다.
그 결과 WHO가 발표한 15세 이상 음주자의 음주율통계인 27.5리터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숫자가 된다. 또한 15세 이상 평균 기록소비량이 2011년 발표치 11.8리터가 2014년 발표치 9.3리터로 변한 이유도 알기 어렵다. 기록통계량의 조사 기준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WHO는 다른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WHO의 조사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측의 정보제공자가 2011년 보고서 작성시기와 2014년 보고서 작성 시기에 각기 달랐으며 서로 다른 숫자를 보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른 해석은 쉽지 않다. WHO는 대부분의 회원국 자료에 대해 검증력이 부족했고 단순 집계기능을 수행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내 집계통계로 공인된 ‘국세통계월보’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03년-2005년 평균 9.35리터이다. 그렇다면 통계작성자가 2011년에는 다른 자료의 숫자를 사용했고, 2014년 작업에서는 ‘국세통계연보’의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참고자료가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2008년-2010년 평균 숫자이다. ‘국세통계월보’의 숫자는 2003년-2005년의 기간에서 2008년-2010년 의 기간 중에 0.7리터가 줄어든 9.28리터이나 WHO는 그 보다 0.5리터가 많은 9.8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뀐 숫자를 보면 ‘국세통계월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발표치는 또 다른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WHO가 사용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료원이나 숫자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고, 국내 공인자료와 다른 경우 과연 WHO의 2014년도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치라고 보기 어렵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WHO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록소비량의 통계 치다. WHO는 2003년-2005년의 기간평균 3.0리터에서 2008년-2010년 기간평균 2.5리터로 수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WHO의 정의로는 무기록 소비량에 과세되지 않아 기록이 안 된 비공식소비부문으로 가정제조주, 불법제조주, 불법수입주, 산업용 및 의료용 알코올, 해외여행객의 해외주류 반입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무기록 소비량은 구강소제용, 제면후 화장품, 향료 등에 사용되는 대용알코올의 소비량도 포함한다. 문제 발생은 이같이 조사대상을 광범위하게 잡고 있어 큰 숫자가 나온 것으로 추측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조사가 건강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각국의 건강통계 작성자들이 오해를 했거나 기준이 서로 달랐을 수 있겠다는 예상은 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용도의 알코올이 음용알코올로 대체되지 않는다. 노숙자들도 소매점에서 저가의 술을 구입해서 마실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같은 사용은 현실과 무관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밀조주가 소량일 뿐이고, 건강기능을 고려한 담금주도 기록소비량으로 모두 조사된다. 이는 설사 WHO가 무기록 소비량을 면밀하게 조사했다 하더라도 건강정책을 목표로 하는 경우 국제비교자료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용도의 알코올이 음용되거나 가정제조주, 밀제조주들의 양이 많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 같은 조사로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WHO가 사용한 특정 전문가집단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조사치가 과연 어떻게 보고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표 결과로 볼 때 건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무기록 소비량은 기준에 대한 논의는 물론 측정 자체가 다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볼 때 WHO의 자료는 우리나라의 알코올소비량을 조사한 결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기록 소비량의 경우는 특히 건강관련성을 대상으로 볼 때 가치가 떨어지는 정보일 수밖에 없다. WHO의 기록소비량의 경우도 숫자의 변화 방향으로는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절대 수준 수치는 2011년 자료와는 달리 2014년 발표분의 경우 국내의 집계통계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개선이 되고 있다. OECD의 숫자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 단계의 국제 통계의 수준으로는 무기록 소비량의 자료를 건강정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의 기준과도 같고, WHO도 기록소비량과 무기록 소비량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느니 만큼 그 중 일반적으로 인정가능한 수치인 기록소비량을 비교통계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WHO는 특히, 그 같은 자료상의 한계를 사용기관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다.
국내 공인통계를 사용한 측정
문제의 개선방안을 객관적으로 찾고 알코올소비량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 ‘WHO의 기준’을 사용하여 기록소비량과 무기록소비량의 시계열자료를 작성한다.
먼저 자료원의 선택과 WHO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는 주종분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료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와 관세청 ‘수출입통계자료’가 핵심이다. 다른 조사 자료는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다. 두 통계가 주세가 과세된 모든 주종 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수는 국제통계의 관행상 ‘15세 이상 국내거주자’가 대상이다.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정책수립에 사용하기 위한 통계작성의 목적에서 보면 장기간 시계열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국세청통계는 이 요구를 충족하며 ‘1967년 이후’의 숫자가 편제 가능하다. WHO와 OCED는 예외 없이 1인당 알코올소비량(per capita alcohol consumption)은 연간 총소비량을 만15세 이상의 총인구수로 나누어 구한다. 총소비량 측정의 기본산식은 ‘소비량=생산량 +수입량-수출량’이 된다.
WHO 무기록소비량은 측정목적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술이 아닌 알코올은 빼고 측정하는 것이 옳다. 술 이외의 알코올을 조사하더라도 음주관련성 여부를 판단한 후 가감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총소비량 측정시 내국인의 해외소비량, 면세소비량 등을 더해야 하고,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소비량, 수입후 재수출물량, 재고량(주점 재고, 숙성재고 등)등을 빼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수치들은 구하기 어렵다. 또한 어떤 나라는 가능하나 다른 나라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사용되는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 비교를 할 경우에는 사용 자료의 기준차이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외하지 않을 경우는 조사목적에 의거 가감한 후 발표하는 것이 옳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이한 소비현상으로 ‘버리는 술’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술자리에서 소주나 맥주, 심지어는 고가의 양주까지도 버려지는 현상을 경험한다. 그렇게 버리는 양이 꽤 많다는 것도 흔히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전에 버리는 술을 모아 주정으로 다시 만들어 재사용하는 안이 정부기구에서 내부적으로 제안된 적도 있다. 그럴 정도로 버리는 술이 많다.
버리는 술 중 소주는 식당 세척제나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가 음용에서 타 용도 사용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맥주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그대로 버려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수량조사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고 동시에 활용가능하다면 조사통계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통계는 정확성 측면의 단점이 있지만 상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기록소비량은 공식 집계자료를 활용하고, 무기록 소비량은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무기록 통계 중 활용 가능한 것은 과거 ‘한국주류연구원’이 실시한 ‘면세주류의 해외 반입량’ 통계다. 1회 조사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과정과 결과를 관찰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자료는 일단 사용가능하다.
우리나라 주류의 주종은 대체로 총 12가지로 집계된다. 국세청에서는 각 주종별로 출고량을 집계하고 기준도수의 알코올로 전환하는 도수를 환산계수로 사용한다. 그 환산계수는 ‘주류별 기준 도수’를 사용한다. 주요 주류의 기준 도수는 맥주가 4도, 과실주 12도, 탁주 7도, 증류소주 35도, 위스키 40도, 희석소주 25도, 기타주류 25도 등이다. 국세청자료를 활용한 측정결과를 WHO의 분류기준인 와인, 증류주, 맥주, 기타주류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찰한다.
우리나라 자료의 측정 데이터베이스는 KALIA(한국주류산업협회)의 작업분을 사용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입력하여 엑셀로 데이터베이스를 1967년-2012년까지 작업한 결과를 관찰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KALIA 자료를 관찰한 결과 WHO가 이번에 9.3리터(2011년에는 11.8리터로 발표)로 발표한 2003년-2005년의 기록소비량은 9.4리터로 0.1리터가 더 많았다. OECD가 발표한 9.2리터 보다는 우리나라의 자료가 0.2리터가 많았다.
이 당시의 숫자는 WHO, OECD, KALIA 모두 비슷한 숫자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WHO의 숫자가 5년 전 발표 치와 달라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WHO가 9.8리터로 발표한 2008년-2010년의 평균소비량은 9.3리터가 되어 0.5리터나 적은 수준이다. 이는 OECD의 9.1리터 보다 0.2리터가 많지만 소수점 처리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