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점검해 보는 주류정책의 향후 과제⑤

다시 점검해 보는 주류정책의 향후 과제

 

조성기(아우르연구소 소장/경제학 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원주한살림, 이사장 ▴살림농산, 대표이사 ▴생명농업, 이사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3단계 시스템은 고전적이고 글로벌 노멀에 해당하는 기본 과제다.

 

향후 산업 방향을 잡기 위해 일단 기반안정을 일차적 과제로 삼자는 의견이다. 주류산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제조, 유통, 소비 단계의 3단계시스템’을 ‘반세기’ 넘게 엄격히 관리했다. 다 이유가 있었다.

제조와 유통은 면허제, 소비는 신고제로 했다. 역시 속사정이 있었다. 소매도 전문점을 설치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엄격히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결정된 시스템, 질서 속에서 한계도 문제도 있지만 지금껏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균형을 깨뜨리는 용기가 생길 때는 그 조건을 갖출 때 일 것이다. 만약에 균형을 깨고 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기술변화나 도로상황 변화, 인구이동, 가치관의 변화 등을 추적해 본다면 변화의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균형의 이동을 위한 전략의 구성, 과제도출, 조건 성숙을 미리 치밀하게 정비하고,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균형을 쉽게 깨서는 안 된다.

생산, 유통, 소비의 3단계 유통경로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규제 시스템이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아주 강력히 규제되는 부분이 소매부분이다. 일본도 모든 편의점에서 신고형태로 술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의 고도주 유통채널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규제 프레임워크로 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문화, 질서 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소비선호, 시대적 환경이 바뀌어 가면서 규제나 제도 변화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류산업의 경우 급격한 자유화는 민생과 산업계, 지역경제를 무질서 혼란 상황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게 된다. 국가마다 규제와 감독의 정도가 다르다. 대체로 모든 국가의 주무관청들은 시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규제와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고 주류업계는 그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일반적 상황인 것이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 등 오랜 규제의 규범과 역사를 가진 지역은 더 그러하다.

 

3단계 규제관리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는 주세, 원료, 품질안전, 위조변조, 창고, 재고관리, 운송, 산업 효율성, 시장 경쟁관리(수직 통합방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민생), 거래질서, 공병관리와 주정박처리 등 환경보호과제, 국민건강 안전, 전통문화 등에 대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해 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고 우리 국세청도 마찬가지였다. 이 체제가 간단하고 단순하게 쉽게 유지관리 되는 체제는 아니다.

그 체제를 유지하기 국세청이 중심이 있으면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각 지자체, 농식품부, 문화체육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등이 함께 개입하고 관리하는 셈이다. 협치다.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오래 전부터 가져온 규제 개입 관리 지원 프레임워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만큼 주류는 우리 국민의 삶, 인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 제일 앞부분에 규제 프레임워크가 설립되어 있고 그 규제프레임워크가 국가적 주류정책관리의 근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기후위기 감염병 시대가 오면서 소위 주류정책도 ESG경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해졌다. 주세 중심 시대도 지나고, 보건과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쉬운 정책목표는 분명 아니지만 정부당국과 제조 유통 식당 마트 등의 산업체들, 소비자 들이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생산, 유통, 소비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작동하지만 환경보호, 사회 경제적 문화적 향방, 민생을 위한 산업 거버넌스의 질서 관리, 특히 도매 중심의 중소기업 경영관리,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 등 놓치지 않는 과제들이 다각적이면서 산적하다. 주류정책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정책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시장에 맡기고 가격의 신호를 기다리는 자유화는 이제 답은 아니다. 치밀한 연구, 기획,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 방향성에 동의한다면 정책과제가 쉽게 정비될 수도 있다. 특별한 산업, 주류산업에 대한 정책관리는 그래서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자유화가 낳는 효율을 적정 수준에서 억제 통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종래의 정책대상인 주세 보전이나 주류거래 질서 확립, 첨가물 관리, 면허관리 등은 기본 과제에 불과하다. 청소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음주 대책, 일반 음주자의 해로운 음주 감축은 물론, 주류 품질 안전, 국산원료의 사용, 용기 재사용, 주류 이동거리 최소화 등의 과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과제는 과거의 주류정책 과제를 훌쩍 넘어선다. 모두가 변해야 하는 순간이다.

향후 과제 4 : 단기 전략적 과제를 성공사례로 해내면서 차기 정책추진을 전략적으로 수립, 추진해가자.

 

그런데 주관 부처는 전략적 마인드와 정책구성이 필수적이다. 어려운 일들과 부처간의 협치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효과성이 예상되는 단기과제에서 성공적 정책력을 과시해야 한다. 그래야 리더십이 생긴다.

‘전통주 중심의 국산원료 생산주류의 수출촉진’ 사업은 사실상 단기 전략 과제다. 막걸리가 사케와 바이주에 비해 수출시장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만사 이제 시작으로 봐야 한다. 게다가 전통부 부분의 무역역조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고품질 전통주를 제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시장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히 주관 부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전통주 수출과제는 정부와 전문수출기구, 업계의 단합, 리더십의 시금석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부처들 뿐 아니라 기존 해외 시장망을 구축한 대기업들, 문화예술계 관계자들도 모두 협력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변함없이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통상 정책과제가 특정 공직자의 선호나 책임감에 의거 시작하지만 자리가 바뀌면 뒷 담당자에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다. 단기에 정책이 단절되면 차라리 시작 안하니 만 못할 수도 있다.

전통주 이슈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성이 커 최근의 글로벌 사회에 파급효과도 크고 시사성도 클 것이다. 단순히 주류의 활성화를 넘어서는 포괄적 국가 차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할 일이다. 문화적 특성이나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주류는 수출이 목표가 되기보다 본래 제조된 지역에 가서 문화적 개념 속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마시는 게 옳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전통주 수출은 정부, 대규모 주류기업, 전통주 업계, 문화예술계 등이 우리 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팀워크를 함께 경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잘 선택되고 있는 과제다. 미래지향적 주류산업정책을 펼치는 순간에 새 동력이 될 수 있는 전후방 연관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어서 기회를 잘 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적확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합의는 이미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주류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국산원료 사용도 촉구하고, 주류 품질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다. 하나하나 시대적 과제들이다. 사실상 대형 제조업체들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와 ‘국내산 원료 사용 증대’는 주류정책의 오랜 숙제였다. 연속식 증류기로 빨리 빨리 생산된 술을 숙성하지 않고 물을 타고 첨가물을 넣고 탈취 필터링 과정을 거쳐 다음날 전국유통을 시키던 방식을 탈피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전통주 제조를 통한 수출과제가 미래 과제의 시발점이라고 들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과제 5 : 향후 주류정책의 핵심 성과를 낳는 조건은 유통과 소비에서의 적정성확보, 생산 품질의 추가 향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다.

향후 주류정책 과제의 핵심을 함께 소통 정리해 보자.

‘생산부문’에서는 ‘품질 향상’을 위해 특히 대형업체들도 더 연구개발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알고 보면 우리 대형업체들의 연구개발 비용 투자는 규모나 여력에 비해 적었다. 일본 맥주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면서도 수천억 원을 들여 거품을 연구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케업체는 항공기에서 따스한 사케를 마실 수 있도록 1회용 램프를 추가했었다. 서비스 혁신이었다. 제품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때에라야 수출 역조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현재 전통주는 물론 소주 맥주 등 일반 주도주들의 무역역조도 아주 불편한 일이다.

‘유통 부문’에서도 언제부터 일상화된 전국적 유통경쟁 보다 면허 지역 내에서 ‘적정유통’으로 과당 경쟁을 절제하도록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업체들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회자되는 일부 대형업체 성장은 사실상 바람직한 현재도 미래도 아니다. 도매업계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산업이 아니었다. 종사자 교육 투자 등 독자적 역량을 길러 성장한다면 몰라도 통상 대여금 과다 지출, 쇼 케이스 경쟁적 지급, 리베이트 등을 경쟁수단으로 사용 등으로 자사의 역량을 키운다면 결과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경쟁행위가 되어 버린다. 그 사실을 알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렵게 될 일이다. 적정유통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해야 하는 일이 된다.

‘소비 부문’에서는 ‘적당한 음주’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국가도 기업도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오래 전 부터 예방교육이 등한시되었다. 1990년대 후반 반짝 국가적 홍보가 시도된 후 특별한 발전이 없었다.

그런 생산, 유통, 소비 부문의 정책 초점을 잡아 합의하고, 허브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함께 나름의 역할을 다하는 정책관리상황을 지속적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 주류산업도 더 발전하고 사회는 물론 더 밝아질 수 있다. 산업경쟁력과 함께 국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길이다. 미래 주류정책의 향방은 그 길에 합의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품질력 제고’는 ‘수출확대’를 근본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는가? 주류의 ‘적정 유통질서 확보’로 산업계의 ‘적정이윤’과 ‘지구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적정음주’를 위한 예방교육은 ‘국민건강’을 자연스럽게 높일 것이다. 즉 주류정책은 소비자효용과 부가가치의 극대화에 정책목표를 두기 보다는 그동안 등한시 해 온 품질 제고 ‘연구개발’투자에 보다 합의 실천하고, 약탈적 사적이윤을 배제하도록 ‘비정상적 과당 경쟁’을 정책적으로 막고, ‘국산 곡물의 사용량’을 늘려 국가적 위기관리를 주류당국자와 산업과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기다. 그 길에 공감대를 구축하고, 뒷전이었던 ‘환경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 규제프레임워크를 정상 작동가자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류정책의 미래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 과제 마련과 추진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주류정책 당국의 시급한 과제다. 주무부처의 선택에 합의를 하면 그 기치 하에 모여 국가 정책의 품격을 드높이고, 정부의 주류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해내는 일이 필수 과업이 된다. 술에 관한 한 자유주의자들을 설득하고,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없애는 것 보다 보다 건강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된다.

미래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없애고 자유시장을 구축하는 날이 올 수 있다면 사실상 더 바람직 사회와 산업이 구축되는 순간일 오는 것일 것이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정책방향과 향후 주류정책의 방향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나 유통업자나 생산자들에게 주류 소비, 유통, 생산을 편리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감내’하도록 설득하자. ‘산업과 시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과제라는데 동의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자. 바로 불편을 위한 적정성 확보와 더 품질을 높이도록 함께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자. 그럴 수 있도록 주류정책의 기반과 조건을 구축하자. 그것이 향후 주류정책의 요결이다.

주류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일반적 물질, 상품이 아닌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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