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의 명품 화를 위하여(22)
탁주제조면허(일반) 면허신청
김주수(양조설비전문발명가․브루앤드디스틸시스템 대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한다.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은 2가지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관점에 따른다.
◇ 주세납부의 관점
주류의 소비에는 주류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자는 일정한 세율의 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세는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제조자가 소비자로부터 주세를 포함시킨 주류의 가격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주류제조자는 세금을 소비자로 부터 받아서 대납해야 하므로 주세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양의 세금을 미리 받으므로 주류제조자는 세금납부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면허발급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주류제조면허 발급의 3가지 기준인 1. 인적요건 2. 장소적요건 3. 기술적요건 의 첫 번째인 인적요건에서 예비 주류제조자가 과연 주세를 성실히 납부할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과거에 세금을 탈세한 전력이 있는지 신용불량자인지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주류제조자의 주소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개인신상정보를 확보하게 되며 국세청 자체적으로는 세금 탈루 등 세금관련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장소적 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 주류제조장을 하고자하는 장소에서 주류를 제조하는데 국내법상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판단하지 않으며 세무서장은 관할 시, 군, 면 등의 행정관서에 의뢰하게 되며 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등을 조회하게 된다.
기술적 요건은 “주류제조방법신청” 이라는 서식에 올바른 내용을 채우게 되면 기술적 요건의 일부분이 충족한다고 본다. 나머지 기술적 요건은 시설의 완비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결정된다.
인적요건과 장소적요건 그리고 기술적 요건이 “주류제조방법신청”의 내용을 충족하게 되면 시설조건부 주류제조면허를 발부하게 된다. 이 시설조건부면허를 득하면 건축 및 양조설비를 기준에 맞게 구비를 하면 주류제조면허가 발급되게 된다.
시설조건부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및 양조설비를 먼저 시설하게 되면 인적요건, 장소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본 면허를 받지 못하하는 경우에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다.
◇ 국민보건관점
주류의 소비는 주류제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되며 주류제조장의 오염상태및 환경, 제조상 원료및 첨가물의 식품위생법상 위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통상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없으면 무난하다.
◇ 주류제조면허신청서작성
주류제조면허신청서작성은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되며 또한 주류제조자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작성방법은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이해하기 용이하리라 생각하며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예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후에 자신이 원하는 제조방법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를 순서라고 생각한다.
◇ 탁주제조방법예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주의할 점은 원료와 물의 합이 숙성술덧 예정수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각 물료에 따라서 수분율과 부피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가중치를 정해놓았으므로 이에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