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는 전통주인가?

이대형 연구원의 우리술 바로보기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농식품 가공팀)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인가?

 

한 가지의 일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변화를 주기 싫어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정책이나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 제도에 맞추어 모든 일을 진행했기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 제도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용 또는 의미가 처음부터 잘못 정리되거나 그 당시의 정책적인 상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고민해야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농민주라 불리었던 지역특산주가 아닐까 한다.

현재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전통주는 1986년 민속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부터 발전해와 지금은 주세법상에 다음의 3가지를 이야기 한다.

 

가.「문화재보호법」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이중 지역특산주(농민주) 개념은 1993년부터 농업인 등의 주류 제조업 참여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주류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요건을 완화하여 손쉽게 주류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생산한 술은 특정주류에 포함하여 거래상대방 제한을 완화하고 우편판매 등의 특혜와 자금 지원 혜택을 주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농산물생산자 등이 쉽게 주류 산업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시행된 제도(법)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자료를 보면 2012년 까지 전통주 면허 207개중 지역특산주(농민주) 면허는 180개로 전체 주류 면허 중 87%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통주 면허 중 49.7%(98개)가 과실주를 생산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전통주 제품 현황 중 과실주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보려 한다. 포도주, 복분자주, 머루주, 사과주 등의 지역특산주로 만든 과실주를 우리의 전통주라 할 수 있을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전통주가 맞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과실주들을 전통주라고 설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당황해 하기도 한다. 또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회사 역사가 짧은 곳들이 많기에 이런 곳들이 단지 지역특산주라는 이유로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전통주 업체로 불리는 것 역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전통주라는 개념 역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다시 정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전통주(민속주)를 처음 지정할 때의 목적은 잊혀져가는 우리 술에 대한 복원과 유지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전통주(민속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50년-100년 후에는 과실주가 우리의 전통주(민속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주종의 술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일부 지역특산주로 만든 기타주류의 술들 중 전통주라 볼 수 없는 술들도 전통주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전통주 안에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는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다르다 할 수 있다.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지원해야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봐도 될 것이다. 전통주 안에서 두 가지 모두 우리 술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민속주 형태의 전통주는 그 자체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좀 더 역사와 스토리텔링과 같은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고 지역특산주는 어떻게 하면 농산물에 대한 소비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통한 판매에 더 초점이 맞춰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특산주는 전통주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이며 두 개 모두에게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큰 것 같다. 오히려 전통주 안에서 지역특산주를 분리해서 전통주와 지역특산주 모두 각각의 목적에 맞는 지원과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물론 주세감면 등 기존에 가지던 주세법 상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간다면 다시 되돌 일 수 없기에 지금 쯤 관계 기관에서는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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