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3)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3)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경제학박사)

2011년에서 2016년의 기간에도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다. 자유주의의 물결이 주류산업 전반을 감싸고도는 것이다. 물론 ‘아직 규제가 너무 많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주류정책의 범위는 제조와 유통, 소비 대상에서 건강, 환경 등의 주제로 확장 중이다.

정책을 보는 눈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감하게 말하면 주류산업의 정체성 변화를 시사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상의 변화를 정책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2011년

▴국세청고시로 대형매장에서 동일고객에 대한 ‘주류 판매량’을 정하고 신분사항 기록하게 하다.

▴주류매출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품목별 세부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다.

▴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제한규정을 폐지하다.

▴통신판매용 주류의 주류용도구분 표시 제도를 폐지하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전자태그 혹은 스마트 태그, 전자 라벨) 적용 주류 및 적용대상지역을 점진적 확대시행하다. 국내브랜드 위스키제품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로 적용대상 지역을 늘리다.

▴농민 생산자단체 주류를 지역특산주로 명칭변경 및 범위를 확대하다.

▴국세청 기술연구소를 주류면허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다.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유럽증류주 수출의 핵심시장으로 한국으로 인식하고 각국정부가 협정내용에 압력을 가하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하다. 중점과제 총 32개 중 건강생활실천 확산영역에서 금연, 신체활동, 영양 등과 함께 절주를 지적하다.

▴주류의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알코올 폐해예방 감소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하고, 국가 알코올 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다.

▴도로교통법 전문 개정하여 ‘술에 취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다.

2011년에는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사안들이 일부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빨라진 자유화의 행보가 유통에 대해 멈칫하는 분위기다. 가정용 주류의 판매경로에 제약을 가한 것이다.

가정용주류가 유흥용 주류로 둔갑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고 요식업에서 경쟁이 심해지자 술을 싸게 구매하여 마진을 높이려는 소매점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1일 또는 1회에 맥주4상자, 소주 2상자, 위스키 및 브랜디 1상자를 초과하여 팔면 주류 판매 기록부에 구매자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간접규제 방식이다. 간접규제란 거래 시 귀찮게 하여 문제를 줄이자는 규제다. 도매와 소매 간의 거래 시 불법 무자료 주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 발생빈도를 줄이자는 의도다.

통신판매에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의 완화와 약화가 섞여있는데 그 원칙이 분명치 않다. 정부가 주류산업의 규제를 풀거나 강화할 때 납득할 만한 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책에 대해 추종하기 때문이다.

술 건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국가알코올정책은 사실 부처들 간이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건당국은 건강관리규제 강화에 약진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술소비량 감소다. 위험한 음주행동, 고위험음주, 음주운전사고, 음주관련 사망 등에 개입한다.

매년 늘어나는 자전거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새롭다. 고위험 음주 층은 저소득 층, 노인 층,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이다. 경기가 나빠지고 불균형이 커질수록 저소득층 음주문제가 더 심해져 정부가 보건차원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 2012년

▴주세법 일부법률개정안 주류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다.

▴주류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로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 및 온라인판매금지, 배달을 금지하다.

▴대대적인 주폭단속을 하고, 4대중독법 마련하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2013년 7월1일 시행)하여,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자에게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영업자로 영업등록 등 준수의무 부여하다.

▴서울시 버스차벽의 주류광고금지, 옥외광고물의 주류광고 지양 등 정책을 시행하다.

▴충남 공주에 용기순환센터가 설립되다.

2012년에 식약처 이관사항이 늘었다. 이제 정책다자화는 대세가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추후 정책 소관부처의 추가변동도 예고하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볼 때 새 부처로 환경부, 법무부, 중소기업청 등이 다크호스일 징후다.

식약처의 안전문제 개입이 발 빠르다. 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차이, 소규모 주류업체들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다. 유통주류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을 가진다. 현재 제조분야에 중점으로 두지만 곧 유통 분야의 안전문제에 개입할 징후다.

알코올 중독문제와 여타중독을 종합관리 하는 모습도 과거와 크게 다르다. 모든 중독분야에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다. 알코올 분야는 광고규제에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나서기 시작했다.

공병관리를 위해 회수 선별 및 배송센터가 설립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2012년도의 변화는 안전, 보건, 환경문제에 대해 치중하기 시작하여 종래의 산업관리와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 2013년-2014년

▴해양수산부, 산업폐기물 해양투기전면금지방침을 2년 후 시행하기로 하다.

▴국회에서 재활용촉진법 개정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올리도록 법안 통과하다(2016년 1월 시행이 결정)

▴민간전문기구가 알코올규제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하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2항에 주류용기에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다.

▴주류업계 출연금으로 운영되던 카프병원 문을 닫다.

▴알코올분 15도 이상 주류의 판매 용기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학교 관공서 대중교통수단 등에 주류광고금지 법안이 제출되다.

▴근거기반의 음주량감소정책연구에서 술 최저가격제를 주장하다.

▴밤 10시 이후, 판매 월 영업일수 제한, 청소년과 소아가 관람 가능한 영화상영 전후 주류광고제한, 주류 판매점 밀도규제 등이 주장되고, 주류건강증진부담금이 또 발의되다.

▴주류소비억제법안이 제기되다. 국가 및 지자체가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의 생산유통판매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책마련을 발표하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주류반입금지법안을 발의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품에 원재료, 함량, 첨가물 등 사용성분 표시 법안을 추진하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와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했다.

▴국회에서 맥주원료의 사용량과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완화를 주장하다

2013년에서 2014년 기간에는 환경, 건강, 안전, 시설 등에 대한 정책이 주목되다. 정책제기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추진되지 않는 정책이 많다. 하지만 상당수 실제 변화한다.

기업들이 해양폐기물규제에 아직 반대하지만 국제적 관계를 볼 때 추진될 것이다. 주류업계의 제조폐기물의 비용증가가 관심사가 되었다.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율 등 환경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다. 주류문제에 관한한 세간의 최고관심사는 청소년음주문제다. 사회적 공감대가 구축되어 술제공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이 구체화되었다. 더욱이 주류정책을 산업정책에서 보건정책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더 커졌다. 음주문제 방지전략도 인구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술 최저 가격 제나 직접적인 소비억제대책 추진 의견도 늘었다. 최저 가격 제는 캐나다나 영국 등에서 실제 사용되는 정책이다. 술 문제가 소량 음주 자들에게 예외가 아니라는 증거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요 정보표시기준 규제가 안전문제로서 제시되었다. 2010년 6월 이후 안전관리 이관이후 빠른 행보가 돋보인다.

식품위생법은 과거 주세법과 달리 주류제조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기하도록 한다. 식품첨가물도 공개대상이다. 주류업체들이 주류 영업 기밀을 이유로 원재료와 배합비율 공개에 난색을 표명했다.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주장도 오랜 과제다. 주류업계의 사회적 공헌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카프병원의 폐쇄는 주류업계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의 소멸이다. 사회의 큰 지탄은 없지만 주류산업의 사회적 공헌은 중요하다. 술의 외부성과 규제산업의 정황이 그 이유다.

자유주의가 여전히 시대적 주류이다. 그 결과가 규제완화다. 2013년 –2014년의 기간 중에는 시설규제 완화가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는 제조의 경우 품질규제가 대세다. 주류의 특수성은 정부가 심각히 고려해야 할 특징이다. 환경, 안전 등의 이유로 주류규제완화 반대의견도 확장성이 보인다.


◈ 2015년–2016년

▴법무부가 주취자,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용기순환협회가 해체되고 환경부산하 공익법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되다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빈용기보증금인상을 1년 유예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자율에 맡기도록 결정하다.

▴국세청이 주류면허관리업무를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검토 발표하고, 국세청은 세원관리에만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주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류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규제 개선에 착수하다.

▴국세청은 주류 판매업자 간 합병면허 제한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통제, 유통망 제한 등 맥주산업 규제개선 주장하다.

▴주류구매카드 사용강제와 주류업단체 임원승인 규정을 폐지하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타 지역 이전 금지,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를 명확화 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종합주류도매업 T/O제 폐지를 주장하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병원을 천주교서울대교구로 이관하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도입하다.

▴키즈카페 내 주류 판매금지법 발의하다.

▴야구장 맥주보이, 치맥배달, 중국음식과 고량주, 복발과 소주 등 음식과 곁들어 파는 술, 슈퍼마켓 술배달 허용하다.

▴전통주 통신판매범위를 확대하다.

2015년-2016년의 기간 중에 과거 보다 다양한 정책변화가 있었다. 주류산업이 이제 다각적인 정책과 법, 사회문제와 관련되기 시작한다는 전조다.

법무부는 술문제 개입방식은 우리사회가 음주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는 신호탄 중 하나다. 술을 마신사람을 치료한다는 법제도는 ‘술이 죄를 낳는다’는 개념에서 ‘술이 병을 낳는다’는 개념으로의 주류질병관의 탄생이다.

주류면허제도를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나타난 사실도 파격이다. 면허제도는 주세징수의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로 남아있었다. 그 마지막 보루를 타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생각은 주류정책변화에서는 핵폭탄과도 같은 것이다.

면허제도 이관은 제조, 유통상 많은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종합주류도매업의 TO제도에 대한 주장도 마찬가지다. 자유화가 양극화를 낳은 경험은 여러 업종에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과연 그 정책변화가 가시화 될 것인지 의문이지만 논란은 또 시작될 조짐이다.

주류업계의 사회공헌사업이 완전히 다른 민간위탁기관으로 이관되어 지난 십 수 년간의 공이 사라졌다. 물론 천주교의 운영이 더 효율적일수도 있지만 업계출연의 중단은 아쉬운 일이다.

정부의 규제에 대한 시각도 규제를 강화할 것과 완화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맥주보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규제는 음주 후 큰 문제와 무관하다면 완화가 맞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일부 강화결정도 동시에 있었다.

맥주의 술맛 문제가 정책변화를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대동강맥주보다 못하다’는 비판과 수입주류 증가세의 원인을 현재 맥주품질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맥주의 가격, 시설, 유통경로 등 경쟁 제한적 규제의 완화를 예고한다. 게다가 신규업체의 시장진입허용 문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일각에서는 주세정책의 변화 주장도 고개를 쳐들고 있다. 주세가 종가세로 일사분란하게 유지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종가 세와 종량세를 병행해야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경제부문을 둘러싼 규제완화론이 대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건과 환경, 안전, 중소기업 고용 등에 대한 규제강화론은 정책 사안에 따라 ‘완화 일변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책의 큰 축 중 하나로 ‘술로 인한 죄는 병’이라는 시각은 과거와는 다른 ‘주류질병관’이다.

그 변화들은 주류산업 정책이 과거와 달리 ‘단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낳고 있다. 주류정책은 산업환경의 복잡성 증대와 함께 보다 깊은 성찰과 논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주류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신념에 의해 결정하기 보다는 증거와 분석에 기초한 정책변화가 요망되지 않을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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