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주류 관련 고시·규정, 환경변화와 현실에 맞게 정비
주류 판매 규제 일부 폐지…행정예고 통해 의견 수렴 7월말 시행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하되, 세원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최근 주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으나, 관련된 고시․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비한 고시·규정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을 허용토록 한 것을 개선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규정을 고사해 온 것은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고 배달은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하여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이다.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 허용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외로 반출 금지하던 것을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 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했다.
이에 따라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 판매가 허용되었다.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 확대 등 전통주 활성화 뒷받침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확대했다.
현재는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를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하여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수출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현재는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인 1일 100병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내용에서는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 제한을 폐지하여 판매지원 및 구매자 편익을 제고했다.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 적극 발굴·정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운반도 허용한다.
주류는 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이 발부한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해야 하는 규정을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취지 및 가입한 슈퍼마켓 조합원의 현장애로를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이 주류를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조미용 주류(맛술)는 주류 고시·규정에서 예외로 적용한다.
조미용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어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주류관련 고시·규정을 적용 받던 것을 개정된 내용은 조미용 주류는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과 수요자인 음식점 등의 애로를 고려하여 전화주문 및 배달이 허용된다.
탈세방지·거래질서 확립 위한 핵심제도는 엄정 집행
국세청은 주류의 무자료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양주 제조·유통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면허의 양도·대여 등 면허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고시·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7월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