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관 종합정비업체 하부 언더코팅작업
도장부스 내 리프트에서 시연으로 의혹 해소 됐다
자동차전문정비업계에서는 그동안 언더코팅이 도장작업 행위가 아니라며 언더코팅 작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장과 학계전문가 및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는 도장작업 행위로서 전문정비업의 제한되는 작업범위에 해당된다는 일관된 유권해석과 행정관청의 단속 및 법원의 처분으로 인하여 업역이 규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9일 환경부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언더코팅의 도장행위 여부를 토론한 결과 도장작업으로 결론을 지었던바 있었다.
그러나 전문정비업계는 언더코팅작업이 도장행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업계의 어려움 등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허용해 줄 것과 종합정비업체의 실제 언더코팅 작업현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양 업계 회장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소재 고속모터스 종합정비공장에서 언더코팅 작업 시연회에 앞서 언더코팅 작업에 대한 재 토론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언더코팅은 도장행위로 현행 법령상 종합정비공장에서만 가능한 작업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정비업계가 모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양 업계 회장들이 모색할 것을 요청하여 양 회장끼리 1차 논의한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장부스 안에 설치된 리프트에서 언더코팅 작업을 수행하여 부스 내 작업여부 의혹이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