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공정하고 깨끗한 Clean 농림축산식품부’ 구현을 위해 공직비리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반부패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농식품부가 새롭게 도입한「반부패 신고시스템」은 그동안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려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라는 이 장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담겨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반부패 신고시스템」의 관리·운영은 ‘신고자의 IP추적 방지’와 ‘익명 서버기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신고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 또한,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외부 전문업체 조차도 알 수 없도록 원천적인 익명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농식품부 또는 전문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반부패 신고시스템」을 통해 비위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금횡령 행위,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부당한 이권개입·특혜 제공 행위, 알선․청탁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 행위, 기타 직무관련 불법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관한 사항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전문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곧바로 신고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농식품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메시지로 전달되고, 담당공무원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 본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고서 제출시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와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제보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