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횡폭 줄어들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시간대 및 영업손실 기간, 서면제공 의무가 있는 예상 매출액 범위의 구체적 내용, 점포환경 개선 시 분담하는 비용항목 및 분담비율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3. 10. 10. ∼ 2013. 11. 20.)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13일 공포되어 20142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가맹분야에서 영업시간은 브랜드 통일성 등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사전계약에 따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야 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영업 손실 발생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 시간대 및 영업 손실 발생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심야 시간대는 유동인구가 적고, 실제 매출액도 가장 저조한 시간대인 오전 1시에서 오전 7시로 규정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오전 1시이고, 통상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 오전 7시이다.

 

심야 시간대 매출은 계절변동이 크지 않아 상권의 특성을 알기 위해 1년정도의 긴 영업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편의점 계약은 2년 타입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 6개월로 규정했다.

 

일정 기준 가맹본부는 계약 시 가맹 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원칙적으로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5개 이상 가맹점 존재 시는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중에서 양극단치(최저액과 최고액)를 제외한 차하위액 · 차상위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상 매출액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가맹점 운영경험, (非)중소기업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 수 100개 이상 가맹본부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했다. 가맹점 수 100개 기준 시 의무대상 가맹본부는 311개로 전체 가맹본부 3,311(브랜드 수 기준) 대비 9.4%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항목에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토록 의무화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2가지로 규정했다. 점포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 안전상 결함으로 브랜드 통일성 유지 및 정상적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가맹본부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은 2012년 공정위가 4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에서 제시한 기준과 유사한 기준으로 설정했다.

 

가맹본부가 분담하는 비용항목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간판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규정했다. 분담비율은 이전 · 확장이 수반되는 점포환경 개선 시는 40%, 이전이며, 확장 미수반 점포환경 개선은 20%로 규정했다.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분담 제도가 분쟁없이 원할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 후 비용지급 요청 시 가맹본부는 90일 내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상호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분할지급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한, 점포환경 개선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영업양도 등 포함)될 경우는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약관법 심결례를 고려하여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 시 고려할 기준으로 4가지 기준을 규정했다. 4가지 기준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가 간 귀책 사유 및 정도, 해당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이다.

 

또한, 편의점 등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의 경우 부당성 판단기준을 행위유형에 맞게 구체화하여 실손해를 넘어 기대수익 상실액까지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관행을 차단했다.

 

그리고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상권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발생 시에는 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영업지역을 재조정 시 상권의 물리적 변화, 해당 상권의 구매력의 변화, 해당 제품의 수요변화 등의 요인에 맞추어 변경허용 사유를 규정했다.

 

상권 변화는 재건축 · 재개발 ·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상권이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이며. 구매력 변화는 해당 상권의 거주 ·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제품 수요 변화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해당 상품에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이다.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만 제공토록 한정했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점 등에 사후교부하는 경우도 많으나 사후분쟁 시 제공시점에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 낮은 문제가 있다.

 

직접제공 방식은 가맹희망자의 자필확인서 작성 ?교부 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우편제공 방식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정했다.

 

연 매출액 5000만 원 미만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계약체결중인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소규모 가맹본부에서 더 빈번한 만큼 법 적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개정법 하한선인 5개로 설정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을 현행 전체 매출액 기준에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시 고려요소를 구체화 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맹사업법 상 과징금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법률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3개 신설함에 따라 이들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과장 · 정보제공 행위 예방차원에서 예상수익 상황 정보제공 의무 관련 4개 위반행위(기존2, 신규2)의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7월부터 9월 중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7. 18.), 편의점협회(7. 19. / 8. 6.),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7. 18.)의 가맹본부와 편의점가맹점단체 간담회(8.6.) 및 지역별 가맹점 사업자와 객관적 자료 수집 · 분석 및 가맹분야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특히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관련 매출 저조 심야 시간대 등의 검증을 위해 편의점 가맹본부로부터 전체 가맹점의 시간대별 매출 데이터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균형감 있는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개정 가맹사업법의 새로운 제도들이 원할히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 방지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권리 ? 의무 사항이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도 기대된다.

 

예상 매출액 서면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이 감소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야 시간대 영업강요 금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영업손실 발생 가맹점은 심야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의점 업종 등에서는 심야영업을 둘러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포환경 개선 비용분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점포환경 개선에 따른 이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실손해를 넘어선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됨에 따라 중도해지 시 폐점비용이 최소화되어 장사가 안 되는 가맹점은 쉽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쉽게 업종전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10. 10. ∼ 11. 20.)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가맹사업법 시행(’14. 2. 14.)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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