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 무슨 빽 믿고 음주운전 하나

[김원하의 데스크 칼럼]

경찰관들 무슨 빽 믿고 음주운전 하나

 

보통 연말연시가 되면 술 마실 기회가 많아 음주운전 단속문제가 단골뉴스로 등장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때도 없이 음주운전 문제가 상시화 되었다. 그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많아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주류업계 분석으로는 최근 주 52시간제 근무 등으로 직장 내 회식이 대폭 줄어들었고, 혼술·혼밥이 대세로 자리 잡아 주류 판매가 20%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주류 판매가 줄면 음주운전이 줄 것이란 기대는 오산이었던 모양이다.

휴가 중이던 윤창호 상병이 2018년 9월 25일에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결국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다.

지난 6월 25일을 기해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나서도 술 마시고 핸들을 잡는 운전자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음주문화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근절시켜야 할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인 7월 한 달간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7월 한 달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 7명중 4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0.17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기 안양동안서의 A 경위가 정직2개월의 징계를, 충남청양서의 B 순경은 0.085의 혈중알콜 농도로 정직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콜농도 0.109%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의 C 경위 등 4명은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제2 윤창호법 이후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과 달리 시민들의 음주 운전 건수 적발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94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575건에 비해 53%나 크게 감소했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 ‘한잔도 안 된다’는 슬로건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결과지만, 정작 경찰 내부 단속은 제대로 못한 셈이 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살인행위에 가까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예방해야 책무가 있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는 아주 큰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59%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경찰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공무원 징계령의 음주운전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혈중 알코올농도가 0.08%미만이면정직에서 감봉 사이의 징계를,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측정 불응 시에는 강등에서 정직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정직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1월부터 7월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 총 41명 중 1~3개월 사이의 정직 처분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강등은 6명, 해임은 1명이다. 9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그 동안의 관행에 젖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음주운전을 단속을 할 때 단속경찰관에게 “같은 식구”라며 신분증을 보여주면 대게는 통과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급직원이 상사를 적발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악습이 전래되어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경찰관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하겠는가.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다. 잘못을 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받는 세상이다. 술 마셨으면 술집에 놔두고 가던지 아니면 대리운전자를 불러서 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과 같은 것은 과잉 징계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법집행 기관으로서 도덕적 우위, 법집행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경찰의 징계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판·검사처럼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일반국민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슨짓이라도 해봐야 할 때다.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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