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현실과 동떨어져 개정 시급하다
현재 국내 전통주류업계는 국내산 농산물(쌀)을 주원료로 사용함에도 전통주 주세법시행령의 경감세율이 현실과 상이하여 생산 및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전통주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세법시행령에는 증류 주류의 경우 직전년도 250㎘이하 제조업체로서 먼저 출고된
100㎘까지는 50%를 경감(세율)받을 수 있다.
이후 100㎘를 초과할 경우 경감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술이라도 100㎘를 기준하여 가격이 차이가 난다.
전통주업계에서는 이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소규모 맥주회사의 경감조건과 동일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규모 맥주 회사에 적용하는 경감조치는▴출고수량 200㎘ 이하-과세표준 60% 경감▴출고수량 200㎘초과 500㎘이하-과세표준 40% 경감▴출고수량 500㎘초과-과세표준 20% 경감▴국내산 쌀 20%이상 사용 시-출고량 관계없이 모두 과세표준 70% 경감을 받고 있다.
전통주업계는 소규모 맥주 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경감조치를 전혀 받지 못해 전통주를 많이(100㎘) 생산하여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관련업계에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주부부처에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기존 시행령 개정 시 세수와 관련이 있기에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현 국내 세수 중 주세 비중은 2%에 불고하고, 주세 중 전통주 비중은 0.01%(총 합계액 50억 원 미만 통계)에 불고한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전통주 원료는 국내산 농산물인데 비하여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 홉은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경감혜택이 높다. 만약 국내산 쌀을 원료의 20%이상 사용 시 출고량 관계없이 모두 과세표준 70% 경감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라는 것이다.
전통증류주는 국내산 쌀을 원료로 많이 사용하여 제조할수록 세율이 증대되는 역효과가 나타나 전통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전통주업계에서는 현 전통주에 대한 경감조건을 소규모맥주의 경감조건과 대등하게 적용할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