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주류 주문’·‘모바일 전자 고지서 발송’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심의 개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휴이노’ 사옥에서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폰 앱 또는 PC에서 주류를 미리 주문한 뒤 가게에서 찾아오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주류 관련 내용은 고객이 스마트폰·PC 등(앱:카카오톡 또는 웹:신청기업 홈페이지)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 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성인여부)을 진행한 다음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현행 규제에서는 현행 주세법상 모든 주류의 판매는 ‘대면판매’만 허용되며,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고시에서 전통주 등 5가지 주류만 예외적으로 허용, 해당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도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6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동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의무 이행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대면하여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만큼 실증특례 지정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처리하여 본 사업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기업이 확인 요청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처리하였다.
신청기업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주류제공업체) 통신판매업자, (결제업체) 전자결제서비스제공자다.
이번 심의를 통해 동 규제개선으로 주류 매장의 주문·대기 시간 감소 및 공간 관리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