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개선안」 중 「고시・훈령」 관련 사항 개정

7월 1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

「주류 규제 개선안」 중 「고시・훈령」 관련 사항 개정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5.19. 발표)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국세청이 개정한 「고시·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기존에는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주류 부산물(술 지게미)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 등을 사용하여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하여, 주류 제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방법(레시피)을 승인받고, 승인받은 제조방법대로 주류를 제조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질 감정을 받아야 했다.

이 경우,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에 순차적으로 주질 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주류레시피 등록기간이 45일 이상 소요되어,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7월1일부터는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주질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주류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동시 진행)하여,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을 통해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희석식소주·맥주는 가정용(슈퍼, 편의점 등), 대형매장용(대형마트), 유흥음식점용 및 면세용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상표에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주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구분 표시와 재고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를 폐지(가정용으로 통합)하여,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기존에는 주류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첩부하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도수)을 표시해야 했다.

다품종·소량의 주류를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은 제품 종류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제조사는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1회 최소 구입 가능 수량을 설정 하여 일반적으로 납세병마개 5만개 이상, 납세증표 500매 이상을 구매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여종량세로 전환된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납세증명표지 구입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 상향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을 「국세청 훈령」(1천㎡ 이상)과 「유통산업발전법」(3천㎡ 이상)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타 법령과 혼선이 생기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3,000㎡ 이상인 점포로 상향하여 타 법령과의 혼선을 해소하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였습니다.

◈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직전연도 출고량이 1만㎘ 미만인 탁주와 1천㎘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주세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출고량이 적고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납세증명표지 첩부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개정하여 탁주·약주 제조자와 같이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도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전통주로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500㎘ 미만, 증류주류(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은 250㎘ 미만

◈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국내에서 생산한 주류 또는 수입 주류의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이 되어서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 홍보관은 전통주에 대한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전통주 시음행사를 허용했다.

◈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기존에 전통주를 통신 판매하는 경우 구입자(주문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1))’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2)하여야 했다.

1) 전통주제조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는 주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

2)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제출(4/25, 7/25, 10/25, 1/25)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전통주를 통신 판매하는 경우 암호화된 구매자의 생년월일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에 대한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생년월일을 확인할 실익도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앞으로는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에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를 폐지하여 전통주제조자의 전통주 통신판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했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전통주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통신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만을 통신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전화・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주류는 통신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치킨+맥주, 족발+소주, 보쌈+막걸리, 탕수육+고량주 등이다.

그러나,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 등에 대하여 음식업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있었다.

이를 개정하여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했다.

◈ 국산주류의 외포장 용도구분 시 스티커 첩부 허용

주류의 외포장에도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표시사항 등을 인쇄하여 수입하는 수입주류에 한해 스티커를 첩부하는 방법으로도 용도구분 표시가 가능했었다.

이로 인해, 국산주류는 외포장 제작 시 용도구분 표시를 인쇄한 경우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기 어렵고, 용도별로 외포장 등을 구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부담이 컸다.

이를국산주류도 수입주류와 같이 외포장에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스티커 첩부를 허용하여, 용도별 외포장 제작・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간소화

주류매출세금계서 작성 시 ‘품목명’ 기재란에는 주류의 용도(대형매장용,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용), 주류의 종류, 품목명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했다.

그런데,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탁주·약주·청주·과실주·일반증류주 등)의 경우 기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했다.

이를 개정하여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면세용 외 용도구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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