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류산업정책의 방향과 업계

주류정책과 정책이야기(38)

 

복합위기의 시대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주류산업정책의 방향과 업계,

소비자들의 대응과제를 생각해 본다(1)

 

趙聖基 (아우르연구소 대표, 경제학박사)

원주한살림, 이사장

살림농산, 대표이사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연구센터장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첫 해, 주류산업정책 방향을 또 논의해야 할 때다. 주류산업 정책의 원칙을 잡고, 국정 진단을 한 후 정책의 창(policy wimdow)을 활짝 열 준비를 해서 열어 젖혀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대전환의 시기이고, 주류에 관한 한 그다지 깊은 정책관(policy view)을 형성한 적이 과거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정책방향과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복합적 위기상황 하에서의 생산적 정책비전 청사진의 설정이 중요하다.

‘건강, 식량에너지, 기후, 불평등격차 등 위기 뿐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 위기일 것인가?’에 대한 소통과 동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과거의 정책평가도 평가해 보자.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을 몇 가지 나열하고 평가해 보면 변화관리를 할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합의해야 할 일이다. 정부의 과제와 산업의 과제. 국민의 의제도 정리해 보자. 과거가 많다.

새 정부가 시작된 지 벌써 3달이 지났다. 주류산업 종사자들이나 술을 마시는 국민들은 과연 새 정부가 어떤 주류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 그런데 아직 그 모습이 분명하지 않다. 발표가 없었으니 알 수기 없다.

다만 정권의 분위기를 보면 정부의 전체 산업정책의 기조와 주류산업정책은 과거 정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이한 현상일 수 있겠다. 경제정책이나 행정관련 의사결정들은 방향이 바뀌지만 주류정책은 대동소이 할 것이라는 것이다. 소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효율성과 기술의 신’이 전체산업의 주된 선도자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기조가 주류산업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현대의 어느 정권이든 기본적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노출되는 기사들을 보면 새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대부분 “술이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별한 특성을 가진 재화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다. 술이 별다른 차이 없이 ‘규제완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집권층의 상당수는 술이 ‘위험물질’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과 선택할 ‘자유가 있는 물질’을 구분해야 한다. 과연 술은 어떤 대상인가?

 

사실 주류산업 정책이 자유 일변도이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셔 본 누구든지 술은 밥과 다르고 다른 음료와 다르며 일반 재화와 다르다는 것을 안다. 과음은 만성적 행동장애, 알코올의존증(Alcohol dependency)을 일으킨다.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는 국가의 알코올성 치매도 늘린다. 맥주의 탄산도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목에 통증을 일으킨다. 통풍과도 관련이 크다. 헬리코박터균과 관련되어 위염과 위궤양도 일으킨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물론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도 걱정이다. 알코올 대사물질인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노인에게 많은 부정맥도 과음이 원인이 된다. 누구나 잘 아는 술 관련 질환들이다.

 

즉, 술 산업정책이 다른 산업정책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이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정책의 차이가 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술이라는 물질의 속성 때문이다. 사실 정책결정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다. 과거 정부도 그런 ‘글로벌 표준’에 부응하지 못했으니 새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달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주도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그대로 이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자들도 생각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관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 국민들의 기대는 바뀐다.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이 더 클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기대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시대정신이나 시대적 대응을 반영하는 주류정책의 방향성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술실력이 매스컴을 오르내릴 때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윤석렬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시절 전체 산업정책 방향의 골조를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더욱이 전환적 변화를 생각하기는 어렵다들 여긴다. 당선인 시절 윤대통령은 밀턴프리드먼의 경제철학, 「선택의 자유」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고,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철학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 시기상조다. 두고 볼 일이라는 것이다. 바로 새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산업정책방향과 함께 내건 규제정책의 방향이 ‘철저한 네거티브 행위규제’이기 때문이다. 주류산업은 공개적 규제산업이고 규제산업 정책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뜻한다. 바로 그 ‘네거티브’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고 했다는 부분이다. 바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국민을 불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란 것을 법을 전공한 이들은 다 안다. 그래서 ‘안전제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의이자 공정한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법을 생업으로 했던 이들이 대거 정부의 요직에 앉게 되었다는 보도를 보면 그럴 가능성에 더 기대해 보게 된다.

법과 정책으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을 엄정하게 금하고, ‘국민의 안전’을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위기는 무엇일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그 위기들로부터 국민을 구원할 정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류와 관련된 위기들을 정의하는 일이 주류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들의 역할을 규명하는 일이다.

술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물품으로 생각한다면 정부는 주류정책의 담당부처를 예를 들어 2014년에 설치되었다가 2017년에 사라진 ‘국민안전처’나 현재의 ‘식품위약품안전처’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정해야 하지 않을까?

안전이라는 용어를 더 광범위하게 보면 ‘행정안전부’도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행안부의 역할에 안전, 재난, 비상대비, 방재 등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세관련과 규제 등에 관한 전반적 조정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품질 안전 위생관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나 전통주 관련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병재사용관련 환경문제는 환경부 등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술을 담당하는 부처청이 재정, 시품, 환경 관련 기구라는 사실도 주목해 볼 일이다. 술을 국민안전 위기관리 물품으로 정책적 관리를 할 때 과연 어느 부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관리할 것인가도 이제 또다시 중요한 논의과제가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런 저런 과제도 고려하면서 안전 관련 위기에 대해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술과 관련된 첫 번 째 위기는 누가 뭐래도 건강위기다. 이견을 찾기는 어렵다.

그에 동의한다면 술은 명실공히 불안전 위험물질이 된다. 술은 크게 물과 알코올로 구성된다. 일부 첨가물은 작은 비중이다. 술은 인간의 희로애락과 관련이 있고 관혼상제의 필수품이다. 그렇게 꼭 필요하지만 마신 후 발생하는 문제가 국가적 규모인 물질이다. 특히 안전주의자들은 술이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대로 암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임을 강조한다.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해에 6조원에서15조원까지로 추계되는 사회적 폐해를 강조한다.

 

술 마신 여성들의 태아알코올증후군 유병률이 높고, 청소년의 뇌 성장에 치명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위험음주자들이 음주자들 중 거의 20%나 된다. 많은 비중이다. 술은 마시면 알코올 몸 전신에 작용한다. 그 결과 200여 종의 질병에 관여한다. 적고 많은 뇌 손상의 원인이다. 각종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간질환 등은 물론 우리 몸의 면역을 망가뜨려 최근 창궐하는 감염병 악화나 사망의 큰 원인이 된다. 사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폐렴으로부터도 몸을 지킬 수 없게 만든다. 모두 잘 아는 정보들이지만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세계 보건학계에서는 죄악세(Sin Tax)라는 개념을 만들고 주류정책을 수립할 때 선언적으로 활용한다. 인류가 세상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즐겨온 술을 마시지 말자거나 더 좋은 술을 다양하게 만들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술을 잘 마시고 과음에서 발생하는 죄를 짓지 말자는 뜻이다. 그 때 말하는 죄는 술 마시는 자신의 문제 뿐 아니라 남과 가족에게 빚지는 일을 의미한다. 술이 발생시키는 외부성(Externality)이 그것이다. 술을 더 많이 만들어 팔자는 정책은 외부성이라는 술의 기본적 영향을 무시하는 정책이 된다.

 

많은 국가들은 그 대책을 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정책이나 주세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새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주세정책은 그러한 방향성을 분명히 하며 산업의 효율성과 소비가 효용의 증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주류 건강위기론은 국가 주류정책의 목표에 ‘건강지표’가 앞장서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민안전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안전국가 건립의 원칙 중 하나를 지키는 정책을 펴려면 술 건강정책을 잊지 않고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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