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우리 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대형 연구원의 우리술 바로보기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농식품 가공팀)
2013년 시작부터 우리 술에게는 좋지 않은 기사들로 시작을 하고 있다. 작년 막걸리 수출액이 관세청에 따르면 11월까지 3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7% 감소했다고 한다. 수출량도 2700만ℓ로 29.5% 줄었다. 이유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일본으로 몰려있는 수출국의 단순화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며 또한 관세청은 “최근 2년간 막걸리 수출 증가율이 너무 높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 술은 2012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새로운 2013년 계사년 (癸巳年)에 우리 술의 가장 큰 변화라면 이미 알려진 대로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포함하는 일일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공포(‘12. 11. 27)가 되면서 시행령에 따라 ’13. 7. 1부터 주류제조․면허자는「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포함되어 식약청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시행일 : ‘13.7.1, 기존 주류제조․면허자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마련),(표시기준은 주세법44조의 2개정 규정에 따라 2014. 1. 1부터 식품등 표시 기준 적용).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쉽게 이야기 한다면 우리 술 제조업체를 식품제조업체처럼 식약청에서 관리하면서 주류의 위생 ․안전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술 제조 업체들은 위생․안전과 관련된 시설기준, 이물보고, 품목제조보고,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건강진단, 회수․폐기․공표, 원료 및 제조가공기준 준수, 자가품질검사, 위생교육 의무 등을 식약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술이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위생에 취약했던 것은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류 안전관리가 식약청으로 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생을 무시하고서는 이제 술을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이제부터는 술 제조 업체는 많은 공부와 준비를 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존 식품 제조회사에 있어 단속과 지도를 하던 기관이다. 이 모습은 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준비 되지 않은 술 제조 업체들은 분명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지금부터 많은 공부를 통해 우리 술도 위생에 있어 식품에 준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우선 공장 설비에 있어서 식약청에서 제시한 식품위생법령상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한다. 물론 기존 업체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많은 업체의 흐름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다음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서 준수할 준수 사항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준비할 것들이 많아 보인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은 본 필자의 기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그러한 피해는 우리 술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직 시간은 6개월이 남았다.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이겠지만 지금부터 계속적인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준비도 가능한 시간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우리 술 생산 업체로 큰 문제없이 생산이 지속되어 가는 업체들이 많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