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형 연구원의 우리술 바로보기(76)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농식품 가공팀)
전통주 소비 쿼터제…
이제 한해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12월이 지나간다. 연말 송년회가 여기저기에서 만들어 지고 그때마다 많은 술들이 소비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그러했듯이 그러한 술들 사이에서 전통주의 설 자리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운 겨울로 접어들수록 전통주 및 막걸리의 소비는 감소하면서 양조장에서는 날씨만큼이나 힘든 겨울을 보낸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소비 형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일반적인 패턴이기에 이것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전통주의 판매가 부진해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특히 막걸리의 부진은 다른 주류에 비해 더 크다. 하지만 현재 수출도 그렇고 소비 부진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소비가 확대 돼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앞장서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일 년 동안 하는 행사들의 수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 정상의 방문, 각 지자체의 내부행사 등으로 그 횟수는 상당하다. 하지만 그러한 행사들에서 사용되는 전통주는 매우 미비한 양이다. 물론 이전에 비해 국산 전통주를 소비하기 위한 노력이 많았기에 다양한 전통주가 소비 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관공서에서는 영세한 생산자들을 위해 일정부분 소비를 장려해주는 제도들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들 또는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일정비율을 소비해주는 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본 취지는 소비가 어려운 업체들에게 최소한의 소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영을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국산 영화 상영에 대한 스크린쿼터제도라는 것이 있다. 극장에서 1년 동안 상영하는 영화중 일정 부분을 국산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두 가지를 혼합해서 스크린 쿼터제 제도와 유사한 전통주 소비 쿼터제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통주 소비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례들은 강제성이 없기에 소비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성을 가진다는 것이 오히려 전통주 판매에 있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비를 유지해 나간다면 그것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1년 동안 국가나 지자체에서 행사나 내외 귀빈을 위한 만찬은 항상 진행이 되고 있다. 술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분명 와인이나 음식에 맞는 술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내국인을 위한 행사나 한식 행사에서 전통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전통주의 소비는 좀 더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특히 지자체 및 산하 기관들이 자기 지역의 전통주들을 주기적으로 소비해 준다면 홍보 및 판매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쿼터제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나 다른 국가와의 문제 등으로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전통주 자체를 하나의 문화 상품과 함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위한 방법으로 접근해 해결해 보았으면 한다. 장기적인 기획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쿼터제가 지금 당장 어렵다면 관공서에서의 전통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칙과 같은 제도라도 시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