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점검해 보는 주류정책의 향후 과제④

다시 점검해 보는 주류정책의 향후 과제

 

조성기(아우르연구소 소장/경제학 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원주한살림, 이사장 ▴살림농산, 대표이사 ▴생명농업, 이사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정부 수립 이후 주류정책의 시대를 주도해 온 부처를 중심으로 3개의 시대로 나누어보자. 초기는 정부설립 초기부터 주관해 온 국세청의 시대다. 2010년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산업의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일이 분지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민간 교수 출신의 국세청장이 임명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질문은 “왜, 국세청이 주세서비스를 잘 하는 이상의 정책업무에 개입하는가?”였던 기억이다. 정책은 기재부로 돌리고, 대국민 국세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청의 임무라는 생각이었다. 당시로서 일부 국민들에게나 정치권에서 박수를 받는 신선한 사고였던 일이다. 국세청이 권력기구화 한다거나 정책적 위세를 가질 때 정치권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 일부나 학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주류정책 가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에너지세제과장은 이제 주류정책은 기재부가 관장한다고 공식석상에서 선언했다. 기재부(공정위), 농식품부, 식약청의 3분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특별한 선언이나 변화가 공식화 된 적은 없지만 2023년 국세청이 추진하는 주류정책은 과거 10여년간의 상황과 분위기가 큰 차이가 있다. 이제 다시 국세청이 주관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문가들이 하게 한다. 물론 이는 30년 주류정책을 연구자로서의 주관적 감각일 뿐이다.

 

시대별 정황을 관찰해 보면 과연 “‘주류정책의 주관부처’가 어디여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정책연구자의 생각은 감히, 답이 ‘국세청’이다. 이렇게 던지는 가설은 토론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 그에 대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거나 정책을 제안하자는 뜻도 된다. 그렇게 의견을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정책효과성이다. 농식품부나 식약처나 보건복지부가 움직일 수 있는 정책방식이나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부분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주류정책을 관장할 때에는 술과 관련이 있는, 사회, 경제를 넘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오랜 관습이었다. 관습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22년이나 2023년에도 역시 과거와 유사한 분위기다.

주류정책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한군데 모여 논의해야 한다. 삶과 연결되고 오랜 규제문화 속에서 이해관계가 다르다. 문제해결을 하자면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략’이 짜여지고 실질적인 ‘과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야 형식을 벗고 행동이 가능해진다. ‘술’이라는 물질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다.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보다는 협치의 네트워크와 허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복지부나 여가부와 기재부는 거의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도 각각 관심이 다르다. 산업과 문화, 생활 전반에 걸쳐 ‘규제중심의 정책관’을 분명히 하고 중심을 잡고 틀을 짜나가는 허브가 어디가 되어야 할지는 주류 관련 여러 부처들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그 중 가장 합당한 곳이 국세청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과제 2 : 주류정책이 다른 산업정책과 다른 특별한 정책관을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 동의해야 한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가? 다시 소통해 보자. 우리 정부와 국민들 속에 주류정책의 ‘정책관’이 있는가? 없는가?” 답은 ‘없다’이다. 그 정책관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할까? 술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물질이고, 일반 재화와 판이하게 다른 물질이라는 것이다.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 않다. 답은 단순하다. 반복되는 답이다. 상고사 시대, 한민족은 “과음과 폭음을 일삼고 마시면 싸우고 다음날 유독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 잘 지내더라”고 위지 동이전에 적혀있다. 중국 본토에 살던 사람들은 ‘동이족’의 그 같은 음주습관에 놀라움을 표했다. 한민족은 술을 만나면 통제력을 상실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상고사에 중국인들이 적은 한국인의 음주문화가 수천년이 지난 현대 한국인의 알코올정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의 객관적인 근거들이 다수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술값을 낮추는 정책에 집중한다거나 규제를 가급적 더 풀고 자동화기기로 술을 어디서나 무차별 공급하고, 술 배달을 집까지 허용하고, 통신판매가 모든 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음주자나 업계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아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상황이 어찌 될 것인가?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술을 사서 마시는데 시간 공간적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강변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더 이상 주류규제를 풀 때 위험인자가 더 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있을까? 지금도 술병의 경고문구, 특정시간대 고도주 광고행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규제 등을 제외한다면 소비자 음주관련 규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류는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이들이 많고 특히 위험 취약계층이 더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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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물질인 주류는 향후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개선, 소비자 효용 제고에 두어서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하는 때는 1990년대 초반이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다. “문제는 기후나 환경, 농업원료, 건강 등이야! 바보야!” 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누차 주류정책연구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은 “술은 자동차, 핸드폰, 조선 등 다른 재화이나 서비스와 다른 특별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의 일반적 산업정책의 목표와 향후 주류정책의 목표와 과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과다복용 시 치명적 건강유해 물질인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물질은 타 물질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Alcohol: no ordinary commodity)을 함께 확인하자는 것이다.

그 정책관에 동의하면 정부의 시각도 정책도 바뀌고 나아가 민간부문의 인식, 태도, 가치관이 변하기시작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음주예방교육에 더 나설 것이다. 지금은 그다지 예방교육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현장 보고가 많다. 직장에서도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개발해서 술로 인해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산업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군인청년프로그램을 시도하면 국방력도 강화될 것이다. 각종 폭행 방화 살인 사건이 줄기 시작하고, 야밤 파출소의 주취난동자도 대폭 감소할 것이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부가 늘고, 전환기 위기대응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 안 그런가. 당연지사다.

정책이 바로 서고,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다르게 분석하고 행동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부처마다 관이 다르고, 연구자 마다 다르고, 이해관계자 마다 다른 상황이 사라지니 정책대안들도 탄탄해 질 것이다. 그래서 줏대를 확실히 잡는 중심기구, 허브가 필요하다는 뜻도 된다. 주류산업 정책은 일반 산업정책 만이 아니다. 문화, 사회, 보건, 환경정책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정책을 중심에서 관장하는 공직자들도 정책관이 분명한 전문가들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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