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김원하의 취중진담

 

경찰들이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 특히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기자들의 먹잇감으로 딱 좋은 기삿거리다. 게다가 단속당한 사람이 무궁화라도 몇 개 달고 있으면 더욱 그렇다.

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이 지난 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적발 당시 강 경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6%였다고 했다. 경찰에서 경정이란 계급은 꽃계급이다. 잘 하면 서장까지는 무난한 계급이다. 그런데 술 몇 잔으로 징계라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같은 날 충북 보은경찰서가 ‘음주운전 zero 5500일’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5500일은 15년에 해당한다. 15년 동안 보은경찰서 전 직원들 가운데 단 한사람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기록일 수도 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심심치 않게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보도가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5500일 동안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보은경찰서 전 직원들이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전 역량을 집중하게 된 계기는 2000년 4월 16일 한 경찰관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후 보은경찰서는 각 과·계장과 지구대·파출소장 등 감독자의 상시 점검으로 복무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직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다양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음주운전에 대한 자정 의지를 높여 왔다고 한다.

보은경찰서는 8일 대기록 달성을 자축하는 현판을 걸고 다시 ‘음주운전 zero 6000일’ 기록 도전에 나섰다고 하니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 같은 운동을 본받았으면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1일 최근 경찰들의 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하자 각급 지휘관들에게 복무기강 확립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강 청장은 최근 잇단 경찰관의 일탈행위와 관련,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강 청장은 최근 경찰청 간부가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청이기에 더 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은 음주 관련사건·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회식 중 음주로 인한 물의가 야기될 경우 동석한 상급자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잦은 것은 과거 경찰관들끼리는 큰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제 식구를 감싸는 풍토가 있었던 탓도 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토가 사라져 단속에 걸리면 바로 언론에 노출되고 처벌을 받는다.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의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들도 인간인 관계로 부득이 음주운전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소청(訴請)을 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으면 승진은 물론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 해서다.

소설가 조정래 씨는 말술도 마다 않는 주당이지만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등 대작을 쓰는 2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20년 동안이나 마시고 싶은 술을 참는다는 것이야 말로 대단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대작이 나온 것처럼 공무원들도 재직기간 동안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고 자신과의 굳은 약속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44조 1항)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공무원의 신분이든, 일반 국민으로서든 말이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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