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정책에 대한 결정, 합의를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답을 찾게 된다.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살림농산(한살림), 경영고문
(President, BACCHUS KoreaChief Researcher, AOUR Institute Board member of KIHI Consultant, Salimnongsan(Hansalim Co-op.)
목차
- 정부가 단기적 비용절감보다 장기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 왜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시키려고 할까?(下)
- 오래된 주류도매업의 제도를 당장에 하면 전환하면 왜 곤란한 일이 커질까?
- 유통면허통폐합의 장단점도 비교분석해 보자
- 알고 보면 경제관과 정책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변화의 선택으로 보인다.
- 주류유통 면허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조건 부터 철저히 조사 분석해 봐야 한다.
-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점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실천이다.
- 왜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시키려고 할까?(下)
그러니 미국과 일본 정부도 주류 도매면허로 인한 마진을 단순히 물가형성의 비용으로만 보지 않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도매업 제도가 주류유통의 질서와 사회경제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한다는 데에 합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시민단체들도 지역에 도매업체가 생기거나 문을 닫을 때 깊숙이 개입하고자 한다. 주류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들에 대해 시민사회와 산업, 정부 모두 합의하고, 의미 있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주류유통 면허규제제도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각 지역 주정부에서는 공공의 안전, 청소년 여성 보호,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일단 규제를 정당화한다. 비용과 물가를 이유로 자유화를 선택할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타 재화와 주류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주류 유통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한다. 이는 전통적인 상거래 구조와 문화적 요소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제도 변화가 주류에 관한한 상당히 금기시 하는 일이 분명하다. 자유화의 대상은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로봇산업, 금융서비스 등이지 주류산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주류 유통 시장의 자유화, 규제 완화는 이론적으로 비용 절감과 물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도 변화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자고 제안하고자 한자. 주류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의 제조 도매 소매 업체 모두와 특히 영세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반세기의 주류정책 시간표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다. 소소한 일거수일투족에 고심의 흔적이 있는 것이다. 정책 변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전 장애요인들을 극복한 후에나 시도해야 할 일이다. 그게 맞다. 너무 서두르면 역사가 파손된다. 국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제도 변화의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하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하자.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안정과 공공 이익 등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의 주류 규제상황도 간단히 살펴보자. 타산지석은 항상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스웨덴의 Systembolaget는 알코올 농도 3.5% 이상 주류 판매를 독점하는 국가 기관이다. 국가가 직접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류 판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민영 주류유통업체는 없다. 민영화는 꿈꾸지 않은 지 오래다. Systembolaget을 통해서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일요일에는 닫는다. 이는 공공 건강과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에서다. 자유화는 거론조차 안 된지 오래다. 노르웨이의 Vinmonopolet도 주류 판매를 독점하는 국가 기관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류의 판매와 소비를 엄격히 관리하며, 소매 판매점을 국가가 운영한다. 직접. 도매가 아니라고? 그 정신과 이유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핀란드의 Alko도 핀란드의 주류 소매 판매를 담당하는 독점 기관이다. 주류의 유통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여 공공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한다. 영국도 주류 판매를 위해 엄격한 면허 제도를 운영한다. 주류 판매업체는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조건은 지역 당국에 따라 다르다.
영국의 면허 제도도 공공 안전, 청소년 보호, 소음 및 사회적 문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는 주류 판매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판매는 엄격히 규제된다. 카페, 바, 레스토랑 등의 주류 판매업체는 면허를 받아야 하며, 판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다. 독일도 주류 판매를 위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맥주와 와인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지만, 도수가 강한 주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유지한다. 미성년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규제도 있다. 이탈리아도 주류 판매를 위한 면허가 필요하며, 주류 판매업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공공 행사나 거리에서의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스페인도 주류 판매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며, 주로 바, 레스토랑, 클럽에서 주류를 판매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소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엄격하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주류에 관대하고, 규제 보다는 자유화를 논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특히 주류소매규제가 강하다. 우리는 소매가 자유롭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도매규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제도 차이다. “왜 그랬을 까?”하고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모든 국가는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어느 단계에서든 한다. 다른 일반 산업처럼 자유롭게 두지 않는다. 우리는 소매단계가 자유롭다. 술병에 건강 경고 문구를 붙이거나 연령규제를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대신 도매를 면허규제로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한다. 유럽은 도매가 대체로 자유롭다. 마시는 단계의 규제가 강하다. 미국은 도매와 소매 모두 규제한다. 일본도 대체로 도매단계에서 규제를 한다. 제조는 모두 품질 규제 위주다. 도매 중심으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도매를 규제하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주류 유통과 판매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적용한다.
어느 단계를 규제하든 규제의 노드는 정부가 사회문화적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주류 규제의 목적은 대체로 공공 안전, 건강 보호, 세수 확보, 전통적 상거래 구조의 보호, 지역상권의 안정화 등이 목적이다. 살펴 본 바대로 심지어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직접 주류 판매를 독점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까지 발전시켜 주목할 만하다. 주류는 규제 대상이며 자유화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부가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종합해 볼 때 도매나 소매로 구성된 주류 유통 면허 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각국이 정책목표에 맞춰 그 사회 경제 문화적 형편에 따라 선택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물가 통제를 위해 자유화를 하자는 정책은 아직 잘 발견되지 않는다. 주류 규제와 통제는 각국 정책당국자들의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백보 물러나 주류 유통의 자유화를 정부가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사례와 고민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당장에 빨리 자유화가 낳는 이점에 몰입하여 전반적 정황을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