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전통주 조례’를 바라보며…

2월 초 강원도의 ‘전통주 조례’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그 동안 전통주와 관련되어 공공기관의 소비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 하던 내용 중 하나라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강원도의 ‘전통주 조례’는 강원도 공고 제 2014-103호(2014년 1월 28일)로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원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으로 전통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도민들의 강원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의 자세한 부분은 참고로 해놓았으니 한 번씩 읽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전통주 조례는 단순히 지역의 전통주를 마셔서 지역 전통주를 활성화 하는 단순한 내용이 아닌 도지사가 공식 행사장에서 지역 전통주를 사용하고 전통주 발전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또 제조업자는 제품 질 향상에, 도민들은 전통주를 이용한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도지사들의 지역 사랑은 너무 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며 모든 지자체의 장들은 지역 술을 사랑하고 판매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장의 전통주 관심 정도에 따라 지역 전통주의 지원이 다른 것도 현실일 것이다.

특히 그 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전통주 활성화에 있어 금전적 또는 행정적 지원이 있어왔다. 그 결과 예전에 비해 전통주가 활성화 된 부분은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지원이 있을 때만 활성화가 되었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웠다. 이러하기에 지속적인 소비를 위한 방법들 중 많은 사람의의 의견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전통주 소비 활성화 방안이다.

지역의 행사에서는 지역 전통주를 구비해서 사용하고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유명 전통주를 사용하는 것을 정례화 시켜 전통주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사람들에게도 좋은 술을 알리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였다. 물론 큰 국제 행사에서는 전통주가 꾸준히 사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국제 행사나 지역의 작은 행사들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전통주가 밀려나고 와인과 맥주나 올라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일본의 경우 여러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 술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만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고 대사관에서도 사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례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에 통과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 조례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하는 내용이기에 전통주의 소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강원도 술 발전에 있어서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자체들도 이러한 ‘전통주 조례’를 만들어서 전통주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특히 정부에서도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과감한 규제 철폐 및 활성화 대책을 통해 잠깐 동안의 활성화가 아닌 오랜 전통주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 강원 지역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라고 한다.)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전통주로서 도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도민의 협력) 강원도민은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사랑 정신의 고취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 전통주 이용) 도지사는 도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우수 전통주 홍보)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역 우수 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