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음주운전 도가 넘었다

데스크 칼럼

공직자들 음주운전 도가 넘었다

술을 먹는 다는 것은 취하기 위해서다. 보통 음료수와 다른 이유다.

취한다는 것은 맨 정신과 큰 차이가 난다. 천하에 많은 음식이 있어도 금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오직 술뿐이다. 이는 취함에 있어 새로운 분위기를 즐기려는 인간들만의 특권이다.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술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취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또한 술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하여 운전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문제는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술을 먹고 나서 핸들을 잡는 사람들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연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법에도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이 제한 되어있지 않아 누구나 마실 수 있다. 판매와는 차별된다. 물론 대중식당 등에서 미성년자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생수는 구입하기 힘들어도 술을 구입하기는 쉽다. 오래전부터 술 취해서 한 행동에 대해선 너그러움이 넘쳐나는 사회가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아닐까.

그래도 그렇지 국회의원으로부터 경찰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뉴스의 각광(?)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의 경우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일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법 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안 동의 후 음주 운전을 했다는데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운전은 안 했어도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했다는 뉴스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직원은 국민 알기를 헌 신짝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니 참 한심하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 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이야기는 창피한 이야기다.

청와대는 술 마시고 시민을 폭행한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시켰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던 광주 북부경찰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하다 하다 음주운전·난폭운전을 인터넷으로 생방송 하던 인터넷 방송 BJ 임모(26)씨가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는 뉴스는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연일 공직자들의 음주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반해 충북 옥천경찰서 직원들은 2천일(5년 5개월) 동안 단 1명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기록을 수립했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신선 감을 주고 있다.

당연한 것이 뉴스가 되는 세상이지만 옥천경찰서는 지난 5일 청사 입구에 ‘음주운전 제로화 2천일 달성’을 알리는 표지판을 내걸고, 고진태 서장은 “회식 있는 날은 차량을 청사에 두고 가는 등 여러 가지 예방활동이 정착됐다”며 “3천일, 4천일 기록을 이어가면서 민간 참여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일 경우에도 사고위험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술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 술을 완전히 금할 수도 없다. 술은 적당히 먹으면 인간관계에 있어 윤활유 역할도 할 수 있는 좋은 물질이다. 소시민들도 먹고 고관대작도 먹으면 취하는 것이 술이어서 술 먹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란 어렵다고 공자도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평소도 그렇고 술을 먹고는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술 먹고 행페를 부리거나 운전하는 행위야 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가 벌리고 있는 적폐청산 대상에 음주운전만은 반드시 청사 해 주길 바란다.

김원하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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