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주류산업의 규제에 대한 논의 중 최근에 거론되는 과제는 주로 도매면허규제이다. 최근 제조 면허나 첨가물, 상표표시, 안전관리 등의 규제에 대한 논의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일본 주류산업에 대한 제조면허규제는 대체로 자유화 되어 있지만 오래 전부터 행정지도로 시장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을 형성시키는 데 국세청이 노력을 해 왔다. 주세법 상의 규정에는 대체로 자유롭게 면허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의 수요문제와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될 때에만 신규면허를 허가하는 것이다. 법은 지켜야할 도리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시장상황을 항상 면밀히 관찰한 후 실행에 옮기는 방식이다.
일본 국세청은 주류제조면허를 줄때 그 같은 상황을 조사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종별로 면허교부여부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맥주는 새로운 업체가 새로 진입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신제품 개발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뿐 시장과 기존 업체들에게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될 것이므로 업체에서 원한다면 허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쇼츄와 사께와 같이 신규 진입이 있을 경우 기존 업계의 경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고 기존 쇼추나 사케의 경우 품질 상에도 하자가 없으며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신규진입을 허용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면허자유화를 실제로 실행할 때 시장상황을 잘 파악한 후에 신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등 우리나라 시장을 관찰한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조건이나 현실에 대한 관찰 없이 자유주의적 정책기조로 규제를 제거한다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업계의 혼란을 예고하게 될 것이다.
소형맥주업체의 경우는 면허가 주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소형맥주업체들은 개업한 지 5-6년 내에 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쇼추면허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경우 가급적 면허를 주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면허취득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쇼추면허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가 아니므로 시장 및 업계상황을 판단한 후 주어진다는 것이 옳은 평가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몇 년 전에 대형 맥주업체가 쇼추제조 면허를 취득했는데 그 경우는 기존에 도산하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면허를 취득한 사례인 것이다. 즉, 쇼추업계에 신규로 또는 다른 주종의 업체에서 뛰어들 경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노력할 경우 취득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류제조 면허를 업체의 도산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여 면허를 취소시킨 사례는 아직 없었다. 일본에서 제조면허의 취소는 업체가 주세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며 실제로 정부에서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주세법상으로는 기준생산량에 3년 동안 미달하여 생산할 경우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취소된다고 보면 옳다.
도매면허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TO제도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주세법상 정해져있다. 그렇지만 도매면허의 TO제도는 실제 발급된 도매업체 면허가 잘 활용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많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는 무의미하다고 봐도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프리미엄이 있다거나 그런 사례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도매업체들은 술 이외에 음료, 식품 등 함께 취급하고 있어 주류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성과의 개선은 다른 상품에서 용이하다.
또한 일본 국세청에서는 도매면허업체들의 면허상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신규사업자가 기술 및 물류혁신을 해내는 특별한 경우 TO제도의 지침과 무관하게 면허를 허용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허를 무조건 내어 주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필요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TO와 관련 없이 내줄 수 있도록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