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사이

대형 양조업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

이대형 연구원의 우리 술 바로보기 159

전통주,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사이

주류는 과거부터 기호식품 안에서도 중독성과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많은 규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산업적인 방면에서는 주류에 가치를 인정하기에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를 통해 주류 산업의 발전도 있었다.

정부는 2009년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조금씩 규제를 완화했다. 2013년 주류 제조 시설의 기준과 주류 판매업 면허 요건을 완화하고, 2014년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만든 맥주의 외부 유통을 허용했다. 2017년엔 온라인 쇼핑몰의 전통주 판매를 허용했고, 2018년 소규모 주류를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9년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 규제완화 중 일부 변화들은 작년과 올해도 계속 되었다. 2020년 5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8개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 1월 1일부터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가 허가 되었다. 작년부터는 주박에 대한 식품원료로써의 규제도 풀렸다. 그 결과 한 맥주회사에서 부산물(맥주박)로 만든 에너지바를 제품화 했다. 이밖에 주류 무인판매기 산업도 시작되었고 ‘스마트 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 판매도 허용되었다.

규제완화를 풀었을 때의 효과도 수치로 나타났다. 과거 2012년부터 주류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더니 일자리가 늘었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해 3월 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소규모 주류 제조업 규제 완화의 고용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9070명이던 주류 제조업의 취업자는 이후 꾸준히 늘어 2018년 1만617명을 기록했다. 5년 만에 17%가 늘어난 것이다. 주류 제조업의 일자리 증가는 이례적이라 한다. 국내산 주류 출고량이 2014년 380만8000kL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은 출고량이 줄고는 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신규 주류 제조업자의 진입이 늘었다라고 분석 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얻은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들의 고용효과가 긍정적이다. / 출처-이대형

하지만 반대로 주류의 건강 측면에서는 다시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 전반에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고 한다. 대상은 대형 건물 외벽 간판, 디지털 광고 등으로 확대된다. 종전 규제 대상인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 스크린 도어 등은 유지된다. 주류 회사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특정 행사를 후원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밖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기존 TV 외에 데이터방송, IPTV 등 주문형 비디오(VOD) 등으로 확대했다.

옥외 광고물 전반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포스터 광고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주류 광고가 음주를 미화하는 측면이 있기에 실시된다고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라고 불만을 이야기 한다. 음주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7조 3,698억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 있어 일정부분의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 있어 주종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인 적용은 문제가 많다. 특히, 전통주에 있어 이번 규제는 다른 주종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세한 우리 술 업체들의 옥외 광고 금지는 타격이 클 것이다

현재 맥주와 소주가 전체 주류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마저도 몇 몇 대형 업체가 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엄청난 자본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대형 업체들은 이번 규제가 있더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전통주 또는 영세한 우리 술 업체들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 식당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약간의 옥외광고 또는 양조장 냉장 탑차 랩핑 정도가 홍보의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타격을 입을 곳은 대형양조 업체가 아닌 영세한 양조업체들이다.

특히, 최근 전통주에 활력을 주고 있는 온라인 판매 광고나 양조장 냉장 탑차 광고도 금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영세한 양조장과 대규모의 맥주, 소주 양조장을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대형 양조장에 혜택을 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의견 수렴기간은 끝이 났다. 입법 예고 전이기에 전통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다른 규제 강화시 대형 주류업체와 전통주 업체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맞춤형 규제나 유해기간 등의 차별성을 두었으면 한다. 전통주가 대형 양조장의 술과 동일시 취급되기에는 아직 전통주가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이대형: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한국술 연구를 하는 연구원

농산물 소비와 한국술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 농업 연구사. 전통주 연구로 2015년 과학기술 진흥유공자 대통령 상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전통주의 달인 등을 수상 했다. 개발한 술들이 대통령상(산양삼 막걸리), 우리 술 품평회 대상 (허니와인, 산양삼 약주) 등을 수상했으며 다양한 매체에 한국술 발전을 위한 칼럼을 쓰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로

www.koreasool.net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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