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이 나라 ‘머슴’들의 대우

‘머슴’ 이미지

『빈 술병』

 

자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이 나라 ‘머슴’들의 대우

 

육정균 (시인/부동산학박사)

 

 

공복(公僕)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나라의 공복, 즉 공무원을 ‘머슴’으로도 표현하는데, 나라의 ‘머슴’을 정밀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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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은 고용주의 집에서 주거하며 임금(賃金)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고공(雇工)·고용(雇傭)·용인(傭人) 등으로도 불렸다. 1527년(중종 22)에 나온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 고공이 ‘머슴’으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머슴’의 어원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머슴’은 고용기간에 따라 일 년 단위로 고용되던 머슴, 달 또는 계절로 고용되던 달머슴(月傭)과 반머슴(季節傭)이 있었다. 고지(雇只)머슴이라는 특수한 형태도 있었는데, 일정한 토지나 가옥, 또는 식량을 대여 받고 고용주를 위하여 일정 기일의 노동을 하거나 일정 작업량을 수행해 주었다.

또 노동력과 농사경험에 따라 나누면 상머슴과 중머슴, 그리고 보조적인 노동을 하는 ‘꼴담살이’가 있었다. 이러한 분류는 곧 새경의 차이를 의미한다. 조선 후기 이래 농업생산의 변동으로 인하여 양극적인 농민층 분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광공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촌에는 많은 몰락 농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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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의 경종(耕種) 위주의 농법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한 노동집약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머슴이 창출되었는데, 일제 강점기 토지약탈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몰락농민층은 더욱 증가하였고 머슴 수도 상당해졌다.

머슴들은 대개 1년을 단위로 고용주와 구두계약을 맺었다. 이들의 관계는 순수한 경제적인 것이었지만, 때로는 양반 출신의 지주가 소작농 중 건장한 자를 골라 강제적으로 머슴을 삼는 예도 있었다.

또 새경이 부담되던 빈농 중에서는 머슴을 데릴사위로 맞아들이기도 하였다. 머슴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이 없는 장년의 남자가 많았다. 간혹 여자도 머슴이 되거나 부부가 함께 고용되던 예도 있었으나 흔하지는 않았다. 고용주의 가족들은 머슴에 대해 하인과 동일시하여 반말을 하는 등의 노골적인 인격 손상행위를 할 수는 없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차별 대우를 하였고, 머슴도 그것을 수용하였다.

머슴은 농업노동뿐만 아니라 연료채취와 같은 가사노동에도 사역되었다. 농한기에는 그래도 한가한 편이지만 풀과 나무를 베어 비료와 연료를 채취하고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꼬아야 하였다.

머슴의 새경(농가에서 1년 동안 일해 준 대가로 주인이 머슴에게 주는 곡물 또는 돈)은 통상 현물로 지불되었는데, 대개 벼 1석 내지 1석 반이었고, 1930년대 초반의 경우 금전으로는 160원 내외로부터 30∼40원까지도 받았다. 농번기에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경우는 비교적 많아서 약 3개월에 60∼70원의 보수를 받고 의식은 자비로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임금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5∼10년의 머슴살이를 하고 한 푼도 저축하지 못해 머슴으로 전전하는 자가 대부분이었다. 머슴이 오랫동안 고용주에게 봉사하여 신뢰를 얻는 등, 양자 간에 온정적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고용주는 머슴을 혼인시키고 약간의 토지·가옥을 마련, 독립시켜 주는 것을 도리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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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은 반세습적인 강제적 예속관계는 아니었지만, 철저한 경제적 수탈로 인해 신분 상승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빈농에 고용된 머슴은 중농 이상의 가구에 고용된 머슴보다 노동의 강도·인간관계·생활 형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다.

머슴은 대개 현물로 새경을 받았는데 상머슴은 3월 입가(入家) 때의 들새경이 1∼3석, 11월 퇴가(退家) 때의 날새경이 4∼6석이었다. 이 밖에도 식사와 의복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머슴 고용비용은 광공업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에도 미달되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고용주의 계약 위반으로 근대적 문물에 접한 머슴의 반발을 샀다. 생활이 고달프고 희망이 적었던 머슴들은 노름과 술에 쉽게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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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고향 당진에서도 간척지 논, 200~300마지기(1마지기:200평, 40,000~60,000평)의 부농도 많아서 1년 단위 머슴을 고용하였다. 되돌아보면, 부모님은 매년 상머슴을 두었고, 한여름에는 이른 새벽과 저녁 무렵에만 집중적으로 일하도록 했고, 뜨거운 한낮에는 일하는 대신 낮잠을 권하거나 시원한 강가로 같이 나가서 천렵(川獵)을 하며 즐겼다.

또한, 벼멸구 농약을 줄 때도 항상 같이 공동 작업을 하였고, 모내기나 탈곡 등 일손이 많이 갈 때는 잔치를 벌이듯 충분한 음식을 장만하여 머슴의 온 가족을 불러 식사를 하도록 배려함은 물론, 한 해말 날새경을 우마차에 실어 보낼 때도 2배의 벼를 더 실어 보내는 등 충분한 배려로 매년 일 잘하는 상머슴들만 넘쳐났다.

반대로 한여름 폭염에도 머슴들을 들판으로 내몰고, 농약작업 때도 머슴들만 내모는 집에는 머슴들이 농약을 조금 주는 척하다가 모두 물도랑에 버려서, 농약을 덜 준 그 집 논으로 온 동네 논의 벼멸구들이 몰려들어 흉작은 물론, 매년 상머슴이 아닌 중머슴 이하 일꾼들만 뒤늦게 고용되었다.

요즘 자유 대한민국의 공복인 ‘머슴’들에게 싱가포르처럼 대기업을 초월하는 임금을 주고 최대한 존중하는가? 아니면 박봉에 비천한 머슴으로 하대하며 전화부터 면담까지 욕설과 비하로 일할 의욕을 꺾어버리지는 않는지? 자유 대한민국의 머슴들이 더 이상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없는 대내외 행정환경으로, 박봉에 쓴 소주잔만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 자못 걱정되는 즈음이다.

 

* 육정균 : 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 「아름다운 귀향」 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현) 국토교통부 민원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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