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의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 시키려고 할까?

왜 한국의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 시키려고 할까?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살림농산(한살림), 경영고문

(President, BACCHUS KoreaChief Researcher, AOUR Institute Board member of KIHI Consultant, Salimnongsan(Hansalim Co-op.)

 

전체 목차1. 정부가 단기적 비용절감보다 장기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2. 왜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시키려고 할까? 3. 오래된 주류도매업의 제도를 당장에 하면 전환하면 왜 곤란한 일이 커질까?4. 유통면허통폐합의 장단점도 비교분석해 보자 5. 알고 보면 경제관과 정책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변화의 선택으로 보인다.6. 주류유통 면허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조건부터 철저히 조사 분석해 봐야 한다. 7.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점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실천이다.

  1.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과 목표의 설정이다. 주류산업 정책의 방향을 잡자.

 

 

소규모 업체의 도산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주류규제 완화로 인해 대형 도매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전통 도매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는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시장실패와 경제위기다.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과 대형 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위기와 침체, 시장 실패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경제 및 문화의 훼손도 중대한 폐해다. 오랜 기간 지역의 물류를 담당한 지역 주류 도매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 경제와 전통적인 주류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주류 품질 저하 문제, 소규모 양조장들의 경영위기가 그것이다. 특히 급격한 자유화는 유럽 소규모 도매업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형 업체들의 독점세상을 초래하게 되고 전방위적인 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검토하자.

일본도 전통적으로 주류산업 정책을 중소기업 보호에 그 정책목표를 두어왔다. 그 일본에도 자유주의 경제 사조의 일반화도 1990년대 이후 주류 유통 규제 완화로 중소규모 도매업체의 경영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 유통사의 시장 확장이 도매업 전반에 긴장을 높였고, 이에 따라 소규모 도매업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일부 규제를 유지하고자 부심하고 있었다.일본에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이후 주류 접근성이 높아지자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문부성이나 후생성 등 담당부처에서 음주 관련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음주 법규를 강화하고 공공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일본의 주류 도매업은 우리나라처럼 면허제로 운영되며, 일정한 규제를 통해 세무당국이 도매업체의 자격을 관리한다. 일본 주류 도매업 규제는 주세법에 의해 규제되며, 세금과 관련된 면에서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보아야 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정부는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며 주류 도매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도매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면허를 더 쉽게 발급하고자 의도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완화추세로 인해 주류 가격 경쟁이 먼저 치열해졌다. 이 상황은 정부에서도 원했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가 주류물가 하락을 위해 완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대형 도매업체가 소규모 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현상이 여지없이 발생했다. 이를 세상의 효율화라고 보기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지역과 중소기업 보호 정책관이 견디기 어려웠다. 게다가 소규모 주류 도매업자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지면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역사회의 유통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시 일부 규제를 강화하여, 특히 소규모 도매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시장 독점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자료도 찾아보면 일부 주정부가 일본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한다. 주류 도매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우려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여 일부 주 또는 국가 차원에서 재규제를 시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문헌으로 찾은 정보이니 방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일본의 소매점 주류 판매 규제 완화사례도 살펴보자.

일본은 과거 1990년대에 주류 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기존의 주류 전문점들이 주로 담당하던 소매 유통 시장을 개방한 조치였던 것이다. 규제 완화 이후 편의점, 슈퍼마켓에서의 주류 판매가 급증했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 주류 전문점의 파산을 초래했다.

기존의 소매업체들은 급격한 경쟁 속에서 도산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편의점에서의 저가 주류 판매가 음주량을 늘렸고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도 촉발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본 정부가 도매업과 소매업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도매업과 소매업의 급격한 규제 완화는 기존 시장 참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동서양의 사례를 찾아봤으니 잠정 결론을 내보자. 주류도매업 및 소매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가 된다. 시장에서의 과잉 경쟁, 사회 환경적 문제(음주 관련 범죄, 공공 건강 문제, 유통비용과 환경파괴 등)의 증가, 정부와 민간의 재정상 손실(세수 감소, 불법 유통, 의료비용, 사망 증가)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살펴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이었다. 이는 주류정책 변경 시 정부가 신중한 시장 경제, 사회 환경적 분석과 함께 미래 상황변화를 예상하는 문화적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점진적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자료를 찾아볼 차례다.6해방 이후의 주류 유통 정책 변화 (1945년~1960년대)를 먼저 살펴보자. 해방 직후 (1945~1950)는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서 해방된 이후를 의미한다. 70년 전 우리의 주류 유통은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인 형태로 존재했다고 보여진다. 사회 혼란과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주류 유통 시장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류 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가성장의 재원,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52년 주세법이 제정되었다. 주류의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도매업 단계에서 특히 주류관련 세금이 탈루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자니 자연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했고 도매업체 면허제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이고 시장 구석구석에 그 제도의 영향력이 강하게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1960년대~1980년대는 강력한 규제와 통제로 기록된다. 1960년대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해 대규모 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류 산업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했다. 주류의 가격과 유통 경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늘어났고, 면허 취득 과정이 복잡해졌다.

 

 

 

1970년대에 주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면허 제도가 엄격해졌다. 정부는 도매업체의 수를 제한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을 편 셈이기도 했다. 1970년대 주세법 개정과 주류 산업 정책의 주요 변화를 보자. 1970년대에는 주류 산업의 안정화와 체계화를 위해 면허 제도가 엄격해졌다. 1973년부터 주류제조장 통폐합과 신규제조면허 불허 정책이 시행되었고, 1976년에는 주류도매장 통합 및 신규도매면허 불허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이 조치는 이전의 무질서한 상태를 정리하고 주류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973년 고유의 술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세율을 조정했고, 1974년 인삼주를 신설하고 주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1976년 대맥을 맥주 원료로 추가하고 수출용 원료주류에 대한 주세액 환급 제도를 도입했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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