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오리오미(汚吏梧里五味)

권녕하 칼럼

 오리오리오미(汚吏梧里五味)

 * 이른 바 ‘김영란 법’이 최근, 술자리 안주로 본격 등장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런 법이 다 통과했을까? 술(酒)은 발효식품(醱酵食品)인데~ 선배님! 벤츠 한 대 드릴까요? ㅋ~ 안주 하나 더 시키면 김영란 법에 걸립니까? 농반진반에 박장대소 그리고 씁쓸한 여운이 뒤따른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즉 탐관오리(貪官汚吏)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등 250만,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그 결과, 얼마 전 추석명절 때 선물 상자가 푸욱 줄었고 중소기업, 6차산업계에 찬바람이 불어 닥쳤다. 그 효과는 당연히 경기위축으로 이어졌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지진에 가을태풍에 국정감사 파행에 이어 금융노조, 철도, 화물연대 등 파업까지 정신이 돌 지경이다. 더욱이 벌써 시작된 대선 전초전에 ICBM급 핵폭탄 위협까지, 살다살다 보니 재난도 별 더러운 재난을 다 겪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인데, 대상자 중 그저 확 절반만 싹 쓸어냈으면 좋겠다. 이 게 술자리의 결론이었다.* 역사 책 속에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대감님(1547~1634)이 우뚝 서 있다. 오리대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淸白吏)다. 뿌리는 태종 이방원이시다. 명종 2년(1547년)에 태어나 선조 2년(1569년) 별시문과에 급제, 이후 선조, 광해군, 인조에 걸쳐 여섯 번이나 영의정을 지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조선이 망할 때로 망해가던 국가위난시절이다. 임진왜란(1592년), 정유재란(1597년), 인조반정(1623년), 정묘호란(1627년) 등 나라를 풍전등화 꼴로 만든 왕은 그저 도망이나 다닌다. 조선팔도에 시체가 굴러다니는 다 망해버린 나라와 흉흉한 민심을 다독이며 국가재건에 앞장선 인물이 오리대감님이다. 다행스럽게 치욕의 현장을 겪지 않고, 병자호란(1636년)은 오리대감님 사후에 일어난다.

청백리 오리대감님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하게 13대 종손인 이 승규(李升圭)와 종부인 함금자(咸金子) 부부가 경기도 광명시에 종가를 2003년 5월 1일, 충현박물관(경기도 기념물 80호)을 설립, 종가의 생활 모습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도 조선시대의 충·효, 청백리 정신 등의 정신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오미자(五味子)는 그 이름부터 범상치 않다. 열매 하나에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맛볼수 있는 신산고초의 맛이 다 들어가 있다. 오미자는 이름 그대로 다섯 가지 맛(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짠맛)이 난다. 각각 그 맛에 따른 효능을 밝히면, 신맛은 간에 좋고, 단맛은 비위에 좋고, 매운맛은 폐에 좋고, 쓴맛은 심장에 좋고, 짠맛은 신장에 좋다. 오미자를 차로 마시고 환약으로 복용하고 술로 담가 마시고 남녀 모두에게 다 좋은데, 동의보감에 이 말이 빠져있다. 정신(精神)은 건강한 몸에서 나오니까 결국 정신까지 맑게 해줘, (오미자는)올바른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준다고 기록했어야 했다.

 

* 21세기 대한민국에 탐관오리(貪官汚吏)가 얼마나 설쳐대면 김영란 법이 생기고 말았을까. 지금이 오리대감님이 살던 때처럼 국가위난시대라는 것일까. 더할까 과연 덜할까? 오미자는 썩어야(발효) 비로소 제 맛을 드러내는데 이것 참! 그렇다면, 오미자처럼만 썩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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