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술’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대형 연구원의 우리 술 바로보기 114

 

‘우리 술’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대통령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글이 지상에 나올 때쯤이면 새로운 19대 대통령이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술과 관련되어서도 농업과 문화의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동안 우리 술 정책은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다. 2010년 2월에「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통계조사, 술 품평회, 술 교육훈련기관, 술 품질인증 등의 규정이 세워졌다. 이후 2011년 9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3대 전략에 따른 25개 과제를 마련했으며 2013년 8월에는 막걸리 산업을 포함한 전통주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막걸리 경쟁력 강화 지원, 유통경로 확충 및 소비자와 접점 확대, 국민적 관심도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산업진흥 인프라 구축 등 4대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우리 술 정책을 펴오고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시 등)와 연관되어 시행되는 정책 내용은 많지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간혹 지자체가 관여 되어도 그 역할은 중앙에 올라갈 양조장 또는 주류에 대한 선발 또는 추천일 뿐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본적은 거의 없다.

최근 지자체 마다 ‘전통주 조례’를 자체적으로 추진했거나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다.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술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 시켜 농산물 소비를 확산 시키려는 일안에서 진행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지방의 재정 자립 연건 상 다양한 우리 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우리 술 업무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사업 자체의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기존 사업을 지속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우리 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지자체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협업으로 사업을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도 단순히 정부의 일을 대행해주는 사업이 아닌 지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같은 경우도 1차 사업은 정부에서 선정했지만 만약에 기회가 되어 2차 사업으로 넘어 간다면 양조장을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양조장을 관리, 감독을 정부에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 또한 우리 술 축제 같은 경우 지자체와 공동으로 같은 날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고 새로운 사업으로 지자체와 함께 양조용 쌀에 대한 계약재배를 활성화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위의 사업들은 예를 든 것이지 이러한 사업이 실행 가능한지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술 산업 발전은 정부에서 큰 틀을 만들고 이끌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도 지역 농산물 소비,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양조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지자체와 정부의 협업 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양조장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인 협업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큰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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