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주류산업을 망치고 있다!

주류산업과 정책 이야기⑬

리베이트가 주류산업을 망치고 있다!

정부와 산업이 함께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할 일이다

조성기(아우르 연구소 대표/경제학 박사)

조성기 박사주류산업의 리베이트가 심각한 수준이다. ‘심각한 수준’이란 무엇을 뜻할까?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에 ‘큰 지장’을 줄 정도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 시장 자체에 타격이 너무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일까? 문제 해결이 왜 쉽지 않을까?

“주류 거래에서 리베이트가 문제일까?” 의문을 제기해 보자. 주류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원론만 따지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리베이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요.” 시장의 활력소라는 말이다. 하지만 산업계 격차화의 주범이 리베이트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류산업의 악순환을 설명하는 대표적 지표가 산업집중도(CR3)다. 부가가치 집중이 왜 문제가 될까?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커진 것이 왜 문제인가? 반문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게임을 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혁신이 부진한 상황에서 팽창하면 시장이 쇠락한다.

제품에 불만족이 커지고 생산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이라면 집중이 용인되기는 어렵다. 필요한 변화 없이 매출만 늘어난 산업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산업의 존립 자체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대외 경쟁력이 약해진다. 제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매출액 대비 0.2%이다. 그 의미는 어두운 미래다.

“누구는 리베이트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불공정 상황이 오래되었습니다.” 쏠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구동성으로 심각성을 지적한다. 극히 일부의 업체들에게 쏠리는 ‘불공정한 리베이트’가 오래 전에 이미 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발언자들이 격앙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원칙 만 제시하고 관망하고 있을 때일까?

통상 과세당국은 탈세가 없는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당국은 또 다르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강제, 거래상의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 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의 지원 등 행위가 있다. 탈세가 없어도 불공정 거래는 발생가능하다.

탈세 없이 불공정거래 행위가 크게 발생하여 산업 비효율이 커진다면 관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문제가 크지 않다면 물론 업계의 자율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과연 지금 문제는 어떤 수준일까? 아직, 개입이 시기상조일까? 사실 “주세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어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도 ‘행정력 부족이나 정보부족으로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민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지금 상황은 국가가 개입시기를 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때 업계의 과제는 무엇일까? 주류 경쟁은 유통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옮겨가야 할 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이 그 이유다. 유통을 건너뛰고 제조가 소비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과 기술변화로 가정용 주류 소비가 늘고 있다. 가정 주류제조도 늘어날 조짐이다. 1인가구의 증가와 소비자 선호의 급변은 그 변화를 구체화 하고 있다.

도매업도 전통적인 3단계 유통체계가 견고하지 만은 않을 상황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인구, 사회, 기술 등의 변화는 모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가 면허제도와도 관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리베이트 문제가 단순히 리베이트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자유주의 시각에서 보자. ‘시장경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시장은 시장의 문제를 스스로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질서를 가진다’ 도매업의 시장진입 자유화를 의미하는 가설이다. 주류시장의 자유화로 자유치유 기능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주류 위해성과 정책 관리의 필요성이 면허 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 필요성과 장점이 사라지고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대안은 자명해진다. 지금 주류시장이 정상인가? 리베이트를 중심으로 불공정 네거티브 게임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들어서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리베이트 수수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윤활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기지의 사실이다. 불공정의 정도가 지나쳐 시장이 과다 왜곡되고, 외부성은 커질 대로 커졌다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제조업, 유통업.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문제해결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 그를 반증한다. 국회공청회도 다음 달에 잡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입주류에 이르기 까지 전 방위적이다. 확장성이 명확한 상황이다. 위기의식을 각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유는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 커졌다는 데 있다. 시장 내 탐욕적 경쟁이 지나치고 산업의 골격을 이루는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수입주류는 국산주류와 주세 납부기준이 달라 가격경쟁력이 세다. 수입주류는 홍보, 광고, 영업비용 등 판매관리비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입주류는 마진율을 낮추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위스키의 경우는 수요가 줄고 시장경쟁이 커져 조성한 재원을 과다 리베이트로 사용할 절박성이 더 큰 상황일 수 있다. 이때 ‘과세기준의 역차별 제도’는 동시 해결과제로 등장한다.

리베이트 문제에 최근 도매업계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도매업중앙회가 긴급 구축한「주류유통단체협의회」에서 “이대로라면 주류유통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공식 선언한 사실상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빈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나선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고 업계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고 볼 일이다. 유통업 단체들의 건투를 빈다.

리베이트 문제는 도대체 왜 끈질길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해결점도 보인다. 근본 원인은 먼저 주류업체들의 탓이다. 생존욕구, 소유욕, 물욕, 이기심 등 기본적 욕구가 가장 큰 원인이다. 리베이트를 주는 측에서 보면 가장 쉽고 실효성이 큰 빠른 수단이다.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제공되면 경제적 이익이 작동한다. 예외가 있을까? 기본 욕망에서 시작된 리베이트가 ‘잘못된 과다 리베이트’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사실 우리는 리베이트 천국에 산다. 캐시 백,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멤버십 등이 그것이다. 생활화 되어 있는 리베이트의 홍수 속 삶이 자유경쟁 자본주의 체제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있다. ‘가격인하’나 ‘담합’의 도구가 될 정도로 선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가 된 리베이트는 현금 제공, 제품 끼워 팔기, 해외관광, 골프접대 등이었다. 없애려고 업계는 자정결의도 수 없이 한 것으로 조사된다. 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공정경쟁질서 확립 감시활동도 있었다. 그래도 문제성 리베이트는 끝없이 되살아났다. 그 정체는 거래대금 일부 환불 할인으로 판매량 늘리기, 판매 장려금 수수료 현금 주기. 외상채권 줄여주기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리베이트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소매상에 대한 판매장비 제공, 대여금 혜택 등도 알고 보면 리베이트다. 명칭 만 달리했을 뿐이다. 도매업계는 제조 업계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소매상 관계에서, 사실상 전면적으로 리베이트 제공 중이다. 결국 주류 제조, 유통 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정상적 주류가격 이외에 경제적 가치가 제공되는 모든 것이 광의의 리베이트다. ‘도를 지나친 리베이트의 구체적 기준을 확고히 자세히 규정하자’는 합의는 이제 필요 불급한 과업이 되었다. 시간을 늦출 일이 아니다.

그 뿐이 아니다. 특히 거대 제조사와 대규모 도매상 등 규모가 큰 거래처들이 주고받는 리베이트는 책임 있는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할 때 정부와 시장실패 동시발생 상황이 된다. 실패의 지속은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로 확산되고, 제도 개입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을 때 무너진 둑의 물이 되어 폭발적으로 커진다. 지금이 그 상황이라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리베이트의 광폭 행진은 규제완화 등 제도적 규제완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 개입이 줄 때 도덕적 해이 분위기가 확산되어 리베이트가 커지는 것이다. 게다가 문제는 사회 전반의 격차화가 리베이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제조사들의 대거 국내 유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와 주류시장의 축소 정황, 경쟁의 격화, 유통 전반의 경쟁강화 등 여건 변화가 리베이트를 늘려간 것이다.

자유경쟁 시장, 사회와 제도의 변화가 함께 늘린 리베이트는 자유시장제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소박하게 단골거래처에 혜택을 줘 계속 좋은 거래관계를 맺기 위한 정상적 리베이트제도. 판매자는 거래처를 가져 안정적 이익을 기대하고, 구매자는 구매가격에서 구매잉여의 혜택을 보는 보기 좋은 장면을 이제 찾아보기 쉽지 않다.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거대 업체들 소속 임원, 영업이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군소 업체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거진 것이다. 군소업체들은 비싸게 사고 소비자도 비싼 가격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상황은 오래가기 어렵다. 소비자는 떠나고 취약한 업체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업체 들의 탐욕과 제도적 교정실패가 지속되어 도산이 늘 때 업계의 붕괴는 빨라진다. 큰 탐욕이 반복되면 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 거대 악성 리베이트의 그 끈질긴 생명력은 조기차단 할수록 해결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커진 상황이 아닐까.

19세기 미국 사례를 보자. 리베이트는 미국의 독점재벌의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철도회사들이 록펠러 회사의 석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운송수입의 10%가 리베이트가 되었다. 록펠러는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사용해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자신의 회사를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거대공룡으로 키웠다. 그 방식을 배운 큰 사업체들이 농기구, 담배, 제당, 위스키, 소금, 제과 및 전선회사 등을 독과점화 했다. 미국의 강력한 독과점법은 그래서 생겼다.

더 짚어보자. 문제해결을 시작하려면 리베이트의 규모와 피해업체들을 실제 조사해야 한다. 피해 발생장소, 상황, 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산업계 협단체와 관계당국이 함께 확보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취약한 업체들의 몰락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몰아내 시장의 형평성을 붕괴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산업 내부의 경쟁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대형 거래처들의 원가 이하 주류판매 행위조차 경쟁의 일시적 방편이 될 뿐이다. 사회의 건전성 붕괴, 자본주의 시스템의 왜곡, 반사회적 반시스템적 병폐가 만연되는 것이다. 누이도 나쁘고 매부도 나쁘게 된다. 윤활제가 아니라 소멸제가 된다. 리베이트는 건너 마을 김 서방만 좋은 악습이 된다. 거두절미하고 적극 개선해야 할 일이다.

과다물량 보유업소의 재고누적,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중상들의 무자료판매, 탈세, 제조사들의 마케팅 역량 저하,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비자금 조성, 통상적인 판촉활동을 벗어난 이익제공 행위 등 발생하는 문제가 끝이 안 보인다. 모두가 해결과제들인 것이다. 주세확보나 거래안정성 도모, 투명성, 합리성 등의 소멸 등 산업과 정책의 근간 붕괴를 유인할 문제들이다.

위스키의 경우 국세청이 RFID(전자태그)부착제도로 일정부분 무자료 탈세의 축소와 공정거래 개선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없어질 리베이트는 아니었다. RFID 가 훼손된 수천 병의 탈세주류가 방치된 현장이 최근 발견되었다. 그 또한 빙산의 일각일 것이므로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 쉽게 짐작가능한 일이다.

국세청 고시는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거나 내구 소비재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리베이트를 활용한 무자료 탈세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출고량 축소 징벌을 몇 건이나 했을까?

공정거래법의 규정도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조사인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변명은 언제까지 통용될까? 관련 부처에서 모두 나서야 할 일이 리베이트 문제다.

주류업계의 현 상황을 볼 때 ‘정부의 강력한 제도 설치와 징벌강화에 당장 나서는 것이 적합한 정책행위일까?’ ‘제약업계와 같은 리베이트 쌍벌죄, 투아웃제가 당장에 필요할까?’, ‘주류산업계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경영 선포가 필요한 상황일까?’ ‘주류산업 협 단체가 나서는 ‘비밀 고발제’가 필요할까?’ 등등 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할 일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주류산업이 스스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당장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하고, 대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할 일이다.

주류산업과 정부가 당장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자료 수집이다. 정보는 모든 혁신의 근간이다. 현재 수집하고 있는 불공정 리베이트 사례의 추가조사, 분류정리, 원인규명 등을 조직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필요시 협 단체의 인트라넷을 통해 업계 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자정의 기제에 점화해야한다. 산업의 인식공유는 태도와 행동변화,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도를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잘못된 리베이트를 세세히 규정하고, 자율적 개선 제도를 먼저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큰 거래처들 간에 발생한 특정거래처의 차별적 리베이트는 결코 정상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사례와 규모를 파악하여 개선 제도를 작성해야 한다. 소소한 리베이트가 업계의 윤활제가 되는 원초적 상황으로 회귀하도록 할 일이다. 협 단체는 회원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찾고 합의해서 지속적으로 공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잘못된 업체들에게는 작은 벌을 주더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 시장에만 맡겨도 안 되고 정부만의 관리도 좋은 해법이 아니다. 소위 정부와 협 단체가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자 최선이다. 시장에만 맡기면 적자만 생존한다. 생존경쟁의 법칙이자 당연한 귀결이다. 극한 생존경쟁의 장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게만 맡기면 시장의 기능이 크게 위축된다.

정부에게 만 맡기면 개입은 점차 과도해진다. 시장의 효율이 점점 줄어든다. 다른 해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특단의 조치인 것이다. 정부가 규제할 정보량 확보와 제반 집행비용도 많이 든다. 저 성장 국면에서는 성장 시대의 비법의 효과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

넷째, 산업계가 나서서 안 될 경우 정부와 공조해 공식제도화 할 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교환과 원칙협의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세법과 공정거래법의 실패는 정부의 총체적 실패가 된다. 정부만의 개입은 최선의 방책이 아니다. 산업계는 정부와 함께 넛지(Nudge)적 개입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섯째, 협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류업체들이 발생시키는 문제가 오히려 클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협 단체의 룰이 작용하지 않는 곳들을 규칙네트워크 내부화 하도록 힘써야 할 일이다. 제조사와 유통사들 간의 제대로 된 네트워크 구축도 필수적이다. 혼자서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해결도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관계망 구축도 필수적인 일이다. 주류업계 전체, 협 단체 비회원사, 정부, 사회의 동시 병진적 개선전략을 의미한다.

여섯째, 광의의 리베이트 문제도 신경 쓸 과제다. 제조사와 도매상 간의 리베이트 문제를 넘어 내구소비재, 대여금 등 유통업체들 간의 리베이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주류산업의 정상화 노력은 종합적이어야 한다. 그 결과는 사회의 인정과 산업의 건강성 회복, 음주문화의 개선이다. 더 고장 나기 전에 도를 넘어선 리베이트 문제는 빨리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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