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음주범죄자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고 2배 가중처벌”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
“강도상해죄를 범한 죄인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형을 감해 줄 사정이 있어도 절반인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며, 집행유예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런데 도둑이 사전에 술을 좀 마셔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다시 감경(減輕)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1년 9개월의 실형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변호인은 기를 쓰고 피고이이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나서서 피고인에게 범행 전에 술을 먹지 않았느냐고 넌지시 묻게 된다. ‘피고인에게 술을 먹인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서태영 변호사가 2007년 02월 09일(모멘토 펴냄) 발표한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는 책내용 중 일부다.
최근 음주자가 일으키는 범죄가 날로 심각한데도 음주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너그러운 탓에
처벌은 죄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태영 변호사가 오래전에 펴낸 책(피고인…)에서도 지적했듯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면 감형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다.
물론 최근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감형은 해주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고는 있지만 외국 사례처럼 가중 처벌은 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 맞춰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洪哲鎬, 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2~‘16)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강도·살인·강간·절도·폭력) 중 27.5%(70만 8794건)가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물론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며, 현행법상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규정으론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 인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 넓게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자의적 음주 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 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한다.
제56조의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을 “1. 제10조 제4항에 따른 음주가중 2.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3. 제34조제2항의 가중 4. 누범가중 5. 법률상감경 6. 경합범가중 7. 작량감경”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