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립된 한국연합회의 정부위탁업무 처리 불가 등

최근 설립된 한국연합회의 정부위탁업무 처리 불가 등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입장 표명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는 2016년 전국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한 갈등으로 인하여 5개 조합(서울, 대구, 광주, 경기, 전북조합)이 전국연합회를 임의로 탈회를 선언하고, 별도의 연합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조합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설립을 신청하였다가 불허가 반려처분을 받고도 지난 7월 6차 신청하여 2차례의 기한 연장 끝에 11월5일 한국연합회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전국연합회는 업계를 하나로 뭉쳐도 업권을 보호하기 어려운 판국에 양분화해서 정비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침에 따라 ‘전국연합회’는 한국연합회 설립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우선 새로 신설된 한국연합회는 기존의 전국연합회와 달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민법의 단체이며 전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 즉, 특수단체임으로써 자동차관리법에서 위탁한 업무처리도 전국연합회만이 처리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과 연합회라는 명칭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 제4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왔으며 또한 지난 2018년 3월 7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은「자동차관리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임으로 한국연합회가 대외적으로 인가받은 법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적 대응할 것을 유념하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기존의 전국연합회와 신설된 한국연합회의 비교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민법법인 한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도 없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도 없으므로 전국의 조합원(정비사업자)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고 종전과 같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정비업계가 하나로 대동단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기존의 전국연합회와 신설한 한국연합회 비교

구 분

전 국 연 합 회

한 국 연 합 회

법인종류

특수법인(개별법에 따라 설립)

예)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

민법법인(민법에 따라 설립)

예)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을 받음

설립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인가)

종전 도로운송차량법제45조, 제45조의5

인가 (認可)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무인가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조(허가)

허가(許可)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요건이며, 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

인가조건

1. 자동차관리법(도로운송차량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연합회의 감독상 필요에 의하여 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관계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교통행정의 기본방향에 저촉되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조건

본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8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나.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법령, 정관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3회 불응하는 경우

다. 수익사업의 비중이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설립일자별

명칭변경

연혁

1968.6.27.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도로운송차량법 제45조에 따라 교통부인가→ 1983.7.1.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변경(도로운송차량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984.1.16.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변경→1999.2.1.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2019.11.5.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주요업무

자동차관리법 제68조제2항

각호의 업무(법률에 규정)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ㆍ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ㆍ연구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 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허가 신청 시에 신청한 사업내용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ㆍ훈련

3. 자동차정비요금 및 검사수수료체계의 조사·연구

4. 자동차정비 및 검사시설 첨단화 촉진과 이에 필요한 제 자제 공동구입 등

5.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지시사항의 처리

6. 조합 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차이점

자동차관리법 제77조에 따라

위탁업무 처리 수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위탁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탁업무 수행 불가

조합이나

연합회

명칭사용

사용 가능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자동차관리법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 제45조의6) 및 국토교통부 2018. 3. 7.자동차관리법 67조 및 68조에 따라 인가 받은 법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

사용 불가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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