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징수법·주세법·국제조세조정법 전부 손질
‘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공청회 개최하고, 엉킨 편제 개편
주세법에서 제조·면허 떼어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5일(금), LW 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홀(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을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법률은 정부가 술 제조·판매 면허 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세법에서 떼어내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었다.
또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손질하고 편제를 개편하면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였다.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체계 개편,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체계의 보완2)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법률안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한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이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에 설명했다.
이한철 팀장은 기재부는 “2011년부터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실체적 내용은 유지하면서 법률의 체계성과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학계, 세법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현행 총 3장 15절 104조에 달하는 국세징수법을 총 4장 10절 13관(款) 108조로 개정한다. 주목되는 것은 ‘보칙’ 장(章)을 신설하여, ‘강제징수’ 장(章)의 절(節) 재구성 및 관(款)을 도입 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고치고, ‘최고’를 ‘촉구’로 바꾸는 것 등이다.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한다. 그리고 ‘납세고지/ 납부통지’, ‘독촉/ 최고’를 ‘납부고지’, ‘독촉’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 한다.
◈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한다. 따라서 주세법은 순수 세금만을 다루게 된다.
▴주세 부과 관련은 「주세법」 편제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제고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복잡하게 나열된 장(章)‧조문들을 제도 목적, 조문간 관련성 및 논리적 순서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 개편한다.
현행 총 8장 49조를 총 5장 6절 5관 60조로 개정한다. 목적별 장(章) 구분 및 ‘벌칙’ 장을 신설하여 이전가격세제 조문 구성을 재배치한다.
▴조문 제목 정비 및 문장 간소화, 용어 통일 등 가독성 제고한다.
예를 들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으로 개정한다.
▴법‧령 등에 분산된 규정을 법률로 통합하는 등 규정 정비한다.
이를테면 국제거래에 따른 여러 서식제출의무가 분산(국제거래명세서(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규칙)를 법률에 통합 규정한다.
이날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이한철 팀장이 발표한 개정안을 놓고 1부에서는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황남석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부 토론에 참석한 국세청 강상식 소비세과장은 현행 「주세법」은 1949년에 제정되고 나서 여러 해 동안 많은 개정 과정을 거쳐 왔다고 전제하고,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조세실체’에 관한 23개 조문과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 등 ‘주류행정’에 관한 26개의 조문을 하나의 단일법 체계 내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특정 사안에 관한 규정을 찾기가 힘들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했다.
주류와 관련하여 외국의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주세법」과는 별도로 주류 행정에 관한 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연방알코올관리법」과 각 주마다 「주류관리법」을 통해 주류산업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주세를 납부하는 주류 제조자에 관한 면허는 「주세법」에서, 주류의 유통과 관련이 있는 도·소매 자에 대한 면허는 「면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법령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관련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나 법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관점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
주세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 징수·환급, 면세 및 납세담보, 처벌 등 ‘조세 실체’에 관한 사항은 「주세법」에서 규정하면서 국민이 입법 목적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정의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의 순서에 맞게 정의 조문을 재배치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제정하는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류의 제조·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 승인, 처벌 등 ‘주류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주세법」과 마찬가지로,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류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 및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행정과 관련한 또 다른 특징은 현재 주세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17개나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고시를 운영하다 보니,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법령이 아닌 고시로 운영되고 있고 법령에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고시에 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
고시로 규정하기에는 중요성이 높은 내용은 법령화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주세와 관련한 법령이 새로운 체계를 갖추게 되면, 주류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주류산업도 건전한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들이 같은 술을 마시더라도 보다 품질 높은 주류를 적정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국민 편익 증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2부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김원하 기자 t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