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안전관리 관계법개정과 소관부처변경

우리나라의 주류안전관리체제는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약칭함)의 일이다. 정부부처 중 담당부처가 식약처로 바뀐 것이다. 즉 이는 정부내 의사결정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사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는 아니었다. 빠른 우리 행정의사결정의 속도를 느낄 수 있는 변화였다.

그러므로 이 글이 식약처에서 국세청으로 다시 이전하자는 주장일 수 없다. 다만 그 이전 과정의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복기 하고 평가함으로써 식약처가 안전관리를 할 때 주류를 다른 식품과 별도의 관리인식과 정책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함을 정리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거나 정책의 추진상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다 유익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주류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류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발목을 잡거나 산업발전과 경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안전관리 규제 자체 일 수도 있고 그 규제기간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주정제조분야나 영세전통주제조 분야는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비용제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주류 안전관리 수준 결정 신중해야

주류를 식품차원에서 다른 위생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관리상 실익도 없이 기업에 비용부담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안전관리에 소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관리를 하는 것이 옳지만 주류는 대부분 오랜기간동안 안전관리를 필요한 수준이상 해 온 산업이고 그동안 일정수준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주류공급은 벌써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져 온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안전관리 수준의 결정에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게 된다. 소관부처가 바뀌었다고 해서 과연 그 이전과 다른 정도의 규제를 강화할 이유가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렇지만 대부분 소관부초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시점에, 그리고 지금도 주류안전관리상의 큰 문제가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소관부처 변경 이후의 행정조치의 과잉이 업체들의 비용을 높여 어려움을 주거나 심지어는 작은 업체들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이미 나오고 있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당초에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지정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고 이 제안에 대해 관계 학계나 업계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다.

법개정당시의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의 소속청이었다. 즉 보건복지부의 관리시스템 내의 기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건당국은 지난 10년 이상 주류를 의존성 약물로 관리하자는 입장을 가지면서 규제를 질병차원에서 강화할 것을 일관성있게 주장해 왔다. 하나의 행정당국이 하나의 물질에 대해 두 개의 정의를 가지게 되면 과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설사 편다하더라도 국민들의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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