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6.15 대통령령 제22198호 시행일 2010.7.1]
제1장 총칙
제1조(주류의 알코올분)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에 따라 주정의 알코올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른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개정 2002.12.30, 2005.2.19, 2010.2.18>
②주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개정 2010.2.18>
③법 별표 제2호다목2)․라목3)․마목5) 및 제3호나목5)․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다목2)․라목3)․마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란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개정 2010.2.18>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2.18>
②제1항에 규정된 재료 중 당분․산분(酸分)․조미료․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2.18>
③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 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5.2.19>
[제목개정 2010.2.18]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 ①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2, 2010.2.18>
1. 탁주의 제조에 있어서 법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라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의 제조에 있어서「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微濁) 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하고,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에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약주원료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분질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청주의 발효․제성과정(製成過程)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주정의 양은 알코올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 이하로 한다.
4.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엿기름과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실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정․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6.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라 증류식소주에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에 따라 희석식소주에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에 따른 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증류식소주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의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7. 법 별표 제3호가목1)라)․2)마) 및 라목11)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료를 첨가하기 전에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 있다.
8. 법 별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 주류는 1년 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야 한다.
9.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일반증류주에 위스키 또는 브랜디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 주류와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또는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③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에서 “증류한 주류”라 함은 재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코올분 함유물을 말하고,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에서 “발효․증류․제성과정” 또는 “증류․제성과정”이라 함은 재료를 첨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개정 2010.2.18>
제3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식품 또는 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각 1명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2.18]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
제4조(주류제조의 면허)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이하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관할세무서장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할 수 있다.
⑦관할세무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제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용기 세척전문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주류제조용기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통으로 이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주류제조용기 공통이용 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2>
③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면허) ①법 제6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에 한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일전에 공동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8조(밑술․술덧의 제조면허)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의 제조장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밑술의 제조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2.18>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12.30, 2005.2.19, 2008.12.31, 2010.2.18, 2010.6.15>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③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5. 주류의 판매방법
④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18>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2005.2.19, 2010.2.18>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5.2.19, 2010.2.18>
④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9.2.4, 2010.2.18>
⑤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09.2.4, 2010.2.18>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 제8조제1항 각호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0.2.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②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라 함은 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은 때 또는 1주조연도 중 4월분이상의 주세를 체납한 때를 말한다.
제13조(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출고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반제품에 대하여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조면허 취소신청등) ①주류제조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지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휴지예정일 전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18>
1. 대지 500제곱미터이상
2. 창고 300제곱미터이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주류의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2.18>
③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직매장의 이전, 주류판매정지처분, 직매장의 폐지 및 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2.18>
제18조(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②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
제3장 주세의 납부․징수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1.12.31, 2002.12.30>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말한다.<개정 2005.2.19>
1.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2. 주류제조자와「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용기대금․포장비용등의 계산) ①병입출고(甁入出庫)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당해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30, 2005.2.19, 2010.2.18>
③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2, 2010.2.18>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제21조의2(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①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
2.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 :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 :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전문개정 2008.6.25]
제22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가격등의 계산) ①법 제29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출고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의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 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의하여 그 주류의 수량을 환산한다.
③법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가격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개정 2008.2.29>
제24조(추계 사유 및 방법) ①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2.19>
제25조(납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여과․저장․용기주입 및 출고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1. 주정 : 검정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 검정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 검정수량의 1000분의 35 이내. 다만,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검정수량의 1000분의 70 이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주류 : 검정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분의 2이내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2007.2.28>
제28조(출고간주 배제) ①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2.18>
1.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주류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2. 주류제조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출고기간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 법 제29조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수출의 정의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1.3.31, 2005.2.19>
1.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②법 제31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12.31, 2010.2.18>
1.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및 영사관(명예영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협정에 의하여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③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외국선원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④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0.2.18>
제30조(수출․납품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6. 수출항․수입지 또는 납품처․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신고필증․납품증명서․선(기)적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6.15>
⑦법 제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의약품 원료의 종류․알코올분․수량 및 가격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5. 출고 또는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2.12.30, 2003.12.30, 2008.2.29>
제31조(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등) ①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규격․용량․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필증을 받은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주류의 반입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알코올분․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②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2.31>
③제30조제7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재해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법 제31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 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상당액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위치․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장소․사유 및 멸실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세관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면세 또는 반출승인세무서명(세관명)․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5. 멸실된 연월일․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제34조(기일해태로 인한 주세징수)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제3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는「국세 기본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한한다.<개정 2005.2.19>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12.31, 2010.2.18>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출고한 주정은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變性)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시약용품․시험연구용품․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2010.2.18>
③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코올에 대하여는 3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호의 증명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주정의 출고를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6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이 있은 날부터 6월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제2호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 제47호의 경우에는 당해실수요자가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월내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④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합성주정인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정제조자로부터 주정판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있다.<개정 2010.2.18>
⑤법 제32조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입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후,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제3항제2호에 규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의 영업자를 주류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2010.2.18>
제37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3.31, 2002.12.30>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반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 또는 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 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2006.2.9>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환입․폐기․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상당액
4. 환입․폐기 사유
5. 출고․수입 연월일 및 환입․폐기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폐기․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6.2.9>
제40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출고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출고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가격․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4. 공제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②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주류의 종류․용량․알코올분별 수량․가격․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4.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5. 수출 또는 납품처
6.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41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①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에 봉함을 할 수 있다.
제43조(납세담보주류의 가격)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제44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세무서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6.15>
제46조 삭제<2010.6.15>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설비․시설등의 변동신고)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2007.2.28>
제49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운반 및 합리적인 제조설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주류․밑술